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KS마크 반납하고 싶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6-14 09: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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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산업화를 추구하던 시절, KS는 무소불위의 공인된 최우수상품을 의미했다. 우리 국민들도 KS라면 신뢰했고 사람의 배움 정도까지도 출신학교의 이니셜을 따서 KS라고 부른 것도 우연만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KS가 근래들어 국내의 각종 신기술인증제도를 통해 등장한 새로운 마크들에 밀리더니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에서마저 비(非)KS 제품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굴욕을 치렀다. 그리고 아직도 세계화되지 않고 몇십년을 그대로 답습해온 부분들도 정리,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KS인증을 유지하기위해 드는 비용은 중소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기침체와 중국제품으로 가뜩이나 주눅든 업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향후 바람직한 개선안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KS가 제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산업계 종사자와 국민신뢰 속에 다시금 우뚝 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편집자 주-

어려운 경영상태에 비싼 제품검사비용까지, 허리 휘는 중소기업
“예전에는 KS 인증받지 못한 상품은 아예 제품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KS 마크가 없어도 조달청 납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KS가 홀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S마크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의 국내 기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하수도 관련업계에서 오랜 동안 관련업무를 해온 P이사가 KS마크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며 탄식했다. KS마크를 계속 유지하기위해서는 표준협회에서 정한 때에 다시 제품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한다. 표준협회에서 KS인증 받은 후, 최초 5년이 지나면 처음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이때의 평가점수에 따라 양호한 업체는 4년에 한 번, 조금 문제가 있는 업체는 3년에 한 번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1년 제품심사가 있는데 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한 140여 특별품목이 이에 해당되며 매년 제품을 수거해서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주로 국민의 건강과 위생에 관련된 품목을 정해 고시되는 경우이다.

밸브업체인 경우 KS제품 검사를 할 시, 주요 주축을 이루는 바디부분의 원자재와 볼트 너트 등의 부자재 별로 검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밸브에 칠하는 도료에 대해 인체에 유해한지를 살펴보기위해, 용출시험을 하는데 소요되는 검사비가 한 개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들어가게 된다. 밸브에는 제수밸브를 비롯하여 버터플라이밸브, 공기밸브 등 1개 업체에서 당연히 여러 품목을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해내는 품목마다 따로 검사가 실시되며 5개 품목 밸브를 생산하고 있을 경우 1천500만원에서 2천5백만원의 검사비가 들어간다. 또한 검사받을 때, 대소규격을 포함해 시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형밸브인 1500미리이거나 2000미리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 검사 후 고가격이므로 판매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 그대로 업체가 그 비용을 뽑지 못하고 손실을 떠안고 만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는 각종 우수기술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범람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KS유지에 들어가는 이같은 소요비용 외에 또다른 추가비용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고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여러 우수인증들을 따려 애쓰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져 회사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대표적 우수인증으로는 산업자원부의 기술표준원에서 주는 NEP, 과학기술부의 NET 등이 있어 이런 제도를 잘 알고 있는 관계자가 아니고서는 일반인들에겐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철관업을 운영하고 있는 Y사장이 KS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 요소입니다. 조금이라도 유해한 성분이 나와서는 안되겠죠. 수도관인 경우 94년부터는 수도관 내부에 액상에폭시도복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액상에폭시도복 이전의 방식에 대해 일본에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 사용치 못하게 하자 우리나라도 뒤따라 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실 KS는 일본의 JIS를 그대로 베껴 만든 제도입니다. 생긴 지도 오래되었고 이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자는 것이 KS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문별 전문가들이 모여 검토하여 세계 규격화에 맞게 조속히 레벨업 시켜야 할 것입니다.”

KS인증도 없는 제품들 조달청 입찰에서 받아줘
또다른 한 업체를 방문하여 M사장을 만나 KS제도에 대한 업체로서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에 KS인증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KS가 아닌 상품도 참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입찰심사과정에서 1점 가산점이 있는데 이는 변별력이 별로 없어 가점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미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입찰참가자격에 KS인증업체를 명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KS가 활성화 되기위해서는 KS인증제품에 대한 판로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 한편 KS 규격을 선진화시키고 인증력과 공신력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 현재 KS제품은 수의계약 대상품목으로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내 공장에서도 KS마크 달고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업체는 더욱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KS마크 유지비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했던 때 조합에서는 각 조합원 업체에게 판매량을 할당해주었지요.
십여 년을 그렇게 군소 중소업체들이 살아왔는데 단체수의계약이 없어진 지금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기술력의 확보와 운영 정상화를 꾀한 업체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안일한 업체는 이 수렁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습니다.“

M사장는 이렇게 말을 마치며, 2007년 4월 24일자로 나온 조달청 입찰공고서류에서 공동수급체 1조합의 경우 점수 0.25를 가산해준다는 내용을 짚어주는 꼼꼼함을 보였다. 조합쪽에 신경을 쓴 배려로서 최근 나온 정책이라는 것이었다. 그 가산점이 가지는 비중보다는 조합의 반발에 대한 최소한의 반작용으로 이해하라는 뜻이었다.

또다른 업체를 방문하여 T이사를 만났다.
“우리 업체에서는 기존 KS제품을 우수제품 인증받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KS의 경우 정형화되다보니 가공 오차 범위까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기술발전적인 측면이 배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업체나름의 발전 방안을 찾다보면 신기술등을 통해, KS 반납해도 살 수 있게 됩니다. KS 검사비용으로 최소비용 500만원을 잡아 3개 품목이면 1500만원이 됩니다. KS 인증 품목이 많은 데는 억대가 넘게 들어갑니다. 좀 작은 데는 몇 천만원이니 다들 판매량이 적은 듯 싶은 품목부터 KS반납을 시작하게 됩니다. 검사비용도 문제지만 검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출검사를 파이프라인 자체가 긴데 손바닥만한 일부분만 잘라 시험한다는 것도 완전한 시험방법이라 볼 순 없지요.

KS의 경우 제도는 대기업에 맞춰져 있으며 이를 소규모 기업에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자가 되려면 대표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생산, 관리, 검사 등 5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소규모 공장의 경우 어불성설이 됩니다. 영세한 공장에서 품질관리사를 비롯한 설비도 두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공장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KS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공통적인 제품이다보니 가격이 떨어져 나만의 새로운 기술을 갖춰 계약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개인적으로 볼때 사양산업이라고 봅니다. 주물 쪽도 환경관계로 없어지고 있어 중국에 넘겨줘야 할 판입니다. KS 제도 강화를 해도 문제입니다. 일 년에 두 개의 KS품목을 갖고 있는 저희 회사는 유지비만 1천만원이 듭니다. 규합해서 KS 따지 말자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앞으로 2~3년 안에 밸브 쪽에 별로 남을 업체 없습니다.”

사실 T이사의 지적대로 현재 KS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5명도 채 안되는 영세한 업소들도 상당수 있다. 바로 여기에 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KS 인증 당시 이들 업소는 어떻게 KS 인증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냐는 문제이다. 브로커라고 불리워지는 이들이 여기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공공연하게 나왔다.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KS 인증 당시, 팀을 이뤄 인증을 받게 도와주고는 나중에 빠지는 이들이 있다.
이 방법은 영세하나 KS인증이 꼭 필요한 업체에서 궁여지책으로 동원하는 수단인 것이다.

KS표준화, 품질향상보다는 규격 단순화에 있다고 생각해
한국표준협회에서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KS인증에 대해 거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곳이 한국표준협회이기 때문이다.
박영환 전무이사를 만나 KS인증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을 던져 보았다. 박 전무이사가 담담한 어조로 답변을 주었다.

“1962년 산업표준화법이 실시되면서 마포산업의 ‘백열전구’가 1963년 KS인증 1호로 최초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KS 표준화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 품질향상보다는 규격 단순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광등은 A, B, C 타입만 만들자라던가 수도관은 5, 10으로 하자. 두께는 5미리 강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용하는데 편한가. 볼트너트도 M4, M6, 철판도 마찬가지로 표준화시켜 놓고 하면 제조도 편하고 쓰는 사람도 편하니 말입니다. 이렇게 보호 확산시키기위해 KS가 있습니다. KS인증 시스템은 지난 1998년 대폭 손질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KS는 종전의 일본 표준규격인 JIS에서 국제규격인 ISO규격으로 맞추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호환성이 있는 것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전기 분야의 경우 거의 3분의 2는 ISO규격에 맞추었습니다. KS규격 수준은 국제수준입니다. ISO에서 제정되면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KS는 강제인증제도가 아닙니다. 이득이 되면 받는 것입니다.

인증비용과 검사비용은 제조원가에 들어갑니다. 통상 제조원가의 3%로 봅니다. 그런 비용 들이고 더 큰 소득을 발생시킬 사람들만 신청하여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형광등 아무대고 잘 맞게 들어갑니다. 전선을 비롯한 케이블, 철판 등은 다 국제화가 되어 세계 어느 나라나 통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간 상호인증제도는 힘듭니다. 맞교환식 상호인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표준의 전쟁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표준을 가지면 이기고 아니면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품목당 검사비가 5백만원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인증 최초로 들어가는 비용이 35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인증신청 후, 두 사람의 심사위원이 나가 이틀 동안 심사하면 1인당 심사비 23만원씩 46만원을 포함하여 120여 만원 들겁니다. 인증 후 5년 지나 120여 만원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 5년 지나 또 내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 및 위생에 관련된 150여 개 품목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제품만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이 수수료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인증시험 더해야 한다던가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시료도 사야 하는 것들은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ISO 일일 심사수당이 60만원인데 비해 KS의 경우 23만원에 불과합니다. KS인증보다 NEP가 더 대우받는다고 생각하면 NEP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일종의 자금지원을 해 줄 뿐이지 NEP가 KS보다 위다 아니다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증하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KS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품질 확인했으므로 KS마크를 보고 그것을 써라.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질테니 사용해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각종 건설 자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시에는 품질검사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KS마크가 붙은 것은 품질검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모든 건축 현장에서 KS만 보고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표준화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달청에서 일부 납품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KS 받아도 업체별로 제품의 질이 다를 수 있어서 경쟁에 참가하여 비교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밑에 있는 업체는 낙오될 수 있는 것이고 시장 원리상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물며 북한도 국제표준화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SR이라고 인권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제도가 들어올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통용운전면허증도 나와 운전면허증을 각 나라가 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의 표준을 사용하는 날이 금방 올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규격이 국제화되는 과정에서 케이블이 치수가 맞지 않았을 때 ISO규격에 맞게 공장들은 시설교체에 들어갔고 한때 업자부담 있었지만 장래위해 혼란기를 넘겼습니다. 현재 KS는 규격 안맞아 변경 요구 오면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성능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지 칫수가 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사 나가면 심사보고서 뒤에 양식 만들어 현장 문제점 다 쓰라고 합니다.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꼭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면 바꿔줍니다.“

박 전무이사는 KS 개선책에 대한 질문에,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으며 KS로 인해 기업이 이득을 보았다는 얘기를 듣도록 하여 KS인증 반납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답변했다. 그리고 중기청규정 고칠 때, KS제품 우대하라는 요청을 했는데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고시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며 말문을 닫았다.

KS 인증관련 전문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을 찾아가 보았다.
소재나노 김무홍 팀장은 KS에서 ISO와 부합되는 것들은 동등 규격화로 ISO화 되었음을 우선 밝혔다. 5년 전부터 KS를 ISO와 부합되도록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검사의 경우 검사항목도 다 고시되어 있는데, 시료비와 시험수수료가 업체별로 경제적 부담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KS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단체수의 계약시 기본요건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작년 말로 없어져 영업상에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 유지하는 경우와 이익부분을 생각하여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마크 받으면 환경부관련법에 의해 재활용품 20%~30% 의무구매하고 있습니다. NEP도 신기술 개발 차원에서 20% 이내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습니다.

KS는 지금 이렇지를 못해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사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저는 얼마가 드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영업상의 혜택과 유지비용과 비교하여 따졌을 때 드는 비용보다 혜택이 작을 경우 업체에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KS는 보편적 제도이고 NEP나 환경마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판매우대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NEP의 경우 기술개발위한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대략 3년을 특혜기간으로 부여해 주는 것이지요. 과학기술관련법에서도 20~30년 전부터 수출등 구매우선권을 부여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KS마크 반납건수가 많은 지 어떤 지는 모릅니다. NEP의 한시적인 특별한 것과 보편성의 KS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NEP는 주는데 KS는 없냐는 주장은 각도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국민건강과도 직결된 KS인증제도 국제화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KS가 보편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 억울해만 할 일은 아니다. 차라리 그만큼 기술과 품질면에서 우리 현실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발전했고, 다양하고 창의적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녹녹하지 않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보여주는 증표라 여기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보편을 의미하는 KS마크 유지를 위해 기업체가 부담하는 경비가 업체의 규모나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한 경우, 국가 전반에 걸친 기초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검사비용의 합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실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료비와 조사비용및 시제품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표준협회를 비롯한 기술표준원 소속 담당자와 업체 실무자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오차를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모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지금 중국의 국내 진출과 그 점유율 증가, 그리고 인건비 등으로 거의 와해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봐도 크게 빗나감이 없다. 국내 대기업도 고전 중인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두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들 중소기업들이 분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수 KS마크를 반납하고 있고 소지하고 있는 업체들도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달청의 납품 계약에 KS인증이 없어도 참가할 수 있게 한 것은 KS제도의 기본 취지에도 반한다. 보편성마저 의심되는 상품을 조달청에서 납품 대상품목으로 삼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KS인증 업체가 KS로 인해 이득이 있음을 알고 반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과도 직결된 KS인증제도는 아직도 국제화 추세에 뒤떨어진 상당부분의 고쳐지고 업그레이드되어 져야 할 부분들이 산적해 있다. 개정에 따른 혼란에 대한 염려와 경제적 여건, 그리고 역량마저 부족하지 않냐는 지인들의 비평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업계와 국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도출시킬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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