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시까지 다양한 연구·지원사업 추진
환경부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업폐수에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및 중금속이 물속에 존재하는 동·식물 등 공공수역 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산업폐수관리는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발달로 인해 사용·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폐수의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을 통합 평가하고 수용체 중심의 수질관리를 위해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다량 사용하는 35개 업종(전체 82개 업종)을 대상으로 ’11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세계적으로 10만여종 사용, 국내 39,000여종을 사용하고 있고 매년 400여종의 신규물질이 수입 또는 제조되지만,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물질은 29종에 불과
기준치는 외국의 기준, 국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강산업시설 등 30개 업종에 대해서는 TU 2로 설정했고, 도금?염색?합성염료제조 시설 등 일부 독성이 높은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TU 4 및 TU 8로 하되, ’16년부터 TU 2로 강화되도록 했다. 다만, 청정지역내의 배출시설과 공공처리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TU 1)을 설정하였다.
※ TU(Toxicity Unit)은 독성단위로 시험대상생물이 50%이상 생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원폐수 대상인 경우 TU 1, 2배 희석한 경우 TU 2 등으로 표기
한편, 환경부에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산업계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생태독성 원인물질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저감방법 및 저감기술, 각 사례별 대응방안 등을 수록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환경관리공단 등 공공 전문기관의 지도하에 기준 초과 사업장의 신청에 따라 생태독성 기술지원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생태독성 전문시험기관 및 민간 컨설팅업체의 육성과 함께, 생태독성 원인 진단 및 저감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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