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등 날로 서구화되는 음식섭취 경향에 따라 국내 비만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패스트푸드 문제를 중심으로 윤광용부장(환경정의 다음을지키는사람들)에게 전문가 진단 코너를 통해 식품안전의 문제와 정책제안의 의견을 2회에 걸쳐 들어 보았다.
패스트푸드 광고금지 - 어린이를 유혹하는 미끼상품
맥도날드는 해마다 2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광고비에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롯데리아, 맥도날드는 100대 광고주에 속하고 있을 만큼 광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광고의 주 대상이 어린이들이고, 패스트푸드 업체에서는 매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시리즈를 바꿈으로써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얻기 위해 부모를 졸라 꾸준히 매장을 찾도록 미끼 전략을 펴고 있다.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지 않아도 장난감을 얻기 위해 매장을 찾는 사람도 많은데, 패스트푸드 업체가 이처럼 장난감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어렸을 때 입맛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어린이 대상 광고를 TV방송시간대에 방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를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방송심의규정 제 15조에 의하면 ‘방송광고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더욱 고가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끼워 파는 상품의 가격을 한정해 놓음으로써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은 패스트푸드 공화국
서울시내 주요 패스트푸드 매장은 438군데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52㎢에 적용하여 환산하면 평균 1.3㎢ 당 한 곳씩 패스트푸드 매장이 있는 것이며. 패스트푸드점이 주로 입점하고 있는 서울의 상업지역지구 (8.9%-약 53.89㎢)에 대비하면 실제 매장 분포면적은 0.12㎢에 불과하다.
이는 주요 도심지역에는 광화문 네거리 크기에 불과한 크기마다 패스트푸드점이 1군데 이상 입점해 있다는 것이고, 조사 대상인 5개 업체에다가 피자점, 단독 브랜드 패스트푸드 점, 치킨 전문점 등을 더하면 서울시는 패스트푸드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매장들의 분포를 보면 강남·서초구(73) 종로·중구(55) 등 청소년, 청년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유해물질에 대한 면역력이 낮은 세대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0.03%(대한민국 국민을 5,000만명으로 환산하면 약 15,000명)가 삼시 세끼를 햄버거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하루 2회 이상(0.02%), 하루 1회 이상(0.22%) 섭취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전 국민 중 적어도 135,000명(5,000만명 환산)이 지속적으로 하루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으며, 햄버거뿐만 아니라 피자까지 포함할 경우 약 0.4%(약 200,000명)의 국민들이 매일 패스트푸드를 섭취하고 있다.
또한 ’03년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패스트푸드 섭취 실태에서 하루 1회 이상 섭취한다는 수치는 2.6%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판 슈퍼사이즈 미’가 가지는 의미
’05년 10월 16일 ‘한국판 슈퍼사이즈 미’제작발표회를 통해 한달 동안의 패스트푸드 먹기 실험이 시작되었다. 이번 실험을 통해 패스트푸드의 문제를 알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물론 환경단체가 운동가의 건강을 담보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내외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다음세대를 책임질 어린이들이 유해한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서 평생 동안 패스트푸드를 먹게 된다면 그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한 달간의 실험이 가지는 파급력과 상징성, 그리고 운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기에 약간은 무모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실험은 당초 계획인 28일보다 4일 모자란 24일 만에 끝이 났다. 처음 5일간의 섭취결과 간수치가 23에서 43(43까지를 정상으로 봄)으로 증가했으며, 체지방은 약 2kg 정도 증가했다.
실험 10일째, 간수치는 50으로 상승했고 체지방은 3kg을 넘어섰다. 24일째 되는 날은 간수치가 75, 체지방은 약 5kg정도 상승해 4일을 더 먹을 경우 간수치가 100을 넘을 것이란 진단과 함께 의사선생님의 강한 중단권고를 받았다. 100이 넘을 경우 입원 치료가 불가피 했으며, 더 이상의 실험은 운동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중단하게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이 약간은 무모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번 운동이 가지는 상징성은 우리의 기대보다도 훨씬 큰 것이었다. 패스트푸드가 가지는 건강상의 문제제기를 통해 패스트푸드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즉 환경파괴, 쓰레기문제, 세계화 등의 문제,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광고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식품첨가물 등의 문제를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대안은 무엇인가?
패스트푸드를 넓게 보면 제조과정을 통해 판매되는 모든 음식은 다 포함될 것이다.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먹일 수 있는 패스트푸드가 있을까. 지금과 같이 아이들의 입맛을 길들이기 위해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 음식을 만든다면 패스트푸드는 앞으로도 정크푸드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대안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일방의 변화만을 이야기하거나 과도한 해석으로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패스트푸드의 문제, 그 대안을 찾자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거대기업이 가져온 기업 윤리의식과 철학의 부재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가져온 기업의 잘못된 기업관은 단시일 내에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기업이 가지는 경영 철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그 끝일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문제되고 있는 광고와 성분의 문제를 법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고 순차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 어린이들이 먹어야 할 음식은 어떤 음식인지, 또한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하는지 알려나가는 것이 그 핵심일 것이다.
변화의 시작은 작은 부분으로부터의 변화인 것 같다. 소비의주체인 부모들도 “간편하고 쉽게 먹일 수 있는 음식이니까 가끔 사주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내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쯤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패스트푸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환경정의는 이미 5~6년 전부터 안전한 먹을거리, 대안먹을거리 운동을 통해 제조과정을 통해 판매되는 음식들이 가지는 문제 즉, 원산지표시,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 등에 관한 문제제기를 통해 다음세대를 책임질 어린이들의 건강에 관련된 운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패스트푸드산업은 환경파괴, 건강, 세계화 등 단순히 먹을거리의 문제를 떠나 이사회가 풀어나가야 될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기에 운동의 집중과제로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에서 전략적 선택을 통해 건강의 문제에 집중하고 운동의 이슈화를 통해 나머지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환경정의 ‘다음을지키는사람들’은 패스트푸드 반대 운동을 통해 우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정보 공개 운동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에는 식품의 유형 및 원산지, 첨가물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패스트푸드는 성분표시의 의무가 없어 업체에서 알리기를 원하는 정보만이 공개되고 있다. 패스트푸드가 어떤 재료와 첨가물을 사용하는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패스트푸드의 포장지 및 매장 내에 성분표시를 하도록 법률개정운동을 진행한다.
1) 현행법상의 적용
현행법상 식품의 원산지, 첨가물의 내용공개는 영업의 종류는 식품위약품안전청고시(이하 식약청 고시) 제 4조(표시대상)에 적용되는 영업에 한하며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에서 영업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매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8호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식약청 고시 제4조의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2) 문제의 원인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과 매장이 이원화 되어 있으며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는 최종단계인 매장만이 표시대상의 적용을 받고 있어 성분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법 적용에 있어 용어 및 내용의 명확성이 필수불가결하나 패스트푸드란 용어의 불명확성 및 광범위함으로 인해 법적용상의 어려움이 있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대량생산을 통해 이미 제조된 식품을 별도의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는 이유로 성분표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법적용상의 모순이다.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동일생산, 동일 유통, 동일 마케팅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제조식품으로 분류함이 마땅하며 현재 법률의 미비로 인한 부분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약청고시의 개정을 통해 성분을 표시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스트푸드란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한 적용의 문제는 다음의 예시로 해결(조문 예시: 동일한 과정을 통해 제조되어 동일한 상호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치킨 등)
위의 해결 방안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부분이라 할 것이다. 법적인 규제에 앞서 기업이 사회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정의는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매장 내에 성분표시를 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어린이 방송시간대 패스트푸드 광고금지 운동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이미 담배나 술 광고처럼 패스트푸드 광고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어린이 시간대 패스트푸드 광고 금지를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어린이는 판단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유해한 광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급선무는 어린이 시청시간대 만이라도 패스트푸드 광고를 금지하게끔 해야 하며, 더욱이 사행심을 부추기는 미끼광고는 전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패스트푸드 광고 금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한다.
1) 현행법상의 적용
현행법상 어린이대상광고 규제는 방송위원회 ‘방송광고심의에 관한규정’과 ‘방송심의에 관한규정’이 있으며 청소년시청시간대를 오후 1시~10시까지로 정하고 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규정’ 제15조는 미끼상품에 대해 규정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보다 고가의 미끼상품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제24조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표현 규제, 제42조는 방송이 금지되는 품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규정?에서는 제57조 2항에서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에서 어린이 의약품선전과 유료전화서비스 광고를 못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2) 현행법상의 문제
청소년시청시간대를 오후 1시~10시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시청시간대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청소년이란 의미 안에 어린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오전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함으로 어린이 시청시간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법상 미끼 상품의 선전에 대한 규정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고가의 상품을 미끼로 한 광고를 못하게만 하고 있을 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서의 미끼상품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규정’ 제24조에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을 규제하고는 있으나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검열 시 미끼상품의 광고시간이 전체 광고시간의 1/3을 넘지 않으면 미끼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방송위원회 규칙 내에서는 패스트푸드 광고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간접적으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규정’에서 어린이·청소년 조항을 두어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거나 상품의소유로 능력이 향상될 것이란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모니터링 결과 햄버거를 보기만 해도 어린이의 체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버젓이 광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문제의 해결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어린이 시청시간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끼 상품의 경우 판매물품보다 고가의 상품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리 판단이 불분명한 어린이들이 경우 주 상품 이외에도 미끼상품을 얻고자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은 여러 조사를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이다. 따라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있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미끼상품의 광고는 절대 허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패스트푸드 용어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으로 패스트푸드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럽과 기타 많은 나라에서 패스트푸드 광고를 규제 내지 금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 중 햄버거를 먹으면 체력과 능력이 향상될 것이란 광고는 현행법상에서도 이미 규제되어야 함에도 버젓이 광고되고 있는 현실 외에도 패스트푸드는 이미 여러 실험과 검증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대자본을 배경으로 한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광고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것이며 현행법상에서의 법규적용 역시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정의는 지난해 4월 방송위원회에 미기상품 광고금지와 패스트푸드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그 주요한 내용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규정’ 제24조(어린이·청소년)에 미끼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57조에 패스트푸드 광고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의 발전 양상을 보면 예전의 TV중심이 아닌 핸드폰 등 다양한 수용방식을 통해 방송 및 광고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유해 방송 및 광고에 노출될 빈도 역시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향후 방송법 개정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및 광고는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법을 신설·적용해야 할 것이다.
윤광용 부장 (환경정의 다음을지키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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