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항로 교통규칙 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기구. 약칭은 IMO이다. 1948년 2월 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합(UN) 해사위원회가 열렸고 1948년 3월 6일 미국, 영국을 비롯한 12개국이 국제해사기구조약을 채택했다. 이 조약은 1958년 3월 17일부터 발효됐고 1959년 1월 6일 국제연합 전문기구인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로 활동을 시작했다. SOLAS(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안을 채택하고, 1973년과 1978년에 MARPOL 조약을 채택했다. 이 조약은 사고 등에 의한 기름오염 뿐 아니라 화학약품, 수화물, 오물, 쓰레기 등으로 오염되는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다룬다. 위원회는 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제출한다. 활동 목적은 해상안전, 해수오염방지, 선박적재화물 계량단위 규격화, 각국 해운 회사의 불공정한 제한조치 규제 등이다. 해운문제 심의, 정보교환, 조약작성이나 권고가 주요 임무이다.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다.
국제해양개발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l)
수산업 유지와 발전을 위한 국제적 기구. 약칭은 ICES이다. 해양수산과학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로 1902년 유럽 8개국의 참여로 시작됐다. 북해의 수산업 유지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협력으로 해양수산 등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물은 관련있는 나라 사이의 국제회의에서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덴마크에 있는 사무국에서는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학, 데이터뱅크, 수산학 데이터뱅크, 환경 데이터뱅크를 구축했다. 현재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리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에스파냐,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9개 회원국이 있으며 과학위원회와 2개의 자문위원회가 있다. 본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국제연합의 해양법 협약의 해석 및 운영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사법.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기초로 하여 1995년 8월 설립됐다. 재판소는 독일의 함부르크에 있다. 재판소장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다. 재판관은 당사국 총회에서 21명을 선출하는데, 임기는 9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재판은 단심이기 때문에 분쟁국가들로부터 재판결과에 따르겠다는 다짐을 받아야만 재판이 진행된다. 분쟁당사국들이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제소를 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소했을 때 제소당한 국가가 응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재판관은 자국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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