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지하역사,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8,318개소) 및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383개 단지)의 실내공기질 등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조사대상 8,318개소 중 총 79곳의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자가측정 의무 미이행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71개 시설에 과태료 부과 8,126만원, 44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실내공기질 기준 위반, 의료기관 가장 많아
정부는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유지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로는 민감·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육시설이 11건, 대규모점포가 8건 등이었고, 기준초과 항목은 의료기관과 보육시설은 대부분 총부유세균이, 대규모 점포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 평균오염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는 버스터미널(92.8㎍/㎥)·지하역사(78.1㎍/㎥)·실내주차장(77.9㎍/㎥)이, 폼알데하이드는 전시품의 영향이 큰박물관(48.2㎍/㎥)이, 총부유세균은 보육시설(512.3㎍/㎥)이 높게 조사되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아울러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지난해 대상이 되는 383개 단지 점검결과, 1개의 신축 공동주택이 기준초과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당했다. 특히 시공사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자가 측정·공고한 결과에는 총 2,597개 지점 중 54개 지점 (2.1%)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지 점수는 100세대 단지의 경우 3지점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과 100세대마다 1지점을 추가하여 측정했다.
서울,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직접 83개 단지, 324개 지점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7개 단지, 66개 지점(20.4%)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내공기질 관리·개선 관리자의 인식전환이 중요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리자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인 홍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지원사업 추진, 관리 지침서 보급 등을 통하여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호의 목적보다는 건물관리를 위한 목적?
정부의 기준은 건강보호의 목적보다는 건물관리를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일례로 이산화탄소 기준의 경우 미국의 냉난방공조학회에 나와 있는 건물 유지관리 내용은 관리인들이 참조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한 이유가 크며 미세먼지의 경우 역시 세밀한 조사아래 기준을 정했다기보다 WHO의 기준을 임의로 적용한 것이다. 더군다나 부유세균과 중금속에 대한 기준치는 있지도 않아 현 유지기준 및 권고 기준이 모두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지하상가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환경전문가들은 지하상가 내 환기면적을 지금보자 넓히고 계절별, 유해물질별 조사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수치를 공개해야 함은 물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화된 환기량설치 기준 및 관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들마다 민감도가 다르고 유해물질마다 장기 적인 영향력이 달라 추후에는 각각의 물질을 세분화해 유해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모든 지하상가는 미세먼지150㎍/㎥, 이산화탄소 1000ppm, 포름알데히드 100㎍/㎥, 일산화탄소 10ppm을 유지해야 하며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은 각각 0.05ppm, 4pCi/l,500㎍/㎥, 0.01개/cc, 0.06ppm의 권고기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권고기준에 대해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이 결코 보건위생학 적으로 믿을만한 수치가 아님을 지적하고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환기량설치기준이 전무한 상태여서 각 시설마다 환기설비 관리조차 제대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앞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나가기 위해 오염 발생원인 목질판상제품, 건축자재 등의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사용 제한을 해 나가는 동시에, 실내공기질 현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실태점검도 계속해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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