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밸러스트수 처리 기술에 대한 국제적 경쟁을 감안, 이 기술에 대해 우리 업체들이 제품 시험 및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현재 국제밸러스트수 관리협약의 내용을 수용하는 법령 제정을 추진 중이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업체에 의해 개발된 이 처리설비는 선박밸러스트수에 의해 수중생물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한 설비다. 이 장치는 전기, 오존, 화학약품 등을 이용해 선박밸러스트수 내에 있는 수중생물을 사멸시키게 된다.
해양환경 교란 인자 국내기술로‘철퇴’
현재 이 기술을 보유한 국내 업체로는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독일과 함께 국제해사기구(IMO) 기본승인을 받은 (주)테크로스가 있으며, 이들은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다. 또 (주)엔케이도 일본, 스웨덴과 함께 올해 10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본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선박밸러스트수 설비는 IMO가 ’04년 관련 국제협약을 채택하면서 국제항해선박에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협약이 발효되는 ’09년부터 ~’16년까지 전 세계 선박 3만 여척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분야의 세계적 시장규모는 연간 약 5천억원 이상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 많은 선진국들이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IMO는 이 설비의 성능에 대한 국제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협약에 따라 정부승인 외에 IMO 승인(기본승인 및 최종승인)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내 기술이 국제시장에서 시장점령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형식승인과 법령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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