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의 경우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관광 개발 조례)’ 제정을 놓고 시민단체들은 조례를 제정해 무등산을 개발하는 것은 무등산 자연경관에 막대한 훼손을 초례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행정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묵방산의 경우 채석단지 조성을 위해 생태자연도 1등급의 지역을 2등급으로 하양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현장 실사로 인해 생태자연도 하양 조절은 잘못된 것이라며 주민들의 반대하고 나섰다. 전문가 들은 생태자연도 등급 분류가 정확하지 않아 오는 논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채석단지 조성 예정지를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상향 조절해 채석단지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등산 관광 개발 조례는 전면 백지화 되어야
광주광역시가 무등산을 관광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 통과시켜 논란이 됐다. 조례 내용 중, 무등산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관광수입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과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파괴는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조례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관광 개발 사업자를 선정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상인들의 경제적 이득보다는 일부 특정업체에게 특혜가 주어질 수 있어 오히려 지역 경제 성장에 독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타 지역도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모노레일 따위를 깔았지만 지금은 흉물로 변해버렸다’면서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광주광역시의 지역 발전 관련 단체들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이 조례를 두고 관광사업자를 선정해 무등산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의견들이 많다. 무등산은 충분히 상위법인 자연공원법과 무등산 보호 조례를 통해 관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 개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족이며 다분히 개발에만 치우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자위를 통과했으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본회의 심의가 무산되기 일쑤였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비밀 투표를 실시해 재적 의원 18명 중 10명 찬성,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내년부터 조례 백지화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며, 내년 있을 지자체 선거 때 찬성했던 시의원을 심판할 것이라고 한다.
상위법의 허점을 이용해 탄생할 수 있었던 무등산 관광개발 조례
관광 개발 조례를 제정으로 무등산 개발은 불가피하게 됐다. 상위법인 자연공원법과 광주광역시 무등산도립공원관리 조례로 무등산을 지키기에는 법의 허점이 너무 크다. 자연공원법 제 4조의 3에 의하면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략)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7조의 2에 2항에 의하면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려면 (중략)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군수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일부 전문가들과 협의와, ‘해당 지역주민’이라는 것도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무등산도립공원관리 조례 제 5조에 의하면 ‘광주광역시무등산공원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광주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원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별 위원으로 ‘부구청장, 부군수,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 자’이다. 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무등산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인물은 포함되지 않고 무등산 개발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케이블카와 관광사업과 관련된 건물이 건립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있으나 관광 개발 조례 제정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게 됐다. 자연공원보전법 23조 10에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14조에 의하면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다. ‘공익’과 ‘공원관리청의 허가’는 관광 개발 조례를 제정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 버렸기 때문에 공익의 목적성도 달성할 수 있고 관리청의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돼버렸다. 반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식당가, 노점상 등은 자연공원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규는 없다. 오히려 난립할 수 있게 조례가 다리를 놓아준 셈이다.
묵방산은 생태자연도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 조정돼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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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J씨는 개발 예정 지역이 참매를 포함, 각종 야생동물과 원시림이 풍부한 곳임으로 생태자연도 등급을 상향 조정해 채석단지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사업주와 행정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J씨는 개발 예정 지역의 생태자연도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양 조정된 것은 하양 조정 실사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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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 사업 예정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 개발에 있어 아무런 무리가 없다. 문제는 일부 포함하고 있는 A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이기 때문, 사업주인 B사는 A지역에 대해 생태자연도 등급 하양 신청을 요청했다. 해당 관청인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A지역에 대해 생태자연도 실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 식생들을 미루어 볼 때 생태자연도 1등급은 무리가 있음으로 하양 조절했다. 지역 주민 J씨는 사업 예정지인 B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인 참매 서식지가 근래에 발견됐기 때문에 B지역은 생태자연도 등급을 상향 조정해 채석장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A지역에 대한 생태자연도 실사 조사를 실시한다면 인접한 B지역도 실시해야 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C지역에 대한 실사를 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일 B지역에 대한 실사도 실시했다면 참매가 서식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해정 당국인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채석단지 사업 예정지는 환경영향 평가 중이며 최대한 참매 서식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채석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사업주 측에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사업주인 B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참매 서식지를 최대한 보호할 것이며 참매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참매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B사의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환경영향 평가 중 보호해야할 동물이 나오게 되면 최대한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부분 동물의 서식지를 이주시키는 경우가 많고 보호 계획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들이 사라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 J씨는 생태자연도 등급을 1등급으로 변경해 채석단지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는 불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1등급이라도 자연을 보호하면서 일정부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수(한국자연협회부회장, 동국대 겸임교수) 박사는 ‘생태자연도 1등급의 경우 최대한 개발을 억제해야 하고 개발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일지라도 실제로 가보면 2등급인 지역이 많기 때문에 현 생태자연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 전문가 집단의 눈이라는 것
현재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은 사업자에서 공주시로 충청남도에서 환경부(이번 사건을 예로)로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이 이를 조사하게 한다. J씨는 묵방산 일대에 실시된 조사가 아주 건성으로 한 형식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측은 조사라는 게 전문가의 주관적인 식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전문가가 어떤 측면을 중점적으로 봤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한다.
자연공원법에는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자연공원관리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무등산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일종의 시설물 및 건물이 들어오게 될 경우 무등산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막대하다. 이를 감안한다면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전문가 집단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들의 식견 혹은 안목 따위에 묵방산과 무등산의 운명이 달려 있다. 단두대 위에 선 두 개의 산(山)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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