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관심을 반증하듯, 관련법안 개정과 지원 정책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의 사례를 되짚어 봤을 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들이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해왔고 이 때문에 지식 기반 시스템의 발전이 저하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각에서 “에너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높여야 하는 정책이 오히려 뒤쳐져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이것이 문제이다”
현재까지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사항은 ‘안정적 공급’에 있다. 시설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이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을 시장의 논리로 접근했을 때 값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재생에너지가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재원의 구조적 한계성도 문제인데, 특히 발전차액제도는 태양광 기준가격제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일반화하기까지의 들어가는 투자비용과 시간,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
의무할당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가속화 된다?
지난 4월 25일 지식경제부에서는 태양광발전차액 지원한계용량을 기존 100㎽에서 500㎽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나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2012년부터는 기존 발전차액 지원제도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기로한 내용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데, 이 RPS제도로 인해 태양광산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으로 전량구매해 주는 제도로써 그동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적정투자보수율을 7%로 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에 태양광의 경우, 2004년 신재생에너지 관련입법의 대폭적인 개정 이후 최초 716.40원으로 기준가격을 책정하였고, 정부는 설비단가의 하락을 고려해 2006년 677.38원으로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했으며 이번 역시 같은 이유로 기준가격을 500원대 중반으로 인하하는 변경안을 내놓았다.
정부측에서는 “영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RPS제도가 도입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가속화되고, 시장원리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결정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시민단체는 정부의 평가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녹색연합 등은 “정부가 지급까지 투자수익율을 7%로 만들어 놓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 한다고 했지만, 실제 투자수익율은 5.09% 밖에 나지 않는다”며 “투자에 인색했던 금융권을 설득해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며 간신히 이룬 7%의 투자수익율에 발전차액이 낮게 측정된다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신정부의 출범 후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국내 기후나 실정에 맞지 않는 지원책을 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막연한 전망을 갖고 뛰어드는 “묻지마 투자” 열풍에 대한 정부측 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생산한 전력과 기성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독일이 신재생에너지강국이 되는데 크게 일조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의무할당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정책적 효율성과 소규모 민간자본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발표한 2012년부터 도입할 의무할당제도에 대해 관련 기업인들과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효율성 면에서 꽤 많은 발전을 보이는 현재의 기술개발을 뒤엎을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력이 막강한 발전회사와 국책사업 위주의 의무할당제도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단기간에 육성시키는데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자본력 있는 에너지 회사가 안전한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과 화력의 비율을 줄이면서까지 할당량 이상의 태양광 발전량을 확대시킬지 의문이다.
--------------------------------------------
시장 원리 적용 안돼
이강후의 ‘새로운 성장동력 대체에너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 의존성이 매우 강하며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경우, 해당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공급 비중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고 말한다.
국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과 개발 반대 등으로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지역의 청정화,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보급시키는 시스템을 보다 강화시켜 구축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적용하는 절차간소화(One Stop Service)로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하듯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과 제도 등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전소 건설비 등을 줄일 수 있는 관련법과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2006년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살펴보면 폐기물이 전체의 76.1%로 가장 많고 다음은 수력 16.6%, 바이오 5.2%, 풍력1.1%이다. 미국의 경우 2006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구성은 태양에너지 1%, 바이오매스 48%, 지열 5%, 수력 42%, 풍력 4%로써 신재생에너지원 구성에서 폐기물이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심하다. 물론 미유럽국가들의 시스템과 기술력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옳다거나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폐기물에너지화시 이산화탄소 발생 문제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되도록 선택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일사량이나 기후 같은 환경적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는 시설구축을 통해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바이오의 비중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 원리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화석연료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미루기보다는 보다 ‘선택’과 ‘집중’하여 과감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