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하는 법률안은 각종 정책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의 수립단계부터 개발사업 시행단계까지 과정에서 2단계로 운영돼 중복되는 절차와 구비서류를 간소화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법체계 일원화 |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전략환경평가’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명칭을 유지했다. 또 기존 사전환경성검토에 있던 보전용도지역의 개발사업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따로 분류했다. <그림 1 참조>
평가협의회 일원화 |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성검토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법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 운영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기능을 통합·강화하여 입지여건,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범위, 대상지역 결정 등의 심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평가서 작성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의견수렴 간소화 | 전략환경평가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생략해 간소화 하였다. 기존에는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주민의견수렴을 한 후 실제 개발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했었다.
특례규정마련 | 산업단지특례법 등 각 개별법령에 따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수립할 수 있는 경우 계획규모가 환경평가대상일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그 미만일 때에는 전략환경평가만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도입 | 평가서 부실작성 및 보완 등에 따른 협의기간 지연 방지 등을 위해 평가서 작성업무를 총괄·관리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제도가 도입되고 사전환경성검토서 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해 평가대행자 제도가 도입된다. 이렇게 작성된 환경평가 제도는 종합 DB를 구축해 행정절차시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전략환경평가’시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전략환경평가시 조사·협의한 환경조사 자료 및 토지이용계획 등은 환경영향평가 시 연계활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법률제정절차를 거쳐 2010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