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에 대한 입찰과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폐수종말처리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까지 논란의 쟁점들을 짚어본다.
내일신문, 환경시설관리공사에 대한 특혜 의혹 보도
내일신문은 지난해 12월 22일 환경부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입찰을 진행하면서 환경시설관리공사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기존의 위탁계약이 지난해로 만료됨에 따라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입찰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계약은 2015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1464억원에 달한다.
제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서 기술능력 평가는 80점, 입찰가격은 20점으로 기술능력평가가 주된 평가요인이다. 바로 이 기술능력평가의 기준에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 내일신문이 보도한 것이다.
기술능력평가 중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에 대한 배점은 총 18점으로 각 폐수처리시설 별로 사업책임기술자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 3명에 대해 각각 평가한다. 총 6개 폐수종말처리장의 위탁운영을 위해 사업책임기술자가 6명,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18명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사업책임기술자의 배점은 해당분야 경력이 1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고점이 부여된다. 경력 13년이라는 기준이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유리하게 설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민간위탁이 실시된 것은 1998년으로, 당시 환경관리공단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환경시설관리공사가 광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주한 바 있다. 역시 1998년 환경시설관리공사는 6개 국가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시작한다. 따라서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력 기술자 보유 기준이 13년이라는 것은 환경시설관리공사를 염두에 둔 기준이 아니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쟁기업들의 진입 자체를 막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입찰참가자가 이전에 6개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용역을 수행한 경우와 참여기술자가 위탁운영에 참여한 경우에 각각 가점을 부여해 최대 2점까지의 가점이 기존 운영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배점 구조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이 역시 환경시설관리공사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 점수다. 6개 시설을 한꺼번에 묶어 입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각각 위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환경부, 관련 규정에 의거한 발주라고 밝혀
내일신문이 보도한 이런 의혹에 대해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제기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입찰안내서는 상위규정인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공하수도관리 업무위탁지침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찰안내서를 위해 한국 상하수도 학회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실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기술자 등급과 경력을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유리하게 제시했다는 내용에 대해, 등급과 경력 설정은 발주처의 시설연건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기술책임자의 13년 이상 규정에 대해서는“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지경부 공고)의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거 관련규정을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 안정적인 폐수처리를 위해서는 고급기술인력 필요하다며, 2005년에 있었던 위탁용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었음을 밝혔다.
기존 위탁운영자에게 2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환경부 훈령인‘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위탁지침’의 기준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6곳을 한꺼번에 묶어서 통합발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에 근거해 통합발주 시에 매년 16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이 완화된다는 점과 현행 환경기초시설의 정책방향이 광역별, 권역별 통합운영을 권장하는 점을 감안하여 5년전의 용역과 같이 통합발주했다고 알렸다.
광역별/ 권역별 통합운영 추진배경
환경부는 현행 환경기초시설의 정책방향이 광역별, 권역별 통합운영을 권장한다는 점의 근거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지침,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지침, 댐상류 하수도통합운영지침 등을 근거로 들었다. 논란이 된 폐수처리장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되고 공공하수시설은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개념과 세부사항에서 차이가 있으나 통합운영이라는 방침은 공히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광역별/ 권역별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발표한「하수시설 통합 관리 추진계획」에서 추진배경과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계획은“하수도시설의 설치·관리를 경제적·효율적성과 극대화를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유역)범위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유역하수도 개념을 도입하여 유역단위로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감안한 최적배치 계획에 따라 설치”하게된다. 기존 운영중인 시설들은 지자체간 가동율 및 관
거 정비사업 등을 고려하여 운영관리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수계 유역, 통합 운영에 따른 하수도 시설 규모, 통합 운영관리를 전체로 구축될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등을 고려하여 43개 권역 설정”했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행정구역단위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유역 차원의 수질상황을 고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른 유역별 목표수질 달성의 구체적 실현방안으로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에서 실시되는 오염총량제 등 유역별 수질관리의 패러다임이 도입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환경시설의 광역별, 권역별 통합운영은 이렇게 수계별, 유역별 통합운영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6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 대구 경산(100,000㎥/일) : 생물학적 고도처리법
● 달성 산단(25,000㎥/일) : ACS공법+가압부상+사여과
● 진주상평산단(30,000㎥/일) : ACS고도처리공법+약품
● 청주 산단(31,000㎥/일) : ACS공법+가압부상+사여과
● 익산 산단(30,000㎥/일) : ACS고도처리공법+흡착 응집침전법+여과UV소독
● 여수 산단(135,000㎥/일) : 중흥과 월내의 공법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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