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유독성 폐기물의 대공습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9-17 14:29:15
  • 글자크기
  • -
  • +
  • 인쇄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뉴타운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안양시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33곳이 재개발되는 등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집에 살게 된다. 하지만 새 아파트가 유독성 지정폐기물을 비롯하여 각종 발암성 높은 쓰레기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7월18일 환경부는 쓰레기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시멘트소성로 관리기준’을 제시, 시멘트에 사용 가능한 쓰레기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로인해 국내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발암성 높은 쓰레기들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이 합법화되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부분이 있다.

관리기준 개선 내용
환경부가 제시한 관리기준 개선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소성로 대기배출 허용기준 중 염소(15ppm)와 수은(0.1ppm)을 새롭게 추가
※질산화물(350→330ppm)과 먼지(50→40㎎/S㎥) 기준을 강화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멘트업계 자발기준으로 발암물질 가이드라인이 마련>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많은 규제를 실시하고, 시멘트제품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인다. 그러나 그 기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발암물질 높은 지정폐기물까지 시멘트에 사용, 시멘트공장 주변에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관리기준의 모호성
환경부는 사용가능한 가연성 폐기물 기준으로 저위발열량 3000Kcal, 염소 2%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커피비닐 포장지는 9,873Kcal, 사탕봉지 10,596Kcal, 조미료포장지 10,269Kcal의 발열량을 가지고 있다. 모든 비닐류의 발열량은 최소 8~9,000Kcal 이상이며, 심지어 하수슬러지의 발열량은 4000~5500Kcal로 수분이 포함된 하수슬러지도 2,000Kcal가 넘는다.

한편, 염소 기준을 2%(20.000ppm)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연성 폐기물의 염소 농도는 2,000~4,000ppm 정도이다. 결국, 발열량 3000Kcal, 염소기준 2%(20.000ppm)의 기준으로 모든 쓰레기를 혼합하여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비가연성 폐기물 사용기준으로 총 크롬 1,800ppm이하를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로는 총 크롬 1,800ppm 이하 기준으로 결코 안전한 시멘트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시멘트 제조기술을 지닌 일본의 경우도 총 크롬 500~1,000이하를 지키고 있다. 설령 국내 기술로 크롬 1,800ppm 이하로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국내 일부 시멘트 공장들이 1,800ppm이하를 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동양 시멘트공장의 경우 안전한 시멘트 제품을 위해 스스로 1,000ppm이하의 크롬만 사용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일본에서 크롬 7,000ppm이 넘는 슬래그를 톤당 2만원 받고 수입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의 안전을 위해 총 크롬 기준만 제시하였는데, 크롬만 규제한다고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 수는 없다. 크롬뿐만 아니라 납, 카드늄, 수은 등 각종 유해 중금속도 함께 규제가 되어야하며, 이는 시멘트에 사용되는 쓰레기에는 각종 유해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유해성이 그대로 시멘트 제품에 남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진실은
환경부는 사용 가능한 부원료(비가연성폐기물)로 철강슬래그 등 7가지, 부연료(가연성폐기물)는 폐타이어 등 5가지로 규제하여 ‘시멘트소성로에서 쓰레기를 맘대로 못 쓴다’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비가연성폐기물 7종, 가연성폐기물 5종’ 목록을 제시하고는 바로 뒤에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폐기물’이란 단서 조항을 달아 놓았다.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수백 가지의 모든 쓰레기가 사용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

현재 시멘트소성로에 사용하는 폐기물은 시멘트공장 관할 관청에 신고제이다. ‘허가제’가 아니기에 시멘트공장에서 신고만 하면 사용 승인을 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는 시멘트 제조에 유해성 쓰레기 사용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가 되지 못한다. 환경부는 이점을 명쾌히 정리해 밝혀야 한다.

특히 소각재, 분진, 폐흡착재 등의 유독성 지정폐기물을 시멘트에 사용토록 허가하였는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소각재, 분진, 폐흡착재’란 단 하나의 쓰레기 목록이 아니기 때문이다. 폐흡착재의 경우 석유화학 제조업에서부터 핵연료 제조업, 고무화학, 비금속 광물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폐흡착재가 발생하는 공정이 수백 가지에 이른다. 어느 공장, 어떤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분진, 폐흡착재란 기준과 구분이 없이 모두 사용토록 함으로써 이젠 어떤 발암성 쓰레기도 시멘트에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엄격한 법 기준이 동반되어야 한다.

시멘트공장 주변 안전할까
환경부는 시멘트소성로 주변지역의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멘트 소성로에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그 내용으로 염소(15ppm)와 수은(0.1ppm)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질산화물(350→330ppm)과 먼지(50→40㎎/S㎥)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였다. 이제 시멘트 공장 굴뚝에 규제항목은 먼지, 질산화물, 황산화물, 수은, 염소 등 5가지가 되었다. 과연 이 5가지 항목으로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까?

지난 6월 아세아시멘트공장 주변마을에 분진을 국제 공인기관인 00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납 562ppm, 크롬 83.44ppm, 구리 144.86ppm, 카드늄 11.39ppm, 아연 1125.48ppm 그리고 철은 무려 43,884.55ppm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가 마련한 먼지, 질산화물, 황산화물, 수은, 염소 등의 5가지 규제로는 결코 시멘트공장 주변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없다.

환경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시멘트공장의 분진에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것은 시멘트제품에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있다는 말과 같다. 쓰레기 안에 포함된 발암물질과 중금속은 시멘트 제품에 남던지, 아니면 굴뚝을 통해 공장 주변 마을로 날아가든지 둘 중 하나가 된다. 이런 연유로 쓰레기로 만든 국내 시멘트 제품엔 발암물질인 납, 카드늄, 니켈, 수은, 크롬, 바륨, 안티몬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들이 들어있다.

환경부는 국내 시멘트에 중금속이 없으며, 외국도 시멘트 중에 중금속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난 해 9월 보고받은 ‘폐기물 소각시설로서의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 연구’ 109페이지에는 외국은 시멘트 소성로에 중금속을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시멘트소성로도 외국처럼 시급히 시행해야 될 중금속으로 카드뮴, 수은, 비소, 납, 크롬, 구리, 니켈 등의 중금속 규제 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는 중금속에 대한 규제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외의 경우 대부분의 소성로에서 중금속을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시 단일물질로 규제하기도 하고, 여러 중금속의 합으로 규제를 하기도 한다. …투입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에 따른 유해성을 평가할 때, 배출가스 중 중금속 농도는 중요한 인자이므로 국내 시멘트 소성로도 중금속에 대한 규제를 곧 시행해야한다고 판단된다. "


본 보고서는 외국은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주변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배출가스 중에 각종 중금속을 규제하고 철저한 방제시설을 하고 있다고 외국의 사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환경부는 보고서에 대하여 공식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다시 검토하라
우리는 이제 아파트가 없으면 주거 환경문화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우선 순위에 두고 이번 입법예고하는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