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잠재성장의 판도를 바꾼다

SHN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8-05 17: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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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신장되던 분위기가 지난해 가을을 고비로 주춤했다. 이후 새로운 정책을 고대하던 관련산업 종사자들은 4월말에 새로 공포된 당국의 발표로 거의 울상을 짓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중 제13조 ④항에 의하면 태양광 분야의 3개월 이내에 준공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사업자들에게는 장애요소로 여겨지는 내용이며 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다. 관계업자들은 '사용전 검사' 와 '정밀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밟다가 사소한 미비점이 발견되면 3개월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설치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자칫 이 조항은 부실공사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정부 측 입안과 사업자들의 기대사항 사이에 입장 차이가 커 관련조합 및 단체들은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신문을 비롯해 각종 대중매체에 이러한 내용의 화제가 잠시 회자되더니 시끌벅적한 나라 상황 때문에 태양열에 대한 주제는 조용하다. 불과 한 달 전까지도 태양광 발전에 관한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던 전화통화마저 요즘은 잠잠하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의지와 열정만 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심을 지닌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 선뜻 좋은 안을 권하기가 어렵다. 여기에서는 지난해 태양광 설치 시장으로써 가장 주목을 받았던 스페인과
세계에서 에너지 정책과 설치량에 있어서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발전차액지급 정책안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발전차액지급법안은 보통 특정기술 요율표, 특정위치요율표(풍력의 경우) 그리고 플랜트의 크기와 같은 기술적인 디자인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덧붙여, 정책입안자들이 소위“tariff degression”이라 불리는 요율감소제를 자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각각의 기술적인 감소율은 각자 개발된 기술에 의해 예상되는 학습과 성숙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은 지난해에 풍력에 대한 자동으로 요금감소를 1~2 퍼센트 낮추었다.
유연한 감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PV 시장처럼, 급속하게 발전하는 경우 최적의 감소율을 예견하고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만일 감소율이 너무 높으면, 시장 성장은 절대적으로 멈추어 정지할 것이다. 감소율이 과소평가되면 불필요한 초과이윤이 발생하여 시장은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시장의 발전 정도는 일반적으로 올바른 발전차액요금제를 위한 좋은 척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감소율과 시장성장에 대한 요금제와 상호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위‘유연한 감소’는 투자안전을 해치는 것 없이 투명하고 신속한 요금제의 조정을 의미한다. 만일 시장성장 혹은 실제 설치된 용량이 예상보다 높아질것 같으면, 감소율은 증가해야 한다. 그래서 발전차액 지급액이 자동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만일 시장 성장 혹은 설치된 용량이 정치적인 큰 뜻과 어울리지 않으면, 감소율은 자동적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면 입법자들은 표준감소율 5%와 최대 편차 3%를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즉 이 방법에 따르면 2~8% 사이에서 감소율이 변동할 수 있는것이다.
감소율의 변화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표준감소율이 정해져야 한다. 표준 감소율은 미리 정해진, 시장성장의 과정이나 목표로 했던 설치용량과 연결하여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설치된 용량에 대한 통계치가 유용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지난 과거의 기록과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 성장에 관한 정보를 취합해야 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해져야 한다. 대안적으로 다른 나라의 시장성장 혹은 EU 같은 전체 지역의 평균 시장성장을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 독일의 PV(태양광 모듈)
유연한 감소율 적용 개념은 2008년 독일이 신재생에너지법안을 수정하고 있는 중에 녹색당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녹색당의 제안에 따르면 표준감소율이 6.5% 이었고 최대편차를 ±2.5% 로 했다. 이것은 시장성장이 15%로 예상했을 때이다. 만일 성장이 15% 이하 혹은 이상이었다면, 각 퍼센트는 1/1000로 감소 혹은 증가로 변환된다. 예를 들면, 시장 성장이 20% 이면, 이것은 예상보다 5%가 높다. 감소율은 0.5% 포인트씩 7%가 된다. 이 첫 번째 제안은 대부분 정부담당자와 연방 의원들에게 잘 받아들여졌지만 불행하게도 요금에 대한 논쟁이 매우 정치화되어 반대에 부딪쳤다. 보수당의 몇몇 의원들이 집권당인 CDU와 CSU의 동의에 대해 의문스러워한 것이다.

■ 현재 독일 시스템
표준 감소로부터의 편차는 전년도에 설치된 용량에 근거 한다. 입안자들은 새롭게 설치된 용량을 2009년도에 1500 MW, 1700 MW(2010), 1900 MW(2011년도)로 예상해 왔다. 만일 시장 성장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 감소율은 최대한 ±1%에서 변할 것이다.

■ 스페인의 경우
독일의 정책논의와 독립적으로 스페인의 PV 협회(ASIF)는 매우 유사한 개념을 발전시켰다.
2008년 3월에 발표된 것을 보면 첫 번째 독일의 제안과 비슷하게 스페인의 제안은 감소율이 시장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 ASIF는 시장 성장을 20 %로 예상했다. 편차가 2~10 % 사이의 감소율로 이끌어갈 수 있다. 독일과 대조적으로 이미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매우 정확한
통계를 고려했기 때문에 시장성장과 연계된 감소율 표가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하다.
2009년도용으로 스페인은 설치용량을 약 400MW로 제한을 했다. 좀더 정확하게 2/3(267 MW)는 지붕설치용이고 이중에 10퍼센트는 중,소발전소에 할당되었다. 나머지 133 MW는 일반적인 PV 시스템에 적용된다. 등록부에 우선 신청을 한 사업자는 차액지급이 승인되는것이다.(first-come, first-served) 만일 이전 3개월에 설치된 용량이 목표로 한 것에 75%를 넘으면 지급액 감소가 발생한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2월에 처음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 행정적인 문제에 기인하여 2009년도 1사분기 적용은 지붕용 소유용량의 75%에 이르지 못했다. 그 결과 2사분기에 요금적용은 소용량에 대해 34cent / Kwh, 그리고 32 cent / Kwh(대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반 PV 설치시스템에서는 32 에서 30,72 cent/ Kwh 로 지급액이 감소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유연한 감소’안은 급속하게 팽창하는 시장성장을 통제할 수 있고 최종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과외비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 디자인은 시장 성장과정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시장개발에 이상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여기에 소개된 독일과 스페인의 PV 적용사례‘유연한 감소’정책은 원칙적으로 시장성장이 지속적이고 비용감소 측면에서 높은 잠재력을 지닌 다른 나라에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입안은 초기에 독일의 법안을 모델로 삼고 부분적으로 스페인
의 사례를 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독일 베를린 소재 환경정책연구원(FFU)의 연구원인 데이비그 야콤과 녹색당 연방의원인 파이퍼의 생각에 따르면, 작은 국가 시장에서는 하나의 표준화된 감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유연한 감소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가 직면한 발전차액 지급제도
일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스위스 ILB-Helios-Group의 회장 Mr. Stonig는 지급액이 많은 한국의 지원정책에 대해 놀라워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신재생에너지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업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책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3개월 시기 제한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또한 1 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를 억제하고 소규모를 육성하여, 자본력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독과점하려는 대기업의 진출도 정부에서 교통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역량으로 집중할 수 없는 부가가치 높은 원천기술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 부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장을 내수시장의 과열을 식히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빠른 시일 안으로 기술력을 배양하여 수출주도 사업장으로 변환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길게는 십 여년, 짧게는 5~6년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신뢰할 만한 지원정책을 발판으로 시장성장 가능성을 예견하고 매진하여 이룬 결과이다. 우리나라처럼 규모를 갖춘 기업들이 앞장 서는 경우와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다. 모든 사업에 그린이라는 접두어를 붙이는 것으로 인식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을 국민 저변으로 홍보하고 활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도외시할 수 없는 현 정부의 국가적 과제이다. 2,30년 전 지구의 미래에너지 활용지도를 그려볼 때 차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것 이다.

문광주 편집위원

<참고문헌>
Das Solarbuch, Dr. Walter Witzed & Dieter
Seifrid, 2007
Freiburg Energieagentur Regio Freiburg GmbH
pv Magazin 05/2009, Berlin
Netzgekoppelte Photovoltaikanlagen, Thomas
Sandner, 2006
Muenchen. Huetig & Pflaum Ver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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