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태통로 관련법규와 조성현황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10-15 17: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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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야생동물의 이동을 도모하기 위해 총 38개소의 생태통로가 조성되어 있다. 그후 전국적으로 생태통로가 조성되면서 ’03년 말에 백두대간 연계를 위한 국도상에 생태통로 10개소가 완공되면서 ’04년 전국의 생태통로는 총 64개소로 증가하였다. 환경부 자연환경 기본계획(’06-’15)에 따르면 ’15년까지 205개소로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환경부에서 집계한 전국의 생태통로 64개소는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를 제외한 강원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 서울시 생태통로의 경우,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집계는 다소 차이가 있다. 환경부가 집계하고 있는 서울시의 생태통로는 4개소이나, 서울시는 ’06년 현재 ‘공원녹지의 효과적인 연결계획(’04)’ 보고서에서 제시한 녹지연결로 9개소를 비롯하여 최근에 조성된 5개소를 포함하여 14개소를 생태통로로 파악하고 있다.

생태통로 관련법규
생태통로 관련 국내법규를 보면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물식물보호법, 도로법에서 생태 조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생태통로의 유형
교량을 이용한 이동통로
도로위에 교량을 설치하거나 도로에 박스를 설치하여 상단부 또는 하단부를 동물 이동통로로 조성할 수 있는데, 구조물의 상단부를 동물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것을 도로상부형이라하고, 구조물의 하단부를 이용하는 유형을 도로하부형이라고 한다.

지하통로형
도로 하부에 통로를 만들러 야생동물이 지하통로를 이용하여 도로 아래를 횡단하도록 하는 구조물로 단면의 모양에 박스형과 아치형, 그리고 파이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통로형을 암거라고 부르는데, 형태에 따라서 박스형 암거, 관거, 자연바닥형 암거가 있다. 박스형 암거는 바닥을 포함한 사면이 둘러싸인 통로를 말하는 것으로 미리 만들어진 콘크리트 박스나 현장에서 주조된 콘크리트 또는 나무를 이용하여 조성한다. 관거는 파이프로 부르기도 하며, 형태에 따라서 파이프형, 박스형, 아치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자연바닥형 암거는 통로의 바닥이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바닥개방형 암거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사로형
경사로형 생태통로는 양서파충류 및 소형 포유류가 경사가 급한 절토면을 이동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통나무를 절토면에 설치하거나 계단을 설치하는 형태이다.

서울시 생태통로 조성현황 및 관리현황
서울시에 조성된 생태통로는 14개소로 3개가 조성중에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생태통로는 이용형태에 따라 산책로연결형, 생물이동로형, 산책로-생물이동 혼잡형으로 산책로 연결형은 주로 운동이나 산책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생물이동로형은 인위적인 이용보다는 녹지연결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형태다. 산책로- 생물이동 혼합형은 생태통로내에 휀스니 식물을 이용하여 산책로와 생물이동로를 구분하여 조성한 형태다.


생태통로는 통로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다르다. 공릉터널, 솔샘터널 등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큰 터널형태의 생태통로는 시설물 유지관리차원에서 도로관리사업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생태통로는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즉, 터널형태의 생태통로는 시설물의 안정성 관리로 사실상 동물이동로서의 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외 생태통로는 각 자치구 내에 있는 시설물 이므로 관리대상에 포함된 것이지 생태통로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태통로에 관한 연구 동향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전라남도 구례군 861번지 지방국도의 시암재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생태통로를 조성하면서부터다. 그후 환경부를 중심으로 개발계획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생태통로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고 주로 도로를 중심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백두대간의 단절된 자연생태계 복원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계획(’01)을 세우고, 이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생태계 단절이 이루어진 곳에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지침’(’01), ‘21세기 한반도 생태공동체 건설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추진 전략’(’02),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02), ‘지속가능한 도시녹지 조성을 위한 생태통로 설계기법 개발’(’04) 등과 같은 계획, 성계 중심의 연구를 진행해 왔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경기도에 조성되어 있는 11개소의 생태통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경기도 에코브리지 조성 및 관리방안수립’(’04)을 연구하였으며, 또한 이동통로의 설치 및 설계기법에 관한 연구 외에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오대산 원정사-상원사 에코-로드에서 동물 이동통로 설치를 중심으로 장기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환경부는 ’06년 4월에 수립된 ‘전국 생태통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생태통로 설치 및 사후관리의 체계화와 설치 주체간에 연계성 제고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백두대간 국도에 설치, 운영 중인 생태통로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도에 설치한 생태통로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기능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며, 필요시 지방청으로 하여금 지자체와 협동 모니터링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다. 전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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