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80%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국은 5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전략 1은 교통부문으로 연료의 화석탄소함량의 절감과 자동차 세제개편을 통해 차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바이오 연료의 공급을 의무와 하며 저탄소 차량R&D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전략2는 에너지 공급에 있어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로부터의 전기생산, 바이오 매스난방과 열병합발전, 마세전력생산,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략3은 기압과 공공부문에서 기후변화세를 도입하고 제로카본 빌딩을 세우며, 배출량 거래 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감축을 도모한다는 생각이다. 기업과 공공 부문은 자발적 협약을 유도하여 효과를 높이게 된다. 전략4는 가정과 건물에서 건축규정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 주택규범을 제정하여 환경친화적 가정서비스와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전략5는 농립 및 산림부문으로 유럽공동 농업정책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삼림정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국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1990년 수준의 26%를 감축 시키고 2050년 80% 감축 한다는 목표아래 5년간 회계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평가하고, 3차 5개년의 탄소 예산을 입법화 했다.
프랑스
프랑스는 2007년 5월에 출범한 사르코지 정부의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 국토개발부(MEDAT)는 환경정책 입안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그르넬(Grenelle)을 통하여 2008년 4월 5개 분야(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건, 정부활동, 해외영토) 47개 항목의 신환경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삭감하고 2020년까지 유럽연합의 에너지 효율20%를 개선하며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 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3가지의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가 건물인데 2010년까지 저소비 건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적극적 에너지를 규범하고, 기존의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2020년까지 38% 감축 시키는 전략이다. 두 번째는 교통이다. 2020년까지 20%감축하고, 화물운송의 비도로 분야에 비중을 두며 2020년까지 고속철도 2,000km를 신설하며, 파리 외각 순환 무인 고속 지하철을 건설하며 무공해 자동차 산업 지원을 하는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재생에너지으로 풍력발전, 태양열, 생물열, 지열등의 연구개발에 4년간 10억 유로 지원함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202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삭감을 하고 2025년 30%, 2030년 42%, 2050년 83% 감축계획을 수립했다. 연방정부에서 대체에너지 비중을 확대하여 2017년까지 휘발유 소비량 20% 감축을 위한 대체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2007년 12월에 에너지 독립보안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을 만들어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 수요 및 공급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 바이오 연료 사용 증가를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 대비 15%를 감축 한다.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 Act는 2009년까지 1990년 수준(약 2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참여하고 있다.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RGGI)에는 뉴욕, 뉴저지 등 북동부 10개주가 참가하며 2019년까지 10%감축하는 목표를 삼고 있다. Western Governers'Association(WGA)는 네바다, 알래스카 등 서부 11개주가 참가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3만 MW 청정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개선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New England Governors'Conference- Eastern은 2010년까지 90년대 수준으로 감축하며 2020년까지 90년대비 10%감축하는 목표를 삼고 있다. 코너티켓 등 동부 6개주가 참가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1998년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개정(2006)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4%, 2050년까지는 60~80% 삭감하여 총체적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현재 수준대비 50% 감축 목표를 선언하였다. 2008년 1월엔 Cool Earth Promrtion Programme 를 발표하고 이어 3월엔 Cool Earth Energy라는 혁신 기술계획을 발표하였다. Cool Earth 50이란 목표를 위한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가 에너지 Mix로 2030년 에너지 Mix, 효율성 30% 이상을 제고하며 석유비율을 40%이하(수송부문 석유의존도 80%이하)로 하며 원자력 발전부문 비율의 30~40% 유지한다. 해외개발 원유도입 비중은 40% 향상한다. 두 번째는 자발적 협약인데 상업, 에너지 보전, 수송 부문의 산업분야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저감 계획에 참여하도록 한다. 세 번째는 산림흡수원인데 흡수원을 통해 온실가스 3.5% 감축함을 목표로 삼는다. 네 번째는 쿄토메커니즘 추진인데 주요기업과 기관토지로 CDM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추진한다.
독일
독일은 2006년 6월 에너지 기후보호의 4개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3가지의 전략을 제시 하였다. 첫째로 신재생에너지 부문인데 전력이용 효율을 증대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증대시킨다는 것. 열병합 발전 비중을 증대하고, 세금 개혁을 통한 보조금도 지원한다. 전력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07년 14.2% ~ 2020년 30%, 난방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6.6%~ 14%로 수송 연료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6.9% ~ 17%로 이용함을 목표로 삼고 있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건물부문인데 빌딩 개축을 통한 난방효율 증대에 있다. 건물부문의 단열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세 번째 전략은 수송 부문인데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하고 가솔린과 디젤에 대한 환경세를 부과 하며 대형트럭에 대한 거리기준 주행세를 부과 하는 것에 있다. 2009년 적용한 에너지 기후보호 4개 볍률은 재생 에너지법,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난방 촉진법, 열병합발전 촉진법, 전력 가스 검침제도 자율 화법이 있다.
캐나다
캐나다는 4가지의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건축분야에서는 가정, 상업,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시설 설비 개선 자금을 지원하며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한다. 두 번째 전략은 수송 분야로 지능형 교총체계 도입하고 친환경 차량 및 GHG 저배출 차량 이용을 지원하며 친환경차량에 대한 먼허세 면제등 차량 보급도 지원한다. 대체연료 공급체계 구축 및 대체연료 사용 시세금을 감면한다. 수송수요관리 (EGV 라벨링), CO2rating 시스템을 사용한다. 전략 3번째는 산업공정분야인데 오일샌드 공장에 대한 탄소 포집 저장기술 (CCs)도입을 의무화 하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며 밴치마킹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공정부문에서는 에너지 감사제도를 도입한다. 마지막 전략은 제조 및 건설업, 폐기물 분야이다. 미국은 지역별로 이니셔티브를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Western Climate Initiative(WCI)는 캘리포니아 등 서부 6개주 캐나다 2개주가 참여, 2020년까지 2005년 SCM을 이용한 CO2 감축을 유도하며 재활용 체계를 개선하고 Methan to Market 파트너쉽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2006년 CO2 배출량 수준의 20%를 2050년까지 60 ~70%로 감축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
중국은 7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청정개발체계 (CDM)추진 활성화로 UNFCCC에 등록된 프로젝트 중 19.1%로 이미 세계 2위이다. 다음으로는 산업부문의 전략인데 원가를 절감하고 원료 및 에너지 시용을 절약하며 R&D 결과 상용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인센티브제도이다.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에 대한 저금리 융자 및 세금을 면제하며 SCM사용 및 원료 재활용 시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지자체 매립지 발전, 풍력발전,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 세제를 지원한다. 네 번째로 전략 및 에너지 공급이다. 전력시장 개방을 통한 석탄의무가격제 폐지, 에너지 효율개선, 지역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등이다. 다섯 번째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강화인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고 에너지 절약 투자기업을 육성하며 에너지 효율기준, 인증 및 라벨링 제도이다. 여섯 번째는 건축부문이다. 건축자재 에너지 효율인증을 시행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세제를 지원하며 신축시 에너지 사용 쿼터제도를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수송부문은 철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 확충을 하고 대중교통체계를 최적화 하며 노후된 차량은 폐기하고 대체연료 사용을 규정한다. 또한 친환경차량을 도입함을 전략으로 2010년까지 2005년 대비 GDP당 에너지 소비량은 20% 감축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10%로 확대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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