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유치위원회 출범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3-01 1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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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출범 국민적 공감대 형성
환경부는 2012년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의 국내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2월 11일(금) 15시, 롯데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COP18 유치위원회는 한승수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이사회 의장(前국무총리)을 위원장으로 하여 약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회성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부의장, 김형국 서울대명예교수(前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하여,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안경수 인천대 총장, 이장무 환경재단 이사장, 허동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하여 민간위원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COP18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1차 온실가스 감축기간(2008~2012)이 종료되는 시점에 개최되어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Post-2012) 출범을 위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며, 현재까지 한국과 카타르가 유치의사를 표명하여 2개국이 경합 중에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금년 6월에 개최될 기후변화 부속기구회의(독일 본)에서 COP18 유치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일환으로 COP18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유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며, 향후 유치위원회는 전방위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대내외적으로 유치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갈 계획이다. COP18 국내 유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화고 기후변화협상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며,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GGGI 등 기후변화 대응노력의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다시 한 번 드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사국총회는 협약에 따른 최고의결기구 역할 수행
협약 제7조에 의해 당사국 총회는 최고의결기구 역할을 수행하며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위해 매년(통상 11~12월) 2주간 개최된다. 특히 총회개최시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부속기구회의 등이 동시 개최되며, 참가규모는 당사국(194) 정부, 국제기구, NGO, 언론 등 1-3만명 내외의 국제적 규모의 행사가 될 것이다.
COP18(2012년)은 5개 대륙 순환원칙에 따라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개최 예정이며, 개최시기는 2012.11.26~12.7(협약사무국 잠정)로, COP15 기간 중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와 카타르가 COP18 유치 신청을 하였다.
개최국 결정절차는 2개국 이상이 유치신청 시 해당 지역그룹 내 자체 조정하는 것이 관행이며, 카타르의 유치 철회를 설득하여 아시아지역그룹의 총의(Consensus)를 도출할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최종승인은 지역그룹명의 승인서한(Endorsement letter)을 사무국에 제출하면 되고, COP16(2010.11.29~12.10, 멕시코 칸쿤)에서 COP18 개최국은 2011.6월 이행부속기구회의(SBI)까지 협의를 가져 결정하게 된다.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범정부적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유치위원회 추진을 계기로 기후변화협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유도,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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