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정수기 9.5% 정수성능기준 미달
105개 모델대상 검사결과 10개모델 기준 위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지속적인 점검계획
시중에 판매 중인 정수기 105개 모델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0개 모델이 성능기준을 위반(9.5%)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부적합 정수기 유통근절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유통 중인 정수기 105개 모델을 대상으로 수거 검사한 결과 색도 및 탁도 등 성능기준을 위반한 10개(위반율 9.5%) 모델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유통 중인 정수기 특별 수거검사 결과》
단위 : 건수
점검
모델
점 검 결 과
행 정 처 분
고발조치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계
정상
위반
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5일
개선명령
(영업정지 병과)
105
105
95
10
10
6
4
10
10
성능기준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10개 모델: 1개월 7개, 15일 3개), 개선명령(10개 모델)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별 제품모델 및 처분내역을 보면,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제거율 기준을 초과한 (주)아이피씨제품의 2개 모델(WF-153,WF-940) 및 (주)태영 이앤티 MMP-5030모델에 대하여 개선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하였다.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제거율 기준으로 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경도 및 질산성 질소: 역삼투압 정수기에 한함)등 6개 항목이다.
73개 업체, 136개 모델을 대상으로 ‘07년 말에서 현재까지 지자체에 신고된 정수기 제조업 및 수입판매업체의 완성제품 중 ’07년도에 판매실적이 있는 정수기로 검사실시하였다.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제거성능이 있음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의 선택하여 검사하는 항목이다.(암모니아성 질소 및 시안 등 42개 항목)
수거검사결과
시도별 정수기 수거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검사 대상은 총 73개 업체 136개 모델에 달한다. 2007년말 기준 지자체에 신고된 정수기 제조업 및 수입판매업체의 완성제품 중 2007년도에 판매실적이 있는 정수기가 해당된다고 했다. 단, 외관만 다르고 내용물(정수장치)이 동일한 중복모델은 수거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도
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남
검사대상
136
37
2
2
3
6
2
1
66
7
3
7
검사
계
105
27
2
2
3
6
1
0
48
6
3
7
적 합
98
23
1
1
3
6
1
0
47
6
1
6
부적합
10
4
1
1
0
0
0
0
1
0
2
1
미 검 사
31
10
0
0
0
0
1
1
18
1
0
0
위 표에서 미검사 대상 31개 정수기는 폐업 7개, 휴업 등으로 미생산 6개, 생산단종 등 13개이다. 검사 결과를 통해 위반된 8개 업체의 10개 정수기 모델은 고발 및 행정처분(개선명령, 영업정지 병과)을 받았다.
환경부는 성능기준을 위반하는 정수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위반업체 명단공개를 병행할 것을 밝혔다.
이에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검사기준이 상이하고, 검사방법도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금번 환경부의 결정에 향후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물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도 그 현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인지한다면, 정수기업체는 물론이거니와 기타 물관련 기업체들은 보다 깨끗한 양질의 물을 생산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철저한 검사기준과 그에 부합되는 감시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며, 정수기업체와 지속적인 상호 커뮤니케이션 및 피드백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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