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기술사)제 적극 도입 강조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이화여대 이상돈 교수가 크게 강조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획정제도(Scoping)의 활성화와 환경영향평가사(기술사) 제도 도입에 관한 방안이다. 일명 스코핑 제도라고도 하는 범위획정제도란 평가서 작성 초기단계에서 평가항목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사 도입과 함께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 안건이다. 이 교수는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아직까지 1건의 실적도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며 “추후 부실 평가 논란 및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고 간이평가 절차 부분과 접목된다면 높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스코핑 제도 시행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앞으로 꾸준히 DB를 구축하면서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환경부 등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도입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사(기술사)’ 제도 안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자신이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수질, 대기 등 환경 전 분야에 걸친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일부 포럼이나 평가대행자, 지방청 등에서 의견수렴결과 평가대행자와 차별화 곤란 등의 이유로 자격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적도 있으나 이 교수는 이를 “‘기술사 유형의 자격보다는 사회과학적인 자격으로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련의 절차와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가’ 개념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돈 교수는 또 “5개월 동안 진행된 포럼을 통해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여러 분야에서 참여해 이견이 많이 좁혀져 좋은 결말이 나올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원형 사무총장 “직접적인 사업자의 규제 필요”
주민참여 확대방안도 검토돼야
최근 간이평가절차 도입에 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자체에 따른 몰이해와 서로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협회 한원형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영향평가는 실증 사례나 데이터에 대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며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의 상호 조절과 모든 논란의 갈등해소가 포럼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원형 사무총장은 협의기관과 승인기관, 사업자 그리고 평가대행자 모두의 협력과 수행문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같은 협의기관에서 사업자를 컨트롤 할 수 없는 구조로 정형화 돼왔고, 협의기관은 대행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심각한 부정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협의기관이 대행자를 간섭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사업자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한 사무총장은 평가서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맡은 평가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먼저 적격여부의 판단이 실행돼야 하며 여기서의 적격여부란 잠재적 피해자를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평가자가 돼야 할 것인가가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다” 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오프라인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전환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절차를 걸쳐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무대상은 민관사업, 고속도로, 발전소, 골프장, 간이평가절차를 신청한 사업자 등이며 “특히 프로그램 운영주체가 현재의 협의기관보다는 승인기관으로 점차 변경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이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사후관리 방안 문제다.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방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다. 이는 운영에 있어서의 불신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보다 합리적인 담당자의 지정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춘원 상무,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이 우선
지속가능형 평가로 전환 필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이춘원 상무는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환경 분야의 각 전문가 30명이 참여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을 소개하면서 “현 평가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제도개선에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워크샵이나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적정한가에 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공통적으로 평가법에 환경기준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평가시 환경기준 달성여부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거나 영향을 최소화 하는 조치에 미흡하고, 자연환경 등의 분야에서는 객관적인 목표를 설정하기가 곤란하다” 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환경기준달성 뿐 아니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지속가능형 평가’로 평가의 관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이 상무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이다. “일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획정제도(Scoping)를 활성화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범위획정제도의 활성화 보다 현재 도입단계에 있는 ‘전략환경평가’ 제도에 스코핑 제도를 접목시키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인 것 같다” 며 ’0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1건의 실적이 없는 스코핑 제도의 현황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 상무가 강조한 ‘전략환경평가’란 개발사업에 앞서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요소와 함께 환경을 통합·고려하여 행정계획의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그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친환경적·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0년 9월부터 전략환경평가 제도와 유사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계획을 포함하지 못하고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등 환경갈등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이런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05년 5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 공포한데 이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여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이호중 과장 “상위단계서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운영주체 승인기관일 경우 업무 부하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환경부 이호중 과장은 “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올 때마다 보완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 제도개선 T/F팀 구성·운영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선과제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이 과장은 “공탁제의 경우 평가자체가 사업자가 저감방안을 찾을 수 있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으나 예측치 못하는 불확실성이 늘어나게 된다” 며 “이럴 경우 책임전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국책사업이 수차례 차질을 빚어 온 점에 대해 이 과장은 “개발이 착수된 상태서 평가 절차 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욱이 이들이 의견을 제시할 절차가 없어 문제가 발생했다” 며 “보다 상위단계서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장은 현재 80%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영향평가가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에 해당하므로 “보다 중립적인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주지했다. ’04년 7월부터 제도화 된 범위획정제도(Scoping)에 대해 그는 “초기단계서 영향범위를 산정하고 보상범위의 계략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범위를 정하는 제도인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것은 현재까지 단 1건도 없었다” 며 “개발부처 등 승인기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업무 부하가 가중될 것으로 보여 운영주체를 변경하고 일정사업 이상을 의무화 하는 개선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의 경우 운영주체를 승인기관으로 하고 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제의 시급한 개선 사항에 대해 이 과장은 ‘평가항목조정’을 들었다. 그는 “항목조정에 관하여 전문가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경제항목처럼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 등은 제외가 검토되고 있다” 며 “현재는 전체가 다 폐지하자는 주장과 일부 대체 항목을 존치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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