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림동에 사는 박모씨는 올 초부터 옆집 망치질 소리에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이다.
“아니 갑자기 저러는 겁니다. 사실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명절 때까지 저렇게 망치질을 해대는 겁니다. 가뜩이나 방구소리 물 내리는 소리 다 들리는 판국에 밤 11시에 망치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을 맛입니다.” 박 씨는 옆집 소음으로 불면증이 생겼다며 혹여 이웃 간에 안 좋은 소리 날까 얼굴도 못봤다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옆집 최모 씨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죄송합니다. 사실은 윗집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오죽 위에서 쿵쿵거려야죠. 처음에는 좋게도 얘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아지질 않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뛰어 다니는지... 윗집 엄마라는 사람은 도리어 밤늦게 찾아왔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아랫집 사는 게 죕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사람 미치는 겁니다. 홧김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 씨는 윗집 아이들 소리에 분해 똑같이 망치질 해댔던 것. 아이들 발소리가 결국 온 아파트를 쿵쿵거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듯 다세대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음, 악취 등의 환경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하루 평균 접수건수는 2~3건이고, 전화로 항의하는 건수까지 합치면 하루 6~7건에 달한다.
소리, 피곤한 도시인의 적
이밖에 동일 건물 내에 노래방, 피아노학원 등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과 이에 인접한 다른 용도의 사업장 간에 소음피해 분쟁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제기준 및 측정방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가 어렵다. 또한 도시지역의 경우 택지부족 등으로 인해 도로 및 철도변 등에 공동주택이 건축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음 측정방법(1층과 5층 평균)이 공동주택의 고층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음피해 분쟁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공동주택 바닥층격음 기준 제정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보수·보강방법이 없어 해결이 어렵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대부분이 아이들이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등 일시적이고 불규칙한 소음으로 재현성이 없어 현장 확인이 어렵고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벌칙을 정하여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점도 지적된다.
’05년 3월 23일 고의성이 없는 어린이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려움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반영하여 자율관리토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층간소음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의 인근 소란죄로 조치토록하고 있다.
지난해 2월 24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자 주체가 자율관리토록 건설교통부에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06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 발생원별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동일 건물내 사업장 소음진동 규제기준 및 측적방법을 마련하고 작년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규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바닥충격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관리하고, 기존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자율관리토록 하며, 주민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공동체 문화 함양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층간소음 줄이기 홍보물이 제작·배포되었고 5층 이상의 공동주택 거주자도 정온한 주거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소음측정방법 개선 및 외부소음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영업을 목적으로 개 등 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소음·진동규제법」상 사업장 소음으로 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소음관리 기반구축 필요
환경부는 2010년까지 도로변 550개 측정지점을 자동측정기로 대체할 예정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소음원격자동측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것. 이미 지난 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등 5개 도시 17개 도로변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정확한 소음노출 실태조사, 소음평가 등 소음대책수립에 활용할 소음지도 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대부분 연구의 초점이 공사장 소음발생과 도로소음에 맞춰진 게 사실이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 층간 소음 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을 때까지 몇 개월간 피해를 입고 감정을 소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웃간 환경분쟁은 정신적인 피해가 가장 크다. 이웃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 전 국민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생활소음에 노출되 있고, 도시지역 대부분이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소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편히 쉬어야 할 공간에서 또다시 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건물내 층간소음피해자들의 정서불안 등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나 이와 관련된 연구·조사가 미흡하므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소음문제가 건설교통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인 바 범정부차원의 접근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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