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2005년 12월23일 산업자원부에서 입안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였고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위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월5일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한화갑의원실 주관으로 제1회 국회자동차환경포럼이 열려 자동차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입법지원 및 연구 활동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원 방안이 연구 논의되었다.
우리나라의 폐자동차 관리현황
환경성 규제강화와 이로 인한 친환경적인 경영의 확산 등으로 환경컨설팅업이 유망 업종으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컨설팅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를 도입·시행한다. 폐기물관리 여건의 악화 속에 정부는 사전예방정책으로 재질 구조개선 대상 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사후관리정책으로 전기 전자제품에 대하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 폐차에 관한사항은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재활용에 대한 사항은 미 포함되어 있어 경제논리에 따라 소비자/업계가 자발적으로 에어백, 프레온가스 부 적정처리, ARS처리, 유해물질 배출 매립, 소각등 환경을 고려한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으나 약 75%만 재활용되어 선진국의 85% 재활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차처리로 인한 경제적 손익(기준시점: 2007. 7)
외국의 경우 자동차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서있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산업에서 자동차 생산 판매 활용 폐차의 전 과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자동차는 생산에서부터 폐차까지의 전 과정을 통해 환경보전 및 재활용을 극대화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제 환경이 상생하는 효과를 추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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