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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교통수‘단 전기자동차’시대 개막
-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4-12 16:17:04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저속전기 자동차(NEV)의 도로주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이후, 하위 규정을 공표해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관심이 높은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 운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령상 차량으로 정식 인정됐으며, 운행구역 지정, 도로표지판 문양 및 차량 안전기준 등 도로주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가 완료됐다.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저속전기자동차는 전기로 운행 되는 최고속도 시속 60km 이내 총중량 1361kg이하의 자동차로, 이번 법령 정비에 따라 본격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지자체별로 운행구역을 지정하면 4월 중순경부터 실제 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법이 발효되는 30일 운행구역을 지정해 공고 기간을 거쳐 4월 14일부터 본격적인 도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제한속도 60㎞/h 이하의 시내 일반도로는 전체도로(8101㎞)의 96.8%인 7845㎞에 달한다.각 자치구청장이 2주간의 열람공고 기간을 거쳐 내달 14일 운행 가능구역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저속전기자동차로 서울 시내를 주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는 저속전기 자동차 진입 제한도로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내달 14일까지 진입로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그러나 저속전기자동차는 아직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당분간 이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속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는 납축전지 모델의 경우 1회 충전에 50~70㎞, 리튬폴리머전지 모델의 경우 100~110㎞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까지 자치구 청사와 공공주차장에 무료 충전시설 1~2곳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연말까지 충전시설 100개 이상을 확보하고 대형 유통시설과도 시설 설치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사용한 결제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고 충전시설을 2014년까지 600개, 2020년까지 민간부분을 합해 1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저속전기자동차 운행 초기 3개월을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정해 제도상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가능 도로를 별도로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도 제작업체와 협력해 개발할 계획이다. 최근엔 승용차 구입예정자의 3분의1 정도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석유 연료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배터리에 축적된 전기로 모터를 회전시켜서 자동차를 구동시킨다. 1873년 가솔린 자동차보다 먼저 제작되었으나, 배터리의 무거운 중량, 충전에 걸리는 시간 등의 문제 때문에 실용화되지 못하다가 최근 공해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990년대부터 다시 개발되기 시작했다.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터리 충전시간 단축과 짧은 주행거리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였으나, 최근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한 전기자동차들이 속속 선보여 전기자동차의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리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는 자동차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20년 내 2200억 달러(약 319조원) 규모로 전기자동차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 전망을 내놓으며, 고유가와 배기가스 규제 강화가 전기자동차의 시장을 더욱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달부터 시내주행을 본격화되는 저속전기자동차의 확산을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제공이 확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와 함께 저탄소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은 정부의 지원책의 유무에 결과가 달렸다는 관련업계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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