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감시 강화

광고매체 책임점검제와 사이버모니터단 운영으로 진행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3-11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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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엘라스틴 양의 증가 또는 콜라겐·엘라스틴 파괴를 막아 피부탄력 증진, 피부 구성물질의 증가 또는 감소, 비듬·가려움 완화, ○○기관 시험결과 주름개선 효과 입증”
앞으로 이러한 광고문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안전청에서는 부정·불량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제조·유통의 근절과 우수 의약품·화장품등 기반 조성하며 약사감시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08년 의약품등 감시업무 기본계획을 심화시켰다. 이번감시는 제조와 유통에 국한시키지 않고 표시기재나 광고도 포함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주요대상 품목으로는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거나 시장점유율이 높고 최근에 허가사항이 변경된 품목, 동일성분 제품이 많은 품목, 인태반 유래 의약품 보툴리놈독소제 제품, 수입한약재, 규격품한약재, 계절성 소비 의약품 및 기능성 표방화장품 등이다.



식약청은 지방청별 책임점검 광고매체를 분담해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을 하게된다.
지방지·지하철신문·케이블 TV 등 일정 지역내에서 발간·방송되는 광고매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 및 자치단체에서 자체 점검하며 단속 사각지역인 전문지·종합병원·재래시장·백화점·화장품코너 등의 광고나 전단, 전광판·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한 광고, 광고탑 등을 이용한 광고 등 총체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고주 외 관련자에 대한 조치 병행 인터넷 쇼핑몰 중 제품 판매자와 쇼핑몰 운영자가 다른 경우, 판매자에 대한 점검·조치내용을 쇼핑몰 운영자에게 통지해 자체 감독 강화 요청하며 여러 판매자가 교대로 동일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반복하는 경우 동 제품 공급자(제조업자·수입자)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전년도와는 달리 화장품·의약외품을 관련규정에 의거해 허가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직접 배송해 판매한 경우에도 단속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위 사항을 1회 위반 할 경우 시정지시에 들어가지만 동일 품목에 대한 광고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당해 품목 공급자에게 주의, 필요시 행정조치를 취한다. 판매자와 운영자가 다른 인터넷쇼핑몰이나 홈쇼핑의 경우 판매자 위반사항에 대해 당해 매체에도 협조 요청을 하게 된다.

다만, 화장품 유형별 효능·효과의 표현내용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할 때 기대되는 내용 및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거칠음·건조방지, 피부 수분조절, 피부 산화방지, 피부스트레스 해소, 피부자극 완화·진정, 피부모공 수축, 피부 각질제거, 피부트러블 방지, 피부 영양공급, 피부 신진대사 도움, 피부노폐물 제거, 피지생성 및 분비조절, 피부노화 완화, 태양광선으로부터 모발 보호, 색조효과의 흐트러짐 방지, 모발손상 방지 등’의 표현은 인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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