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 발전 기치로서의 의미 및 원칙
인류는 과거 수 십년간 유례없는 성장과 번영을 누려왔다. 1970년 이래 경제규모를 3배 이상 확대했으며 인구를 30억 이상 증가시켰다. 그러나 그 성장모델은 환경오염과 천연자원의 고갈을 초래했다.
40년 후인 2050년에는 70억 명의 인구가 90억 명으로 늘어나 지구상에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점점 줄어드는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해 오늘날 인류가 풍족한 시장에서 누리고 있는 소비 행태를 영위 또는 지속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성장모델과 자연자산의 이용관리가 계속될 경우 인류의 존속을 해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40년 전인 1972년 스톡홀름에서의 유엔인간환경회의 이래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그리고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의 연장선상에서 2012년 6월에는 리우+20회의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인류발전의 기치가 돼왔던 지속가능한 발전을 평가해보고 향후 40년간 인류가 염원하는 미래 모습을 상정하면서 대응방향을 탐색해 본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진화 모습과 Rio+20회의의 개요·정책적 시사점’ 제하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 발전 기치로서의 의미 및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UN 내에서의 연대별 주요조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평가에 관한 주요회의와 성과’, ‘Rio+20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의 개요 및 정책적 시사점’ 순으로 기술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UN 내에서의 연대별 주요조치
2010년 8월 26일 Rio+20사무국은 UN 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역사(The History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United Nations)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에서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환경에 대한 인류의 권리를 규정했다. 이와 관련된 후속 회합이 수차례 개최됐다.
그리고 ‘적절한 식품, 건전한 주거환경, 안전한 물, 가족계획수단에의 접근성에 대한 인권’ 등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유에 따라 유엔 내부에 여러 가지 국제기구가 설립됐다.
1980년에는 자연자원보전을 위한 국제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IUCN)이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단초를 제공하는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WCS)을 출간했다.
이 전략에서는 자연보전은 수억 명의 빈곤과 궁핍을 경감시키는 발전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과 보전과 개발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나온 ‘개발’의 개념은 인간이 지구를 돌보는 것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지구의 풍요와 생산성이 보호되지 않으면 인간의 미래는 위험언급에 처하기 때문이다.
10년 후인 1982년에 제48차 유엔총회에서는 세계보전전략의 발의인 ‘자연을 위한 세계헌장’을 승인했다.
이 헌장에서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생명은 방해받지 않는 자연체계의 기능성에 의존한다’라고 천명했다.
1983년에는 환경과 개발에 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가 설립됐으며, 1984년에는 유엔총회에 의해 독립기관으로 승격됐다. WCED는 ‘변화를 위한 지구 어젠다’를 공식화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1987년 환경과 개발에 대한 세계위원회 보고서인 ‘우리 공통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WCED는 이전에 WCS에서 소개됐던 지구적인 상호의존성 및 경제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진보적인 인식을 표명했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이슈와 이에 대한 지구적 해결책을 함께 엮었다. 바로 “환경은 인간 활동·포부·필요성과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당면과제와 분리되어 고려될 수 없다.
환경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곳이며 개발은 그러한 서식지 내에서 우리의 몫을 개선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므로 환경과 개발은 분리할 수 없다”를 재확인한 것이다.
1992년 6월 환경과 개발에 대한 최초의 유엔회의인 UNCED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됐으며, 21세기 환경과 개발의 어젠다를 채택했다. 이 ‘어젠다21: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행프로그램’은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선언은 개별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모형과 삼림보전원칙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할 책임감을 인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생물다양성회의 및 기후변화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UNCED에서는 주요 그룹의 참여도 최초로 이뤄졌는데 지속가능한 발전과정에 이들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 놓은 셈이 됐다.
이러한 주요 그룹의 참여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리우 선언에서는 현대문명의 생활양식도 처음으로 표명됐다.
국가 지도층은 소비양식과 생산양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급박성을 명백하게 포괄적으로 인지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사회·환경의 세 축을 통합해 정해진다는 것을 어젠다 21은 재확인했다.
회의의 경향은 ‘자연과의 조화’라는 용어로 요약되며 리우선언의 1번 원칙에 의해 부각됐다. 리우선언의 1번 원칙은 ‘인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다.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자격이 있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1992년 UNCED는 어젠다 21을 시행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CSD)를 설치했다. 그리고 1997년 6월, 유엔총회는 특별세션 19번을 ‘어젠다 21을 시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으로 할당했다.
리우선언 10년 후인 2002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구적 책임을 상기하기 위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Development·WSSD)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제1의 도시인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의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합의했으며, CSD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행을 관리하도록 추가적인 임무를 부여했다.
2009년 12월 24일 유엔총회는 올해 브라질에서 ‘지속가능한 유엔회의(UNCSD의 개최에 합의하는 결의문(A/RES/64/236)’을 채택했다.
이것이 바로 ‘Rio+20’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이 회의의 3가지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정치적 약속의 재확인, 국제적으로 합의된 약속의 이행 진척도 평가,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과제의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다.
회원국은 2개 주제인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틀’에 합의했다.
UNCED 이래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제용어의 부분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많은 UN선언과 시행문에 내재돼 있으며, 경제·사회·환경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세계의 기구와 조직의 최선봉에 복합성의 개념과 결부돼 있다.
하지만 그들은 1960년대 이래로 과학자나 시민사회가 지적한 지구의 취약성·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경제 측면과 사회측면의 상대적 비중에 비해 환경측면에 비중을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영향평가에 관한 주요회의와 성과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로부터 1987년의 ‘Our common future’의 발간, 1992년 UNCED, 2002년 WSSD에 많은 기여를 해온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IIED)가 2007년에 발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신기원 브리핑’ 자료는 개념적인 수준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제적인 수준에서 구체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의 후속조치를 위해 설립된 UNEP는 1987년 정부 간 위원회의 결정문서인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원칙(Goals and Principl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개발행위에 있어 계획된 대상사업에 의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평가하는 것을 환경영향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영향평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1992년에 있었던 유엔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에서는 전문과 27개 원칙으로 구성된 리우선언문과 40개장[전문(제1장) 제1부 사회경제부문(제2장~제8장), 제2부 자원의 보존 및 관리 부문(제9장~제22장), 제3부 주요 그룹의 역할강화 부문(제23장~제32장), 제4부 이행수단 부문(제33장~제40장)]으로 구성된 의제(Agenda 21)에 합의가 있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리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리우선언원칙 17’에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 국가당국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적 제도로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함.
‘Agenda 21’ 제8장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에서 정책, 계획 및 집행단계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효과적인 법체계의 마련 등을 언급함.
‘Agenda 21’ 제23장 ‘주요 그룹의 역할강화’ 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선결요건 중의 하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공의 참여이며, 환경·개발측면에서 개인, 집단 및 조직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여, 의사결정에 대한 숙지와 참여” 등을 강조하고 있음.
‘Agenda 21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조가 이 강령의 목적달성을 위해 결정적 요인임을 기술하고,1996년까지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걸쳐 ’Local Agenda 21’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권고함.
1992년 제47회 유엔총회에서는 의결번호 47/190을 채택했는데, UNCED 이후 5년에 걸친 의제 21의 실행 정도를 검토하기 위한 유엔특별총회를 요청했다. 의제 21의 평가와 전반적인 검토에 대한 제19차 유엔특별총회는 의제 21의 더 나은 실행에 대한 계획을(A/RES/S-19/2) 채택했다.

한상욱
아·태환경경영연구원 이사장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