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업종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오는 ’07년 01월 01일부로 완전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된다.
’06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은 ’05년도 보다 43개 축소된 95개 품목이고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05년도 보다 2개가 축소된 141개 품목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65년 도입 이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열악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 할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 정책으로서 가장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일부 소수참여 업체들이 동 제도가 제공하는 안정된 판로위에 안주하여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을 통한 시장개척을 다하지 않고, 또한 동 제도를 운영하는 일부주체(조합, 납품업체, 수요기관)가 각자의 배타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운영상의 부당행위를 발생시키는 등 동 제도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운영됨에 따라 다수 건실한 주체까지도 장기적인 수혜혜택이 마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은 하고 있지만, 참여 중소기업의 단기적 판로확보와 경영상의 안정만을 제공할 뿐,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실질적인 육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제도를 오는 ’07년 1월 1일부로 폐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품질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단체수의계약에 의존하던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단체표준의 유지도 자본력과 기술, 인재의 3박자가 갖춰질 때 가능한데, 현금창구가 없어져 자본력을 상실하면 인재의 자리이동은 뻔한 일로 이 역시 요원한 일이 될 것으로 조합관계자들은 관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과거 40여 년 동안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펼쳐 왔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불균형 구조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재벌의 하청업체로 그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며, 보호보다 자생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대책이 중요하다. 이제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이나 시혜에 의존할 생각에 앞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보호위주로 인하여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적자생존의 경제원칙만이 중소기업 부문을 더욱 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철저한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더 이상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금융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서 평가받고 있는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쉽지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40년간이나 유지해온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데 유예기간이 1년뿐이라는 것은 너무 성급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이제 문제는 새로운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도가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기업이나 재벌의 계열기업이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이런 경쟁 속에서는 불공정한 수단에 의해 건실한 중소기업이 고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경영투명성’확보 없이 발전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정책은 보호보다는 중소기업끼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중소기업 부문으로의 신규진입이 자유롭고 쉽게 이루어지고 이들끼리의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도 경영투명성 확보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납품가격 등에 너무 인색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이러한 관계는 서로간의 불신에도 원인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경영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 먼저 떳떳해질 필요가 있다. 즉, 회사 돈이 기술이나 설비투자가 아닌 다른 용도로 새어 나가 대기업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태도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금년 들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부의 공공구매지원 정책이 대폭 개편되었다. 단체수의계약물품을 대폭 감축한 대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의무구매비율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는 등 10여 가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기존의 수의계약은 축소하되, 전체적인 중소기업 제품구매는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기술개발제품 일부 우수제품으로 한정하면 곤란
정부의 새로운 지원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수재활용제품(GR)과 환경설비 품질인증제품(EEC)을 포함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확대다.
이는 중소기업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서 생산된 우수제품에 대해 구매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사료된다.
기술개발 의지가 높은 중소기업 제품들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구매해줌으로써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때 편중되지 않은 우수제품 구매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정착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일부 우수 제품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게 일부 조합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 이유는 연간 80조원을 상회하는 정부 구매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구매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혜택이 일부 우수제품에 집중될 경우 결국 정부는 이들 개별기업에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편중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T를 비롯한 NT마크 등을 획득한 일부 기술우수 중소기업에서는 정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대폭 축소하고,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만 우선구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몇 안되는 자신들의 제품만을 정부가 우선구매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술이 우수하여 스스로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위 1%미만 기업에 대해서만 정부가 나서서 구매를 지원해주게 되면 이는 이미 중소기업 정책으로서의 보편성을 상실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조합참여 허용해야 한다
’04년 12월 경쟁 입찰에 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이 통과되었지만 정부가 시행 시기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여서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이 존폐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창업기업 등 자력으로 정부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판매난을 완화토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전문인력(기술자 보유)이나 지식을 보유하기 어렵고 정보습득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조합을 통한 공동입찰 참여는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도 중소기업자간 등급별 경쟁을 실시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관공수 적격조합』으로 지정하여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있음을 정부 당국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여 복수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의 경쟁 입찰 참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벤처열기로 양산됐던 ‘거품경제’재현 있어선 안돼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분아래 인위적으로 벤처바람을 일으켜 결국 기업들이 기술개발보다는 주가 올리기에만 치중하게 만들었고, 일반 서민들의 자금까지 끌어들여 몇몇 거부만 양산했던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벤처열기로 양산됐던 거품경제의 재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체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정책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