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법원은 환경단체와 전북주민이 농림부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 취소’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11명, 파기환송 2명의 재판관 판정으로 원고패소를 확정했다. 이로써 착공 이후 15년, 법적 공방 4년 7개월을 끌어온 새만금 논쟁이 법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러나 새만금 환경파괴 논란은 완공 이후에도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패소가 확정된 16일, 환경연합 등의 환경단체는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판결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라면서 “대법원의 새만금 판결은 만경강, 동진강, 갯벌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생명과 어민들, 생명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슬픈 결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또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정략적으로 추진된 예산낭비, 국토파괴 사업을 합리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것은 사법부조차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탓” 이라며 “비록 재판부가 피고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대법관들의 소수 의견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환경피해 증거 없다”
16일 ‘새만금 사업 취소’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은 재판부 13명 대법관 중 2명이 “새만금 사업이 환경,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이라며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였으며, 4명이 “국가가 환경우려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또 대부분에 해당하는 11명의 대법관은 “4월 말 완공예정인 사업을 중단시킬 때 발생할 국가적 손실보다 많은 환경 피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경단체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환경단체와 전북도민 일부는 “새만금 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경우 두고두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비록 방조제가 막힌다 해도 우리는 새만금 갯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부족해 시화호의 참극이 새만금에서 재현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새만금 갯벌을 살리는 운동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 며 “새만금 갯벌의 비극을 감시하며 방조제를 막아 정치적, 경제적 잇속을 챙기려는 개인과 집단에게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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