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끼오의 공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1-15 13: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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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인체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동남아 가금류에서 지역사회 수준으로 전파력을 획득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남아시아를 벗어나 유럽국가(아제르바이젠), 아프리카(지부티, 이집트)에서 H5N1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체감염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06년 현재까지 10개국) ’06년 현재(11월)까지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은 아시아에서 인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이집트, 니제르,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수단,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유럽의 덴마크, 헝가리,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세르비아, 독일. 중동의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닭·칠면조·오리·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에서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는 다르다.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약병원성·비병원성으로 구분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종(種)이 특이하기 때문에 (highly species-specific) 종간 벽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2003년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 A/H5N1형으로 확인되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주로 오염된 먼지·물·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기구 및 장비·달걀 등에 묻어있는 바이러스에 직접적인 접촉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달걀 속에 감염되는 난계대 전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가 닭이나 사육 오리와 접촉하거나 또는 분변을 배설하여 전파하므로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서도
이론상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 전염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종간 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병을 일으킨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풍토병화 되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체내에서의 유전자 재조합에 의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및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자가 발생하여 2006년 11월 현재 기준 총 258명이 감염되고 153명이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으며 감염자는 주로 감염된 종사자나 감염된 생닭, 오리에 폭로된 사람이며, 닭고기 및 오리고기 섭취로 인하여 감염된 사례 보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 까지 7개 시도 10개 시군의 19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인 A/H5N1감염이 발생하였지만 인체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으며 2004년 9월 24일 조류인플루엔자 종식 선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작년 11월 전북 익산 지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병, 전북 김제지역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되었다. 반경 500m 이내의 메추리와 닭에 대해 살처분작업을 벌이고 근처 조류AI를 피해 오골계가 피난가는 등, 예방과 대책마련이 부심한 가운데 이는 해외 유입뿐 아니라, 철새 도래지인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증명한 샘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은
국내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3㎞이내의 닭이나 오리·달걀은 전부 폐기 조치되고, 3~10㎞사이의 조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도 이동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오염원과 접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닭(오리) 도축장에서는 도축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개체만 도축되어 유통되며,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60℃ 이상에서 30분 이상만 가열하여도 사멸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는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국내 발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야생 조류인 철새 무리와 가금류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다. 양계 사육농가의 환경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계시설에 자주 환기를 해주고 소독과 세척을 자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농장 및 주변위험지역(3Km이내)의 닭, 오리농장 종사자, 살처분자는 작업시에 개인보호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후 샤워, 손씻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자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제를 복용하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조류인플루엔자 증상이 발생하는지 모니터 해야한다.

일반 국민들은 일반적인 <호흡기질환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 손을 자주 깨끗이 씻는다.
- 환기를 자주 시킨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한다.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한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한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정상적으로는 조류에서 유행하는 질병이나 인간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일어났고 특히 1997년 홍콩과 2003년 이후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와 유럽국가 (아제르바이젠), 아프리카(지부티, 이집트)에서 H5N1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감염된 사람의 대부분은 양계업이나 살처분에 종사하여 조류와 밀접한 접촉을 했던 사람이고 닭을 비롯한 가금류를 섭취하여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개국에서 258명이 발생하여 154명이 사망하였다.

환자 판단 기준
인플루엔자 유사증상(Influenza like illness)으로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의심환자는 인플루엔자 유사증상과 더불어 발병 10일 이내에 다음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이다.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 노출, 또는 분변에 오염된 환경에 노출 (운반, 살처분, 도축 등), 실험실이나 기타 환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나 사람의 검체 취급, 의심환자,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1미터 내에서 긴밀한 접촉(예:간병,대화,만지기등)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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