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지난 9월 6일 이마트 일부 어린이용품에서 ‘납’과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납덩어리 유해용품
이들은 이마트 성수점과 천호점에서 구입한 52개 어린이 용품 가운데 13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고 이 중 6개 제품은 정부가 정한 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가운데 문구와 완구 각각에서 2개씩, 어린이 장신구 2개에서 각각 기준치 초과로, 또 25개 제품 중 4개에서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발표했다.
물론 이마트 관련 자료를 배포했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하 발암물질 국민행동)은 다음날인 7일 자신들이 발표했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냈다.
그 내용은 6일 이마트에서 수거한 11개 어린이용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DnOP가 발견됐고 이를 표시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했다고 발표 했지만, 이 제품들에서 발견된 성분은 DnOP가 아닌 다른 물질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오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이 단체는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법을 참조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방법으로 분석할 경우 DnOP와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물질이 발견될 수 있고,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DnOP는 모두 다른 물질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발암물질 국민행동은 그러나 6개 제품에서는 납 기준치를 초과했고,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기준치 이상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물론 이번 보도는 일종의 해프닝에 그쳤지만 어린이 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매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와 정책은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자녀들이 애용하는 어린이 용품의 안전 상태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될까.
최근의 사례에서처럼 우려되는 것은 유아용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의 경우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완성되지 않아 몸 안으로 들어온 오염물질들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 쌓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어린이를 환경오염에 민감한 계층으로 부르고 있다.
환경보건 측면에서 민감 계층인 어린이를 환경오염으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다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자동적으로 보호가 된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환경보건 정책을 세울 때 항상 어린이를 중심에 세우고 있다.
또한 유아용품들의 성능과 관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품 867개 제품을 조사해 200개 제품을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 당시에도 시판 중인 완구와 유모차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200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동장치가 없어 위험성이 높은 일부 전동 승용완구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에 대해 리콜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
장난감과 젖병 등 유아용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호르몬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호르몬처럼 행동하는 외부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내분비계장애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분비계장애물질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물질이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인데 젖병 또는 어린이 장난감에 함유된 사례가 많아 어린이에게 특히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은 아직까지 어린이들에게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생식기능, 성장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사전 예방과 함께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란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er)’의 일종이다.
이는 카드뮴에 비견될 정도의 독성을 갖고 있어 동물 실험 결과 간과 신장, 심장, 허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으로 생식기관에 유해한 독성물질로 보고된 유해물질이다.
프탈레이트는 어린이에게 과다노출 될 경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또한 소아기 노출로 인해 어른이 된 후에 비만, 당뇨병 등의 건강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주로 말랑말랑한 비닐 제품, 플라스틱 인형·블럭류 및 유아용품인 딸랑이, 삑삑이류 등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장난감류들이 프탈레이트의 함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제품군이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인 만큼 어린이들 장난감 생산 시 주로 사용된다. 특히 폴리염화비닐(PVC)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성분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런 대표적인 종류로는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들 수 있는데,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였지만, 현재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구분하여 사용이 금지됐다.
일부 완구 결함으로 어린이들 사고 위험 노출
완구 등 어린이용품은 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결함에 있어서도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일례로 국내외적으로 장난감에 쓰이는 소형자석을 아기들이 삼켜서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 2월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어린이의 자석 삼킴 사고는 116건이며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자석 삼킴 사고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1건, 2006년 12건, 2007년 13건, 2008년 17건, 2009년 32건, 2010년 21건에 달했다.
따라서 위해한 자석 제품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14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으로 작은 부품 측정 용기에 들어가고 자속지수가 50kG²mm²이상인 위해자석 및 자석 부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집어삼키는 유아들의 특성을 감안 3세 이하의 유아용 완구에는 작은 부품 측정용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들이 자주 타는 승용완구 가운데 40% 가량은 제동 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기 2개는 옆으로 넘어지기 쉬워 어린이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현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중 일부는 벨트가 쉽게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되고 있다. 유아용 캐리어는 어깨끈의 강도가 기준치의 최대 40%에 불과해 관계당국의 보다 엄격한 규제와 심사가 필요하다.
어린이 완구나 문구 등은 대다수 중국산이다. 국내 완구사의 제조 상품이라도 값싼 인력 활용 차원에서 중국현지서 제작돼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들 제품들이 대다수 안전에 취약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로인해 중국산 어린이 용품들에 대해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친 후 유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품목의 확대 등 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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