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려한 자연경관 생태 보전지역 추가지정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2-12 16: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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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기재된 동물은 18,029종, 식물은 8,271종 등 총 29,828종(전세계 약 1,435,700종)으로 다양한 편이나 국토개발 등의 활동에 의해 생태계가 교란되고, 생물다양성이 점점 단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날로 훼손되고 있는 자연생태계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우수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근거에 의하여 ①생태•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②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③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해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④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 등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⑤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따라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 지정일자 : ’02. 12. 30.
강동구 암사동 621-1 일대 (한강 광나루지구)
- 지정면적 : 102,497㎡
- 토지현황 : 국유지 102,497㎡( 100% ), 사유지 0㎡( 0% )
- 지정사유 : 한강변 자연호안을 간직한 하천습지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
- ’02.09. : 서울시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방침 수립
- ’02.09. ~ 10. : 지역주민, 자치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02.10. : 서울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회의개최
- ’02.12.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승인(환경부)
- ’02.12.30.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고시(제2002-448호)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애기부들, 물억새, 갈대, 낙지다리, 날개골풀 등 총 208종 식물이 관찰되고 있다. 주요 군락은 갈대, 물억새, 버드나무, 환삼덩굴군락이며, 버드나무는 안정된 분포를 보이나, 갈대와 물억새는 봄에, 환삼덩굴은 가을에 주로 분포되고 야생조류로 개개비, 새매, 박새, 제비, 꾀꼬리 등 총 36종 관찰( ’03~ ’06년)되고 있다. 둔치지역의 넓은 갈대군락이 개개비 등 조류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서파충류로 참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청개구리 등 12종 관찰된다. 또한 육상곤충은 총 238종, 수서무척추동물은 총 53종 채집되고 동양하루살이, 실베짱이, 도약옆새우, 강하루살이, 큰주홍부전나비 등이 보이고 있다.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관리계획이 수립돼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 살포주입행위. 하천, 호수 등의 구조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 유발행위. 토석의 채취, 수면의 매립, 불을 놓는 행위.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태계의 주요한 식생이 관찰되고 있는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산림청 보호식물인 낙지다리와 쥐방울덩굴을 포함하여 갈대 등 다양한 식물이 생육하고 있다. 또 천연기념물인 새매와 황조롱이를 비롯하여 환경부 보호종 말똥가리, 서울시 보호종 제비 등이 관찰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방이동 습지

방이동 습지 - 지정일자 : ’02.04.15 (’05.11.24. 확대)
- 지정면적 : 58,909㎡
- 토지현황 : 공유지 52,790㎡( 89.6% ), 사유지 6,119㎡( 10.4% )
- 지정사유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습지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보호가 필요
- ’01.11.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방침 수립
- ’01.11. ~ 12. : 지역주민, 자치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02.01.17. : 서울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회의개최
- ’02.03.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승인(환경부)
- ’02.04.15.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고시 (제2002-115호)
- ’05.11.24. :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3,183㎡) 지정 고시(제2005-336호)

송파구 방이동 443-9 일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인공습지로 습지식물이 번성하고 있는 대규모 습지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희소성과 함께 보전가치가 매우 큰 소생물권으로 평가되고 있는 곳이다.
방이동 습지의 수위는 하절기 만수위를 유지하나, 갈수기에 연못 및 일부지역은 공개수면 이 유지되고 있다. 이곳에는 애기부들, 수련, 마름, 물억새 등 총47과 114종 식물이 관찰되고 있다. 주요군락으로는 갈대군락(34.4%), 농경지(9.8%), 버드나무군락(6.8%)이며 버드나무 등 목복군락은 감소 추세이지만, 갈대군락 등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이곳에는 황조롱이, 청둥오리, 물총새 등 총 32과 66종의 야생조류 관찰(’03~’05년)됐으며 양서파충류로 청개구리, 옴개구리, 산개구리 등 2과 5종과 밀잠자리, 줄베짱이, 섬서구메뚜기, 네발나비 등 총 50과 120종의 곤충과 떡붕어, 대륙송사리 등 3과 4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방이습지에 대한 주요내용 생태계 보전관리계획은 ’06년 11월22일 수립돼 시설지 경계지역 시각적 차폐, 식물고사체 베어내기, 생활하수 차단 등 수량 및 수질 관리와 함께 복원계획으로 쓰레기 및 퇴적 유기물 처리, 동선계획 조정, 물 순환체계 구축, 습지 유지수량 확보, 구역별 생태복원(묵은 논 개선, 수로정비 등) 및 생태프로그램으로 생태학습관 조성 및 운영, 안내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이동 습지에서는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 살포주입행위. 하천, 호수 등의 구조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 유발행위. 토석의 채취, 수면의 매립, 불을 놓는 행위.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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