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과 인간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이 노년기를 전원생활을 하며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소망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전원생활을 도심지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조경이다. 그렇다고 조경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은 아니다. 조경이란 인테리어의 일부로써 실내에 화분 몇 개를 들여놓는 것으로 시작한다. 파괴된 자연의 복구에서부터 인테리어적인 아름다움 추구 및 실내조경의 경우 건강을 위한 고려를 모두 포함하여 조경이란, 인간을 위해 자연을 옮겨 오는 도구나 기법이다. 예를 들자면 주택 옥상이나 가정에서 스티로폼 등을 이용하여 상추나 고추 등 야채를 재배하는 것, 정원의 또는 아파트 1층 화단을 이용한 텃밭등도 단지 어떤 소재를 이용해 텃밭을 만드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조경의 일부인 것이다. 사람은 자연과 조경을 가까이 하면서도 조경이라면 난해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렇듯 인간은 자연을 지향하는 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조경산업이란 여러 조경기법을 통해 자연을 아주 천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연출하는지를 고민해 주는 일이다.
조경은 입주자들의 미관만을 위해 존재한다?
과거에는 수조형태의 분수나 벽천을 설치해 단지 조망만을 위한 형태에 그쳤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상향평준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수경시절을 직접 만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분수를 설치하게 됐다. 그러한 단계를 거쳐 현재는 아파트 단지 내 실개천이나 생태습지를 조성, 아파트 입주민들이 야생 동•식물 등의 자연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적 생물서식공간으로 점차 변모 해가고 있다. 다시 말해, 아파트에서 조경은 미관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주거하는 삶의 공간이자, 외부공간을 주말시장(마켓), 야외무대 및 웰빙운동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옥외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친환경적 조경이 아파트 가치에 미치는 영향
실내 환경에 대한 친환경 요소가 마감재의 업그레이드로 이어졌다면 실외환경에 대한 친환경 요소는 조경시설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최근 분양, 입주를 개시한 아파트들의 경우, 단지내 주차장을 없애는 추세다. 이렇듯 지상에 주차장을 대신해 숲, 연못, 개울, 산책로 등에 초점이 맞춰진 조경 공원들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레저 생활에 대한 소비자 욕구에 맞춰 헬스기구, 골프연습장, 놀이방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도 증가되고 있다. 즉, 실내와 실외 모두에게 자연 요소를 적용해야 진정한 친환경 아파트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 대한 부분이 부각돼 설계단계에서 검토 및 반영이 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이나 재료 및 자원활용, 생태환경 등 조경부분이 반영해가고 있다. TV나 신문의 아파트 광고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외부 공간” 이란 문구다. 아파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아파트 브랜드 가치와 분양가, 위치 및 접근성, 주변화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의 외부환경의 조성, 즉 조경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선정 시 고려사항 중 조경 등 외부환경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주거환경 선진화를 위한 조경산업이 지향하는 방향
그렇다면 이상적인 친환경적인 아파트란 무엇일까? 요즘에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어 설계단계에서 검토 및 반영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토지이용, 재료 및 자원의 활용과 생태환경 등 조성부분을 반영하며 민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우수’ 및 ‘우수’등급을 획득하려고 하는 식이다.
아울러 주민운동시설의 전면유리와 연계한 옥외정원을 조성한다던지 아파트 단지외부 가로부분을 특화시키는 식으로 차별화 시킨 조경과 단지설계를 통해 쾌적하고 특색있는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자연형 실개천, 생태습지 등 생물서식공간(비오톱)을 조성시켜 놓으며 어린이놀이터 내 교육과 놀이를 접목시켜 과학놀이터를 설계, 아파트 필로티하부공간의 아트갤러리공간이나 지압보도나 운동공간을 조성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예들을 보았을 때 조경의 트렌드는,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위적인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수립하고, 산지 등 주변의 외부환경을 보존하고 아파트 조성 시 연계해 추진해 나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공사비만을 많이 쏟아 부으며 큰 나무만 많이 심어 놓거나 인위적인 실개천을 조성해 놓고 “친환경적인 아파트 조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작은 공사비라도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입주민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건설업계와 조경산업인들이 풀어야할 과제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놀이시설 등에 설치검사를 비롯해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관리주체의 업무사항이 강화돼 가고 있다. 법 제정의 취지는 무엇보다도 어린이놀이터의 이용주체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관련규정 및 기준을 강화시킨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조경산업에 있어서도 수목 식재 및 시설물 설치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아파트의 이용주체인 입주민들의 편의와 요구사항을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의 환경친화적 건축에 대한 연구는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자연친화형 건축, 환경친화형 건축, 환경보전형 건축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개념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의 정립과 이에 대한 평가기준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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