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H, 바이오안전성 관련 정보 국민에게 알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LMO 부정적 영향 최소화
김낙원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5-16 1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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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홍보팀장 전미희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위한 정보의무 준수, 교육 및 홍보, 정보조사 및 연구, 국제협력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인간이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술이다. 또한, 이러한 생명공학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이용에는 늘 우려의 목소리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술의 개발만큼이나 먼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유전자변형기술 역시 난치병, 식량문제, 환경 및 에너지 문제 등 인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체 및 환경(생태계)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로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이 가져다 줄 잠재적인 이점이나 편익 못지않게 환경과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판단내리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국제적으로 국가간 이동 등에 초점을 두어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인체 및 환경(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목적에서 2000년 1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정서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채택되었고, 50개국이 가입한 2003년 9월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정서의 시행 및 LMO의 이용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3월 LMO법을 제정·공포하였고, 2007년 10월 3일 의정서 비준서를 UN사무국에 기탁하여 그 90일 이후인 2008년 1월부터 의정서와 LMO법이 국내에 시행되었다.

사전예방원칙·사전통보합의절차 주요 원칙
이러한 국제적 이행사항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LMO의 국가간 이동시 사전예방원칙과 사전통보합의절차를 주요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을 전제로 한 사전적 절차 및 결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원활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의정서 제20조에서는 LMO에 관한 과학적, 전문적, 환경적, 법률적 정보 및 경험의 교류 촉진과 당사국들(특히, 개발도상국 및 경제전환국)의 의정서 이행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CBD BCH)를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CBD BCH는 바이오안전성과 관련한 정보로의 접근과 정보 이용을 매개하는 통로의 역할, 즉 정보 인프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물론 세계의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LMO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정보 관리 및 교환 핵심기능 수행
2001년 3월에 제정된 LMO법(제32조)에서도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CBD BCH)와의 정보 채널을 구축하고, 바이오안전성 관련 국내외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바이오안전성 관련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일을 수행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정서 이행의 국가책임기관인 지식경제부(前 산업자원부)는 2002년 1월부터 LMO의 국가간 이동 등 의정서 및 LMO법률에서 정한 정보의 관리 및 교환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의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LMO법률(법률 제32조,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LMO의 수출입 등에 대한 정보 △LMO의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심사에 대한 정보 △LMO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정보 △LMO의 위해성에 대한 예방․방지 및 대응과 관련된 정보 및 그 조치에 대한 정보 △LMO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 대한 일반적 정보 △LMO의 비의도적 또는 불법적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정보 △기타 LMO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을 수집․관리․제공․홍보 및 교류의 확대하기 위한 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여할 의무가 있다.

대국민 공공인식 교육 및 참여 촉진위한 교육홍보 활동
이러한 정보의무 준수 사항 이외에도 센터(KBCH)는 대국민 공공인식과 교육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센터(KBCH)에서는 2003년부터 매해 『바이오안전성백서』를 출간하여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내외 바이오안전성 동향 및 이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BIOSAFETY」를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국민들에게 배포하여 바이오안전성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사안별로 초급·중급자 홍보책자를 시의 적절하게 발간함에 따라 맞춤형 LMO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 하반기에는 LMO법의 발효를 앞두고 LMO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대학 및 국공립 연구소 연구자, 관련 산업계의 LMO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 시행 이후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전국 5개 지역(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걸쳐 “LMO법·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향후에도 센터(KBCH)는 의정서 및 LMO법에 의거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적 정보관리 및 정보교환은 물론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과 관련해 일반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객관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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