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경관훼손’ 도시계획조례 통과

서울시의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개발 허용”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6-02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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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한산 자락의 경관훼손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4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종로구 평창동 일원의 원형택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 의회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상정은 지난 ’01년과 ’03년에 걸쳐 시도됐으나 “북한산 경관을 훼손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여론에 떠밀려 두 차례나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기능과 미관, 도시환경 개선 등의 목적을 띄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이용, 결국 올해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북한산 경관 훼손‘난개발’조장 우려
이번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녹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환경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산 일대를 난개발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측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00년 7월 이 일대 자연경관을 보존하고자 ‘경사도 21도 이상, 나무 51%’가 넘는 곳은 개발을 제한한다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번 결정을 강행해 친환경 수준을 ’00년 이전으로 후퇴시켰다” 며 “선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을 볼 때, 이번 결정은 선심성 조례개정이란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북한산 자연경관은 해당지역 일부시민의 것만이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향유하는 것” 이라면 “소수의 개발 이익을 대변하는 이번 결정은 마땅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실련과 서울 환경연합은 일부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울시에 재의를 청구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평창동 일대는 북한산 안자락을 횡측으로 일반 주거용 주택이 밀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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