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그들만의 왕국’백태

감사원 ‘지자체綜監’ 결과공개… 업적과시·줄세우기·도덕불감 ‘가지각색’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4-10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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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제 출범 10년을 계기로 감사원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는 참담했다. 지난 ’95년 실시된 자치단체장 선거가 ‘지방행정 발전에 커다란 획을 긋는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를 무색하게 할 수준이다.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은 ’04년 말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총 787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모 시장을 포함한 26명을 고발조치하고 부당행위로 적발된 249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명령을 내렸다.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은 “감사결과 많은 자치단체가 국가이익에 반하는 무분별한 지방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선심성 업적과시용 사업, 소극적 업무처리, 회계직원의 도덕불감증 등의 부당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7.2% (’04년 기준. 최고-서울 94.5%, 최저 신안군 7.1%)에 그치는 상황에서 벌어져, 이번 감사로 지적된 자치단체는 ‘혈세를 낭비해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다’는 비난을 피하게 힘들게 됐다.

자치단체는 ‘왕국(王國)’, 시장님은 ‘王’
감사원은 자치행정 발전의 7대 저해요인으로 타당성 없는 개발사업 추진, 선심성·과시성·낭비성 사업의 졸속 추진, 줄세우기식 인사 비리 성행, 토착세력과 연계한 부당수의계약 집행, 소극적·편의주의적 행정행태,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는 영상문화시설을 짓기 위해 부지매입과 조성공사에 237억을 투입한 뒤 타당성이 없어 예전 전체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서울시 성동구는 복지관 건립을 위해 사들인 부지가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판명됨에 따라 매입비 61억이 고스란히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자체간 갈등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도 다수였다. 서초구는 구립 납골당을 짓기 위해 청주시 소재 부지를 매입했으나, 청주시가 사업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10억대의 매입부지가 무용지물로 변하고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또 충청남북도를 연결하는 지방도(병천~오창간)를 건설하면서 충북도만 공사를 시행하고 충남도는 착공조차 하지 않아 4년간 개통이 늦어지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과시성 청사 건설도 예산 낭비사례로 꼽혔다. 용인시는 행자부 투자심사결과 면적보다 41.2% 초과한 청사를 건립했으며, 달성군은 기준면적보다 3.5배나 큰 단체장실과 청사를 건립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 중랑구는 인구가 50만 명이 되지 않아 2급 정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급 부구청장을 2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대전광역시도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 업무이사와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임용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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