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 사업 현황과 CER 가격 현황

한국탄소금융 Carbon Credit Marketing팀 이 가 영 팀장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4-12 15:27:39
  • 글자크기
  • -
  • +
  • 인쇄
2009년 12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교토의정서의 의무공약 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 교토메커니즘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더욱이 교토메커니즘의 하나인 CDM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앞으로 진행될 국제협상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CDM 사업의 일반 현황
CDM사업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선진국이 그렇지 않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선진국의 것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CDM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은 1톤의 이산화탄소 감축분을 1 CER로 인정하여 UN이 발급한다. CDM사업은 2005년 5월 최초의 사업이 등록된 이후, 2010년 3월 현재 2,111개의 사업이 등록되었다. 현재까지 등록된 사업에서 연간 3.5억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CDM 사업은 특정 지역 및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만 75% 이상의
사업이 편중되어 있고 더욱이 중국과 인도에서 약 60%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CER 발행량으로는 중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의 분야로서는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전체 사업 수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당 발생하는 CER의 양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HFC, PFC, SF6, N2O의 감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양이 더 크다. 이러한 사업은 CDM 사업이 시작한 초기에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최근에는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분야의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국내 CDM 사업의 현황
국내 CDM 사업은 울산화학의 HFC 감축 사업이 2005년 5월 등록된 이래 총 35개 사업이 등록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연간 14.8백만 톤의 CER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된 프로젝트의 수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차지를 하고 있으나, HFC, N2O 감축사업과 LFG 분야의 사업에서 예상되는 CER이 국내 전체 CER 예상발행량의 약 94%를 차지한다.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는 많으나, 개별 사업에서 기대되는 CER 발행량은 평균 3만3천톤 정도로 소규모의 사업이 많다. 특히 2008년 이후 등록된 사업 중 대규모 풍력단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간 1만톤 이하의 사업이 주를 이룬다. 최근 LCD나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PFC,SF6 가스의 감축사업을 CDM 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단계에 있으며, CER 발행량도 연간 2.5백만톤 정도 예상된다. 이외에는 연간 5만톤 이하 규모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CER 가격 현황
CER은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선진국이 의무 준수에 활용할 수 있는 배출권으로, 유럽과 일본 정부가 주요 구매자이다. 또한 유럽의 배출권거래제도(EU-ETS)에서도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준수에 CER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에 EUETS의 대상 기업과 유럽의 금융권이나 중개회사가 CER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현재 탄소시장에서는 주로 EUA와 CER이 장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CER은 EUA 가격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시장가격이 급락한 후 2009년 2/4분기 이후 시장은 다소 안정되었고, CER은 톤당 10~13유로 범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유럽의 산업경기 침체는 2009년 산업생 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에 영향을 미쳐, 유럽의 배출권 시장에서는 배출권의 잉여량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수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제3기 EU-ETS에서 보다 강력한 감축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럽의 기업은 EUA 잉여량을 차기로 이월하고 CER을 활용하여 의무준수를 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1기 배출권의 과잉으로 인해 배출권의 가치가 0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0년 3월 헝가리 정부가 자국의 기업이 의무 준수를 위해 제출한 CER을 다시 시장에 판매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유럽정부에 기 제출한 CER은 유럽의 기업이 다시 의무준수를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 CER이 유럽 시장에서 거래됨에 따라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 해당 이슈가 발생하기 전 톤당 11.9유로선에서 거래되던 CER의 현물 가격은 이 영향으로 톤당 11.43 유로까지 떨어졌다. 유럽의 주요 배출권거래소에서는 이들 CER이 거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유럽 위원회에서도 유럽 내에서 이와 같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EU-ETS와 교토메커니즘의 연계에 따른 이와 같은 현상이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