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자재 친환경 건축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10-24 1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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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자재와
친환경 건축물은 시대의 요구


웰빙(well-being)과 로하스(LoHAS :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등 친환경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등 실내공기질 문제로 인하여 친환경 건축자재와 친환경 건축물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건축물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1/3, 자원 소비의 40%, 이산화탄소 배출의 50%, 폐기물 배출의 20~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친환경 건축자재와 친환경 건축물의 보급은 건축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등 22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이 발효되고 도하개발어젠다(DDA)·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으로 글로벌화된 요즘의 국제적인 환경관리 정책은 공정 중심에서 최종 제품의 환경성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축자재와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규제 1)와 더불어 건축자재와 건축물의 환경성을 관리하는 간접적인 유인수단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제도’와 환경부, 건설교통부의 공동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환경마크제도

환경마크 인증제도는 쓰임새가 같은 다른 제품에 비하여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에게는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구매를 통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들의 선호에 부응하여 친환경상품을 개발·생산토록 유도하므로써,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마크 제도는 1979년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4월 ‘환경마크 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정을 거쳐 같은 해 6월부터 시행되었고, 1994년 12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환경부가 관련법령 운영, 관계기관 협의 등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대상제품 선정, 환경마크 사용의 인증,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등의 실질적인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구라벨링네트워크’ 활동 2)을 통해 국제적인 협력체제 유지 및 국가간 상호인증 3)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마크 인증제도 도입 첫 해인 1992년에 재생종이 제품류, 재생종이를 이용한 화장지류 등 4개 제품군을 선정한 이래, 대상제품군을 꾸준히 확대하여 금년 8월말 기준으로 건축자재, 가구, 가전제품, 사무기기, 개인용품, 가정용품, 산업용 설비 등 총 111개 대상제품군을 대상으로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실적은 928개 업체 4,026개 제품이다.
111개 환경마크 대상제품군 중 건축자재 관련 제품군은 31개 제품군으로 전기 자재류인 형광램프, 램프용 안전기, 전선케이블 등과 수도·배관 자재류인 절수형 양변기, 절수형 수도꼭지, 수도용 급수관 및 일반 건축자재류인 페인트, 벽지, 실내용 바닥 장식재, 기타 건축물의 내·외벽이나 천장 및 바닥 등에 시공되는 자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실적은 478개 업체의 1,734개 제품으로, 이는 전체 인증제품의 43%에 해당한다. 특히, 건축자재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마크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마감재로 사용되는 7개 대상제품군4) 의 환경마크 인증기준5) 에 VOCs 함량을 비롯하여 VOCs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등의 실내 공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납·카드뮴·6가크롬 등 중금속 함량과 환경호르몬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에 대한 사용금지 기준 등이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입지·설계·건설·유지관리·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오염물질 배출감소·쾌적성·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건축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와 자원절약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여 사용자가 만족하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 초반, 건축물로 인한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 ‘현세와 후세에 걸쳐 인류의 생존과 지구환경 문제에 기여하기 위한 건축’이라는 ‘그린빌딩(Green Building)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린빌딩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6) 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후반부터 그린빌딩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1999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 각각 ‘그린빌딩 시범인증’과 ‘주거환경우수주택 시범인증’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유사 제도의 중복 시행으로 인한 관련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년 5월부터 양 부처에서 두 제도의 통합을 추진하여, 2002년 1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공동지침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하게 되었다.
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 제도를 공동 운영하므로써, 환경과 개발의 상생을 통한 조화로운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2년씩 교대로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증기준 제정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환경분야 및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인증기관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02년 1월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능률협회인증원(현, 크레비즈 큐엠(주)’ 등 3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금년 8월에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인증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한 이래 ‘03년도에는 업무용 건축물과 주거복합 건축물을 추가하고, ’05년도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금년 9월 1일자로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이 인증대상에 포함되어 총 6종의 건축물로 늘어나게 되었다.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기준7) 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분야별로 범주화하여, 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개발면적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토지용도의 배분과 시설 배치 등을 유도하고, ②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건축물의 연료사용을 줄이면서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절수형 수도꼭지와 양변기, 유해물질이 저함유된 자재 등 친환경상품의 사용을 유도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건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시키고, ④ 녹지 공간 확보, 수생비오톱 및 육생비오톱 설치, 인공 녹화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생태적인 건물로의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증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최근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증실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금년 6월까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총 119개로, 공동주택 89개소, 업무용 건축물 23개소, 주거복합 건축물 4개소, 학교 3개소 등으로 최초 시행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인증이 활성화되고 있다8).

제도의 운영성과 및 향후 전망

환경마크 인증제도 도입 초기, 인증제품은 37개업체의 82개 제품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928개업체 4,026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게다가 화장지, 비누와 같은 단순 제품에서 전기·전자제품, 사무용 기기, 가구, 페인트 등 높은 기술력과 품질수준을 요하는 제품으로 확대되어 제품의 양적인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질적으로도 다양화 되었다.
국내 친환경상품의 시장 규모도 크게 성장하였다. 2004년 3조2천억 정도였던 친환경상품 시장이 불과 1년만에 8조3천억원 규모로 커졌다.
그 중 1조2천억원은 건축자재가 차지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도 2004년 2,549억원에서 2005년 7,870억원으로 구매를 크게 확대하였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초기 3개소에 불과했던 인증건축물도 119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인증실적과 더불어 생태연못 조성, 실별 온도조절장치 도입 등 친환경건축에 필요한 새로운 설계 및 건축기술이 개발되고, 건설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구입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2004년 3조2천억원 정도인 친환경상품 시장을 2010년까지 16조원대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인증제품을 확대하고, 현행의 인증기준은 계속 강화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더욱 향상시키며,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교통부와의 협력체제를 통해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인증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수단을 발굴하여 친환경적인 거주환경 조성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요즘 각종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는 광고를 접하다보면 각종 공산품, 농산물, 아파트 등의 광고에서 ‘친환경’이나 ‘웰빙’ 등의 수식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각종 마케팅의 핵심요소로 ‘친환경’이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로 개인의 건강이나 안전과 직결된 제품9) 등을 중심으로 일반 상품보다 값이 비싸더라도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거나 분양가가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소비 형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 친환경적인 건설 등 친환경 경영은 이제는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 되고 있다.
김상배 - 환경부 환경경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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