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 지정일자 : ’02. 12. 30.
강동구 암사동 621-1 일대 (한강 광나루지구)
- 지정면적 : 102,497㎡
- 토지현황 : 국유지 102,497㎡( 100% ), 사유지 0㎡( 0% )
- 지정사유 : 한강변 자연호안을 간직한 하천습지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
- ’02.09. : 서울시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방침 수립
- ’02.09. ~ 10. : 지역주민, 자치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02.10. : 서울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회의개최
- ’02.12.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승인(환경부)
- ’02.12.30.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고시(제2002-448호)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애기부들, 물억새, 갈대, 낙지다리, 날개골풀 등 총 208종 식물이 관찰되고 있다. 주요 군락은 갈대, 물억새, 버드나무, 환삼덩굴군락이며, 버드나무는 안정된 분포를 보이나, 갈대와 물억새는 봄에, 환삼덩굴은 가을에 주로 분포되고 야생조류로 개개비, 새매, 박새, 제비, 꾀꼬리 등 총 36종 관찰( ’03~ ’06년)되고 있다. 둔치지역의 넓은 갈대군락이 개개비 등 조류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서파충류로 참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청개구리 등 12종 관찰된다. 또한 육상곤충은 총 238종, 수서무척추동물은 총 53종 채집되고 동양하루살이, 실베짱이, 도약옆새우, 강하루살이, 큰주홍부전나비 등이 보이고 있다.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관리계획이 수립돼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 살포주입행위. 하천, 호수 등의 구조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 유발행위. 토석의 채취, 수면의 매립, 불을 놓는 행위.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태계의 주요한 식생이 관찰되고 있는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산림청 보호식물인 낙지다리와 쥐방울덩굴을 포함하여 갈대 등 다양한 식물이 생육하고 있다. 또 천연기념물인 새매와 황조롱이를 비롯하여 환경부 보호종 말똥가리, 서울시 보호종 제비 등이 관찰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방이동 습지
방이동 습지 - 지정일자 : ’02.04.15 (’05.11.24. 확대)
- 지정면적 : 58,909㎡
- 토지현황 : 공유지 52,790㎡( 89.6% ), 사유지 6,119㎡( 10.4% )
- 지정사유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습지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보호가 필요
- ’01.11.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방침 수립
- ’01.11. ~ 12. : 지역주민, 자치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02.01.17. : 서울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회의개최
- ’02.03.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승인(환경부)
- ’02.04.15.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고시 (제2002-115호)
- ’05.11.24. :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3,183㎡) 지정 고시(제2005-336호)
송파구 방이동 443-9 일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인공습지로 습지식물이 번성하고 있는 대규모 습지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희소성과 함께 보전가치가 매우 큰 소생물권으로 평가되고 있는 곳이다.
방이동 습지의 수위는 하절기 만수위를 유지하나, 갈수기에 연못 및 일부지역은 공개수면 이 유지되고 있다. 이곳에는 애기부들, 수련, 마름, 물억새 등 총47과 114종 식물이 관찰되고 있다. 주요군락으로는 갈대군락(34.4%), 농경지(9.8%), 버드나무군락(6.8%)이며 버드나무 등 목복군락은 감소 추세이지만, 갈대군락 등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이곳에는 황조롱이, 청둥오리, 물총새 등 총 32과 66종의 야생조류 관찰(’03~’05년)됐으며 양서파충류로 청개구리, 옴개구리, 산개구리 등 2과 5종과 밀잠자리, 줄베짱이, 섬서구메뚜기, 네발나비 등 총 50과 120종의 곤충과 떡붕어, 대륙송사리 등 3과 4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방이습지에 대한 주요내용 생태계 보전관리계획은 ’06년 11월22일 수립돼 시설지 경계지역 시각적 차폐, 식물고사체 베어내기, 생활하수 차단 등 수량 및 수질 관리와 함께 복원계획으로 쓰레기 및 퇴적 유기물 처리, 동선계획 조정, 물 순환체계 구축, 습지 유지수량 확보, 구역별 생태복원(묵은 논 개선, 수로정비 등) 및 생태프로그램으로 생태학습관 조성 및 운영, 안내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이동 습지에서는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 살포주입행위. 하천, 호수 등의 구조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 유발행위. 토석의 채취, 수면의 매립, 불을 놓는 행위.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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