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환경교육과객원교수
(사)환경정의발전위원장
우리나라 상수도관련 수질관리의 현황을 보면 세 가지로 설명 할 수 있다.
첫째,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의 수질을 좋게 유지하는 것으로 하천과 댐의 수질관리를 하는 것. 둘째, 정수장의 정수처리방식을 고도화하는 것, 셋째, 정수장에서 생산된 상수를 수용가까지 이송 도중 상수도 관망에서 2차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첫째, 원수 수질의 관리는 환경단체의 감시와 낙동강 오염 등의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곳 은 관공서, 환경단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비교적 양호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와 함께 둘째, 정수장의 생산수질기준의 점차적인 강화로 선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셋째 상수도 관망은 최근까지 정수장에서 수용가까지 중간 배수지를 제외하면 완전 밀폐식 급수체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관을 부설하고 나서 관의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관리와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끔 관망이 사고로 터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관속에 녹이 얼마나 발생하고 슬러지가 쌓였는지, 바이오 필름이 어느정도 생성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일부이긴 하나 관리의 방법과 필요성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수질오염원을 찾아 대책를 수립하여 원수관리 및 정수장의 처리기술을 고도화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도 수용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오염이 됐을 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자각하고 상수관망에서의 수질관리 개념이 도입 되게된 것은 다행한 일로 생각한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05년 12월 29일에 개정한 수도법과 ’06년 6월에 개정한 수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등에 의하여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괄목 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수도법으로 주기적인 수질관리와 세척, 또한 상수도와 관련된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배포하며, 주민이 요구하면 수용가에서 수압과 수질을 측정하여 분석해 주는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도사업의 주체인 지자체는 수질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상수도의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미흡하지만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그 첫발을 내딛은 것을 높게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수질개선의 방법과 적용에 대해서 목적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 다소 미흡하게 보인다.
수질관리하는 목적은 민원을 줄이는 것과 공무원의 번잡한 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며, 수돗물을 마시는 수용자의 안전과 불신해소를, 즉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제 일 순위에 놓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항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부식제거와 부식을 방지를 한다는 기술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공공의 상수도관에 사용한 것 인지도 밝히지도 않은채 상수도관에 버젓이 설치하고 광고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최첨단을 다투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기술을 들여 오면서 해당기술을 개발한 나라에서는 공공의 상수도관에 적용을 했는지 알아 보아야 한다. 적용하지 않았으면 왜 해당 기술을 개발한 당사국에서 상수도관에 적용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최근의 기술이라면 국민이 마시는 식음료수에 적용 할 경우 다양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 없도록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용시켜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제작사의 이야기만 믿고 채택하는 현실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의 파수꾼이 상수도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인데...” 하는 아쉬움과 자탄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아쉬운 것은 어느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을 다른 지자체에 가서 “00지자체에 설치 했습니다”라고 하면 거의 의심없이 자신의 지자체에도 적용하고 있다. 검토하지도 않고 따라하는 것은, 핑계될 수 있는 방패만 있으면 어떤 일도 가능한 공무원의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세태가 안타깝게 한다.
최소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이렇게 쉽게 결정하는 것을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것을 어찌 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 미국이나 일본, 유럽등의 기술을 뒤따라 가는 분야가 많음에 체념하자는 것이 아니다. 첨단의 기술을 도입하고 사용하며 장려하는 것은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돌다리라도 두둘겨 보고 건너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민의 건강을 대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시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안일한 생각은 아무리 좋은 방법 같아 보일지라도 뒤늦게 따라가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