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수질검사, 무엇이 문제인가

개정 수도법 저수조 ‘수질 검사비용’ 국민부담
이준채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2-24 1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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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수돗물 신뢰향상 최종선택
국민 … 어떻게 믿나

수돗물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급수설비 가운데 저수조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며 수도법의 일부를 손질해 늦어도 200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수돗물의 불신풍조가 사라지지 않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하는 인구가 전체국민의 1%인 현실 속에서, 급수설비의 수질검사가 시행될 경우 지자체의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등 국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수돗물 품질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인 모순의 해결이나 품질에 대한 당위성의 합리적인 도출 없이 법으로 강제하여 수돗물 음용인구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沸騰)해 향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수도법 제6조(청소 및 위생점검) 1, 2항은 저수조에 대해 6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하며, 그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새로 만들어진 저수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저수조를 재사용할 경우에도 청소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냄새, 맛, 색도, 탁도 등 육안점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6조 3항은 저수조에서 물을 뺀 후 천정, 벽, 바닥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소독 후 물을 채운 후 수질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처럼 현행 수도법은 수질의 위생상태 점검으로 되어있지만, 개정된 수도법은 ‘수질검사’를 추가하고 있으며, 수질검사에 통과한 물만을 사용하겠다고 나서 국민건강을 위한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또 다시 수도요금 이외, 소비자 분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 문제는 심각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양식 있는 수도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급수설비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는 수돗물 품질 안정화를 위해 ‘수질검사’를 강제시킬 것이 아니라, 노후관개선 등 옥내급수관 전반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게 풀어나가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옥내 급수관 세척의무‘보조금 지원·급수설비 공개념 도입’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정책인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5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 같은 달 29일 법률 제7777호로 정식 공표됨으로써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수도법의 주요골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급수장치를 비롯한 도관, 간이상수도 등 전문적인 수도용어를 급수설비, 관로, 마을상수도 등의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했으며, 다른 하나는 옥내급수관에 대한 공 개념 도입, 주민정보공개 확대 등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규정이다.
이와 같은 수도법의 개정은 혁신적인 제도개선과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정수장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 수도시설 운영관리자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한 것과 수돗물품질보고서에 따른 ‘수돗물실명제’,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을 갖춘 전문 업체가 진단 및 시설개선 공사를 하도록 하는 ‘수도시설진단·설비업’제도 도입과 함께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결과 허위보고 시 징계 등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선결돼야 할 필수과제다.
개정된 수도법의 공 개념은 다중이용건축물,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옥내 급수관 세척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소유의 급수설비 개량 시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수돗물에 공 개념을 적용한 궁극적인 이유는 수돗물을 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그 품질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옥내 급수관 직전까지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했음에도 저수조를 비롯한 옥내급수관의 위생상태에 따라 수돗물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옥내급수관이 사유재산임에도 불구, 세균오염 등의 안전성 문제를 염려하여 세척의무 등의 제약을 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급수설비는 ‘관리책임·요금’ 수요가 몫
급수설비 개량 시 지자체 지원 보조금은 지자체마다의 조례를 통한 지방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수돗물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급수설비 정비에 나설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를 고려할 때 보조금의 실효성 문제는 당분간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각계의 목소리는 상당한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 ’03년 8월 환경부가 수돗물음용실태를 위한 ‘수돗물 음용실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돗물 음용인구는 ’00년 3월 61.6%에서 45.8%로 3년 만에 무려 15.8%나 추락했다. 특히,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직접인구는 ’00년 2.5%에서 ’03년 1.0%로 급강하하여 최후의 보루인 마지노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개정한 수도법 제21조(위생상 조치) 제2항에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해야 하며,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는 불신의 골이 깊어진 수돗물을 수질검사를 통해 품질의 명예를 회복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수도법을 강화시킨 것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급수설비 관리에 있어 먹는 물의 안전성 차원에서 시설상태 및 수질검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개정된 수도법 제21조 역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 등 위생조치’라 한다)를 명기하고 있다. 문제는 저수조가 개인소유라는 점에서 수질검사에 대한 비용이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되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실무자는 급수설비는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으로 관리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관계로 소비자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며, 그러나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지원규모는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질검사는 상수도조례에 따라 최근까지 ‘수도꼭지 품질인증제’라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사업자가 소비자에 수돗물을 검사해 주었다.
’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PL법(생산자책임제도)에 따르면 수질검사는 생산자인 수도사업자가 시행해야함이 원칙임에도 불구, 이를 국민에게 수질검사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생산자책임제도를 회피한 것이라는 게 여론의 대세다.

75개 수질검사기관서 22만5,000여개 저수조 수질검사 무리
따라서 지자체 주민들의 지원규모에 대한 형평성이 논란거리로 작용하다 보면 향후 지자체의 지원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망했다.
또 비용의 지원규모를 국가에서 구체화시켜 지정해주는 것은 지방화시대의 흐름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실무자는 밝혔다.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과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모 관련협회의 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16개소를 비롯하여 환경관리청과 특?광역시 수질검사소가 각각 7개소,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민간포함)이 45개소로 모두 75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의 저수조는 ’03년 12월말 현재 환경부 통계로 지하 저수조가 52,844개소, 고가 저수조 172,858개소로 총 225,702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도표참조)
75개소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신설 저수조를 제외한 225,702개소에 대해 연간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451,404회의 검사 수가 도출된다. 이를 75개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1개 수질검사기관 당 6,018회를 검사해야 한다는 통계가 잡힌다.
1개 수질검사기관에서 매달 1,003개소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며, 한달을 주5일제 근무로 보았을 때 1일 수질검사물량은 무려 50개소를 책임질 때 가능하다. 수질검사 항목을 12개 항목으로 보더라도 1일 601개 검사항목을 소화해 내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P1@02@PE@

‘검체 변질문제도 정부가 풀어야할 몫’
수질검사 비용은 현행 12개 검사항목을 통상적인 수질검사비용 2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451억4,040만원으로 국민 1인당 90만2,800여원 꼴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금액의 절반을 지자체가 지방비에서 보조해 준다고 하더라도 225억7,020만원을 수도요금과는 별도로 국민의 혈세로 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제한 바와 같이 국내 수질검사기관이 현존하는 저수조의 수질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또한 여러 가지 각종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정책 입안자는 유념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급수설비 관계자들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우선 여타 검사기관에 비해 수질검사에 있어서 권위 있는 특정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 수량이 편중되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미리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만의 하나 이러한 예기치 못한 현상이 나타나 시간이 지연될 경우 바이러스 등 각종 세균이 기하급수적인 증식현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질검사의 시간지연 발생시 검체 수 적체에 따른 검체 변질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정부가 책임 있게 풀어나가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모자라는 수질검사기관의 해결에 대해서는 환경부 수도정책과 실무자는 수질검사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환경부의 역할은 자격요건을 고려한 수질검사기관의 관리감독 역할에 신경 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질검사기관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적극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닌 만큼 시장의 자율경쟁체제에 맡길 것이며,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고용창출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창출효과 외부 시각은 ‘빨간불’
그러나 수질검사기관의 역할 및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정부의 입장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러한 시각은 이제까지 정부에서 행하는 각종검사의 메커니즘이 의례히 감사를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흘러온 구조적인 모순이 널리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각인되어 있는 관계로 일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돗물 수질검사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수돗물이 변질되던, 아니면 원수의 수질이 좋지 않던 실제 불합격임에도 불구, 서류상의 불합격 판정은 단 한건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수질검사와 관련, 불합격 판정이 단 한건도 없다고 급수설비 관계자들이 단언하는 것은 정부관련 수질검사기관에서는 설령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덮을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며, 민간수질검사기관 역시 불합격판정을 낼 경우 정부와 대립하는 것이 귀찮아서라도 수질검사는 흉내 내기의 형식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급수설비 관계자들은 또한 수질검사기관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구조적인 폐단이 사라지지 않는 한, 수질검사기관은 정부가 감사를 피할 수 있는 대항시설의 역할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 급수설비 관계자는 구조적인 폐단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며 지적했다.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에 사용하고 있는 검사시약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느슨한 기회를 틈탄다면 얼마든지 이를 납품하는 도매상과의 소위 ‘담합행위’가 형성될 소지는 다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업계와 ‘담합행위’경계를,
이를테면, 수질검사에 사용한 검사시약 대비 수질검사항목에 대한 대장을 맞추는 이른 바 서류상의 ‘복식부기’테크닉이 얼마든지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합행위 방지차원에서라도 국가수행과제에 대한 서류상의 관리감독 권한을 유관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수질검사기관이 생겨나면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고용창출 효과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긍정적인 시각에 비해 급수설비 관련업계의 시각은 정부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수익사업과 직결되는 관계로 기존라인에만 혜택을 줄 뿐 고용효과창출과는 무관하다는 업계의 시각이 압도적이다.
또 수질검사기관 설립도 생각만큼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질관련 연구기기가 상당히 고가라는 점 때문에 자금력이 취약한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기기를 리스로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질검사기기는 쓸만한 중고장비도 수억을 호가하며, 서울시상수도연구소 장비의 경우에는 무려 수 십억여 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 시행은 ‘目前’국민반응이 정책안착 변수
저수조는 그동안 남북분단의 현실 속에 민방위 기본법을 적용한 ‘비상급수시설’로 분류되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용량 저수조를 보유, 부적절한 관리로 불신을 받아왔다.
지난 ’91년 12월 법률로 정해졌으나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청소 등 관리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먹는 물의 안전성을 위협, 국민건강을 헤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을 손질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저수조에 대한 먹는 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수질검사가 향후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인 채 모두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냄새와 급수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출수불량과 적수(녹물)의 출현이 수돗물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동관(구리 관)의 청수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그동안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던 음용인구의 비율을 더욱 낮추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급수설비의 관리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저수조에 대한 수돗물의 수질검사까지 법에 포함시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문제는 수돗물을 믿고 마시게 할 수 있는 품질확보의 당위성홍보가 관건임에도 정부는 이를 간과한 채, 수돗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요금 이외의 국민혈세까지 국민들에게 부담시켜 가면서까지 수도법을 개정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조적인 모순의 해결이나 품질에 대한 당위성을 합리적으로 도출시킬 방안은 찾지 않은 채, 국민들이 믿고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 법을 동원해 강제하겠다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급수설비 관련자들의 중론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저수조 수질검사는 저수조 청소 이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저수조 청소이후 저수조를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새물을 담는다면 결과적으로 계량기 이전의 물과 같아진다.
이러한 물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불합격이 나올 수 있으며, 설령 불합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지울 것인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급수설비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악법(惡法)도 법이라면 따라야 하겠지만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옛말도 있다. 이번에 개정된 수도법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호응을 얻어 제자리를 잡을지 불투명한 가운데, 급수설비에 대한 수질검사를 골자로 한 일부 손질된 수도법이 지난해 12월 29일 법률 제 7777호로 정식 공표되어 곧 시행될 전망으로 있어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취재 /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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