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제도는 어느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곳의 환경성에 대한 예비검토를 해주는 행정적 차원의 서비스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환경법령 저촉에 따른 사업차질을 미연에 방지시켜 준다. 지난 2005년 2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최초로 시행한 후 혁신 우수 사례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사전입지상담 신청시 제출서류를 신청서, 사업개요기술서, 위치도, 지형도, 사진도로 표준화해 지역별로 구비서류가 다른데 따른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또 환경법령상 입지제한 사항과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비교검토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환경청과 담당자별로 상담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애기로 했다. 2006년 7개 유역 환경청에서 총236건을 상담한 결과 61%인 144건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부적절함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토지매입을 비롯한 설계용역을 추진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할때 불필요한 투자예방으로 총 7,350억원과 17,280일의 시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입지 상담과정
사전 입지상담제도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이전에 사업자가 최소한의 서류로 검토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상담구비서류는 사업개요를 비롯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식생과 개발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필요하다. 스크리닝과정이란 환경청장이 사전입지상담을 신청받은 때에 사업자가 제시한 개발사업계획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입지부적격 가능’을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수질오염총량제도 적용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상담한다. 한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개발사업 명단에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총량계획에 제시된 오염배출 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안내한다.
그 다음 단계인 스코핑 과정은 환경청장이 개발사업계획이 법규상 입지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거치는 과정이다.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전환경성 검토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 및 제출자료를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친 후 현지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즉 환경청장은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1/2 이상인 사업인 경우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을 비롯한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인 지역, 그리고 기타 환경청장이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상담결과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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