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최승일)가 주최하는 세계 물의 날 기념세미나가 ‘수도법개정에 따른 수도사업 발전방안’으로 산·학·연·업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 ~ 6시까지 과학기술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돼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학회장인 최승일 교수(고려대 자연과학대학 환경시스템공학과)는 인사말에서 ‘수도사업 민영화 등 거센 도전이 예고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수도사업 발전방안은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한 신뢰확보 방안이 Key Point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축사를 대신한 최용철 수도정책과장은 “그동안 상·하수도는 라이프라인의 하나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수도법개정은 일자리창출을 비롯해 기술력향상, 외국 인프라 연구개발 등의 메커니즘 마련이 주요골자로 수돗물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 현인환 단국대 교수
‘상수도관망의 최적관리를 위한 기술진단제도’
4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현인환 단국대 교수는 ‘상수도관망의 최적관리를 위한 기술진단제도’를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현 교수는 상수도 관망관리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상수도 관망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진단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 ▷진단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 ▷지자체 스스로의 기술개발의지 ▷시민에 대한 홍보 등을 강조했다. 특히, 현 교수는 상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단수의 최소화, 수질의 고도화, 신뢰성 향상이라고 밝히고, 이를 도로의 방음벽과 핸드폰에 비교해 미술과 효과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 구자용 시립대 교수
‘먹는 물 최적관리를 위한 급수설비 관리제도’
구자용 시립대 교수는 ‘먹는 물 최적관리를 위한 급수설비 관리제도’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5가지 시사점을 밝혔다.
첫째, 급수설비의 합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시발점으로 금번 수도법개정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급수설비의 자재 및 제품에 대한 기준수립으로 향후 관련 산업의 표준화에 기여, 관련 산업체의 기술향상을 유도한다.
셋째, 급수설비의 관리자제도를 신설해 관리책임을 분명하게 하므로써 수돗물 수질관리의 신뢰성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한다.
넷째, 체계적인 진단·평가를 위한 법적 규정도입으로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세척, 갱생, 갱신 등의 개선대책수립의 제도적인 기틀을 만들어 관련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그러나 제도적인 틀은 마련됐지만, 급수설비 유지 및 개량을 위해 실행시 요구되는 기초 자료의 부족과 관련 기술도입시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확보가 향후 환경부나 지자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구 교수는 시행규칙 제9조의5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 등 조치]는 의료보험의 건강진단처럼 국가에서 신경써서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 최승일 고려대 교수
‘주민공지, 수돗물 품질보고서와 민관협력’
최승일 고려대 교수는 ‘주민공지, 수돗물 품질보고서와 민관협력’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에 임했다. 결론적으로 최 교수는 다행히 금번 수도법 개정에서 위생상 수질에 문제가 있는 수질이 생산됐을 때 24시간이내에 주민에게 공지하는 규정과, 수돗물의 연간품질을 매년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발간규정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 모두 수돗물의 진상을 알리고 수돗물에 대한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도 지역사회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최 교수는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도의 본 뜻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 추후 지속적인 시민운동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손진식 국민대 교수
‘수도사업 위탁방안’
손진식 국민대 교수는 ‘수도사업 위탁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가졌다.
그는 결론적으로 수도사업 위탁(전문사업자 운영)이 구조개편(대규모 사업화)에 바람직한가를 놓고, 위탁사업 고착으로 구조개편의 저해요인으로의 작용여부와 효율성, 전문성 강조로 자칫 공익성, 형평성, 안정성을 저해하여 수도요금의 과도한 인상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문사업자의 범위와 장단점을 고려해 대규모 지자체 수도사업자(서울시·부산시등) 및 수자원공사와 민간회사의 범위선정 여부, 민간회사 참여시 외국 대기업에 예속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한다고 표명했다.
이밖에 수도사업의 위탁이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놓고, 전문사업자에 의한 투자재원 조기조달, 전문성확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와, 단일사업장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사실상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것이 한계라고 강조, 자율적인 통합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
다음은 이날 종합토론 내용을 정리해 뵀다. 종합토론에는 사회자로 최승일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최태용 한국상하수도협회 기획처장, 김종해 수자원공사 수도사업처장, 장홍규 (주)삼안 전무이사, 최용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이목영 서울상수도연구소 미생물과장, 현인환 단국대 교수, 구자용 시립대 교수, 손진식 국민대 교수 등 10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관망 유지관리방안 인식제고’등 4가지 방안 거론
▷ 최태용(한국상하수도협회 기획처장)-수도 산업 발전방안은 4개월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과 자문을 거쳐 마련했다.
첫째, 관망과 관련, 미국의 R&D의 경우도 투자가 전무한 실정으로 투자가 급선무로 문제점 개선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망의 유지관리방안의 데이터가 없어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급수설비에 대한 격론이 많았다. 아무런 조사가 없어 세척 및 갱생에 대한 토론 및 반론이 있어왔다.
관리주체가 民으로 넘어가면 최저가 입찰이 되며, 품질보증을 누군가는 할 것이지만, 문제점이 언론에 부각되면 ‘환경부의 부메랑’이 될 것으로 방안마련에 고민해야 한다. 민간업자의 규제적 측면이 숙제다.
셋째, 수돗물 품질방안이다. 공공재로 안전함에도 불구, 먹는물 지출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사업자는 고도정수처리에 1000억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나 사업자 모두 품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물 절약만 홍보했지 ‘많이 쓰되 단, 제대로 쓰라’는 홍보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괴리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본다. 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위탁관리 측면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가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양질의 서비스문제보다 투자측면의 이익에 급급할 수도 있음이 우려된다. 정부 및 사업자의 역할을 분명히 정해야 할 것이다.
‘수돗물 신뢰회복은 시민들 신뢰바탕의 애정’ 있어야
▷ 이목영(서울시 상수도연구소 미생물과장)-초·중학교 수질검사 서비스 현장에 가 봤는데 수돗물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님을 현장에서 느낀다.
수도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수질강화와 신뢰성 회복에 공감한다. 시설기준 및 자재기준 마련 등 합리화, 효율화 전문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수질검사 등을 제대로 실시해 실행되면 수돗물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예산부문에 있어 경제성검토가 함께 됐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저수조수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서울시의 대상건물만 1만1556건이나 되어 검사기관 등에 투자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 고려해야 한다.
둘째, 법의 취지는 좋은데, 현실성이 떨어져 사문서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수도꼭지 분원성대장균 검출시 24시간 안에 공지해야 하는데, 영향범위를 파악하려면 최소 1~2일, 경우에 따라서는 5일까지 소요된다. 수돗물의 신뢰회복을 위해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주민과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
셋째, 각종 매뉴얼지침의 준비는 완벽한지 궁금하다. 수질검사 지점 선정 및 채수지점 등이 완벽해야 혼돈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기술적문제가 뒷받침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저수조의 소독의무화도 결국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다섯째, 다양하게 수질검사가 굉장히 큰 범위로 강화되고 있어 수질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수돗물의 신뢰회복은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애정이 있어야 하며,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에 민·관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복합위탁기간 필요에 따라 30년까지’ 확대돼야
▷ 김종해(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업처장)-수처리 및 기술설비 등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를 위한 수질 등을 종합 판단하여 현실성을 감안해 구체화해야 한다.
일반진단이 불량한 점이 심각한 문제로 전문 진단의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 세척 이후 필요시 수질검사 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위탁부문의 경우, 기반조성 및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위탁의 절차는 위탁계약의 이원화문제가 될 수 있어 타인이 작성한 계획서의 책임소재로 인한 다툼이 예고될 수도 있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선택이 어려워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하며, 수탁자의 창의력 기술력 등에 대한 선택의 필요성도 있다. 또 기진행중인 사업은 인정해야 하며, 복합위탁기간이 20년으로 돼 있는데, 지자체나 주민의 입장에서 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외국의 경우 50년인 점을 감안, 필요에 따라 30년까지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막여과 설비도 최적방안으로 고려돼야 한다.
마을상수도 연간 55개 수질검사 ‘면죄부’아니다
▷ 백명수(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수돗물 품질보고서나 주민공지 사항을 반긴다.
우선 대도시는 불신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보이며, 중소도시는 수돗물 직접인구가 3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소도시는 열악한 재정이 문제고, 농어촌은 시설주체 등 관리부실 및 노후화가 관건이다. 옥내배관 문제에 있어 실생활반영이 의문이라 생각한다. 주민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자료가 없고, 문제가 발생할시 책임소재도 문제다.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정책도 의문이다. 중소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법개정의 여부와 사전조사라도 했으면 가시적인 효과라도 봤을 텐데…. 이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전문 및 일반기술진단에 대한 배려문제와 시설용량에 따른 오퍼레이터 배치문제, 지자체 예산우선배정의 근거조항도 마련돼야 한다.
마을상수도문제 역시 14가지 수질검사 문제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점이 아니고, 1년에 55개의 수질검사로 면죄부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오염도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하다. 수질부적합을 알려주는 선에서 사후 수도법 관리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위탁문제는 ‘사상누각’으로 정확한 근거가 없다. 특·광역시의 상수도가 잘한다면 장단점을 비교해 달라. 위탁의 심사는 주민들이 실시해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며, 불소화문제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 프랑스의 다국적인 물 기업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라. 정확한 근거와 자료로 준비해 달라.
‘공개경쟁 통해 생존한 업체가 경쟁력’길러야
▷ 장홍규(삼안 전무이사)-라이프사이클이 긴 사업으로, 국민들의 보건관심이 매우 민감하다. 시민의식구조를 따라가지 못한 게 문제다.
기술자의 판단으로는 60~70%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들고 있는데 이는 물맛과 이취미 문제로 홍보상의 문제가 있었으며, 좋은 물을 만들어 놓고도 먹지 못하는 이유는 생산시설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물론 색도와 탁도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정수시설에 있으며, 공급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정수시설에 대한 완벽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미생물 영향물질, 염소투입 문제로 인한 잔루염소 문제도 있다. 상하수도 정비부문이 정부 예산투자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점이다. 상수도의 누수를 잡으면 하수도 불명수가 줄어드는 점이 아이러니컬하다. 하수도 관리정비는 상하수도가 같이 가야 한다. 설계 공사 시행 등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관로내의 오염방지 등을 위해 관로 내에서 탁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케일이 떨어져나가 발생하는 문제를 법안에 추가해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위탁문제는 위·수탁문제의 효과적인 방안을 고려, 향후 하수관교체가 끝나면 어떠한 작업을 해야 하는가. 고급인력이 놀고 있어 할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해 생존한 업체가 경쟁력을 길러 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수도사업 발전의 지름길로 본다.
플로아의 질문
운영위한 LCC개념 도입 및 하청부실공사 해결방안은?
▷ 이길영(한국화이바 전무이사)-수도정책이 한계점에 도달한 느낌이다. 지하저수조의 부식문제는 혐오시설의 인식마저 들어 수돗물은 불신과 부식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국가재정과 국민재정이 고려돼야 하며, 관종선정과 철저한 시공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본다.
첫째, 유해물질은 없는지와 둘째, 관종에 대한 개발은 안 되는지 궁금하다. 운영을 위한 LCC개념이 도입돼야 하며, 가격경쟁의 하청에서 초래되는 부실공사의 해결방안과, 강력한 국가적 조치방안은 없는지 궁금하다.
수도관세척 등은 엔지니어 기술력 통해 해결가능
▷ 최세영(뉴텍기술사업(주)대표이사)-관 세척과 갱생, 수질검사는 의무화로 가야 한다. 수돗물의 직접인구가 1%지만 먹는 샘물을 한 번도 사 먹은 적이 없다.
수돗물의 품질은 좋은 편이다. 시골에는 상하수도가 없으며, 대부분 옛날우물에 자동펌프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
정말 고민해야 할 문제는 상하수도가 없는 점에도 불구, 오로지 관 세척 및 수질검사의 의무규정만 강조하고 있다. 사실 시골의 상하수도 마련방안이 더 급선무다.
수도관의 세척은 수질 등을 고려해야 할 문제로 300m 관이 스케일 등으로 막혀 바늘구멍정도로 통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케일이 꼈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의 기술력으로 해결해도 될 문제를 법안에 넣은 점은 이상하다.
종합토론에 대한 답변
저수조 수질검사, 센서 부착해 ‘인터넷 실시간 중계’
최용철 과장-수돗물이 최고의 물이라 생각해 향후에는 먹는 물 직접인구의 통계도 내지 않을 생각이다. 수돗물이 먹는 물로써 온도가 맞지 않아 통계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수돗물의 진가를 제대로 알렸어야 하는데 할 말이 없다. 먹는 샘물 등이 수돗물의 200배 이상으로 수도법 개정 등에 노력해 현실적인 문제극복을 해나가겠다.
옥내급수관의 공개념은 녹물과 이취미 문제, 언론확대 등이 문제된 바 있지만, 공공청사나 다중건축물에 우선 적용시켜 나갈 것이다. 지자체에서 검사비용을 보조토록 하겠다. 수돗물은 실시간으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저수조의 수질검사는 실시간으로 센서를 부착해 인터넷으로 보게 만들 계획이다.
수질검사와 관련, 수질검사기관이 많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공지제도는 있는 그대로를 신속하게 알리도록 하겠다. 관망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 정수장위주의 진단을 실시해 왔다. 향후 관망에 대한 기술력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수도사업 위탁방안과 관련, 양극화를 부추기자는 게 아니라, 시군지역에 대한 재정형편을 고려했다. 수도사업자는 다른 곳에 위탁받아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자기 것만 하라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수도사업 로드맵’ 나온 뒤 위탁문제 거론되고 실시돼야
수도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나온 뒤 위탁문제가 거론되고 실시돼야 한다고 본다. 문제점은 투명성과 경쟁력이 없어 이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또 군수나 시장이 수도사업 자체를 힘들어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간투자법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시민단체의 질책 등이 뒤따라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수도법 가운데 하수도법에 보면 KS·ISO등 자재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번에 법안에서 빼려고 했다. 산자부의 반발로 넣긴 했지만 도로법에 이 규정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기술발전이 정체되고, 기자재의 발전이 안 되는 부문이다. 충격 및 하중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저수조의 청소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 관리를 위탁했으며, 자율청소는 없앴으며, 청소대행업체에서만 하게 해 놓았다. 막여과 부문은 우선 5000톤 규모만 실시하고, 3년 뒤 점진 내지 전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단점의 양쪽을 다 봐야 한다. 지금 규제가 풀어지면 외국기업이 몰려온다. 규제를 풀면 막만 넣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상수도시설기준의 법적기능은 상수도시행규칙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매뉴얼로 추진하고 있다. 마을상수도의 수질검사는 55개 수질검사 항목은 1년에 한번씩 할 생각이다. 농어촌지역의 양극화문제는 수도법의 대상이 아니다.
수도법의 개정은 수질개선이 목표다. 2만3000개의 마을상수도는 암반관정사업으로 그 숫자가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 35명의 마을상수도 평가단이 이를 평가하고 있어 최종 정리단계에 있다. 관종의 문제는 수도자재의 용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물론 관 세척 의무화에 대한 의미 등도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이지만 각종 여론은 최대한 반영할 생각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위해 행동을 통해 보여줄 생각이다. 수질만이라도 확실하게 담보하고 싶다.
글 /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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