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댐용수 사용료 징수권 이관요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6-30 17: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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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광주와 이천을 비롯한 팔당수를 사용하는 팔당수계 7개 시군이 수자원공사의 댐용수 사용료 징수가 불합리하다며 납부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와 팔당수계 7개 시군(광주,이천,용인,남양주,여주, 양평, 가평)은 3월18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해 팔당지역 댐용수 사용료 면제 방안 및 수질관리 일원화 추진을 위하여 댐용수 사용료 납부 불응과 관련 소송에 공동참가 하는 등에 공동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측에 따르면 팔당호는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의 희생과 경기도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BOD가 2000년 1.5ppm에서 2006년 1.2ppm으로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었지만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사용료만 징수하고 수질개선에 대한 지원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징수하고 있는 댐용수 사용료는「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 35조 제2항에 의거 댐 건설비용중 각 분야별 분담비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 이후 한강수계 지방자치단체가 용수사용료로 수자원공사에 납부한 금액(819,105백만 원)이 한강수계 3개의 다목적댐 총 건설비용(765,952백만 원)중 생활용수 분담분 164,772백만 원의 5배 이상을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요금 등의 징수)에 의거 당해 댐의 저수사용 개념을 수자원시설이나 수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하류 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한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대상에 하류까지 당연히 포함시켜야 함에도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의 하류에 위치한 팔당댐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팔당호의 댐용수 사용료 징수권을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경기도에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상하수도 관리과 관계자는 “일단 물 값을 해당 지자체들에서 안 낼 것이고 수자원공사가 가져가는 부당이득에 대해 소송”할 것 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나올 것 인지 두고 보겠다는 입장을 비췄다.
또한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팔당호의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물 값은 수자원공사가 받기만하고 수질개선에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물 값 징수권을 경기도에 이관시키거나 댐 주변 지원 사업에 팔당호도 포함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수자원공사 김재희차장은 “아직까지 실재로 용수계약을 체결해 놓고 물 값을 납부하지 않은 지자체는 없으며 구체적인 대처안은 납부거부가 명확화될 때 결정될 것” 이라며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 요구에 대해서는 “팔당호는 단지 물을 취수하는 곳 일 뿐이며 그 물은 상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소유가 아니다”며 “법적으로 그 물에 용수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댐 지원사업은 다목적댐에만 가능한 것 이므로 단일목적댐인 팔당댐은 주변 지원사업을 하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다”며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경기도와 7개 시`군에서 이를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추산한 팔당유역 7개 시·군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134조3천억 원에 달하고 연간 912억 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용수사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와의 물값 1심 소송에서도 댐건설 비용을 초과해 징수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건설비용 초과 징수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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