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류 포장재 재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필름류 포장재, 충분한 ‘처리능력시스템’확보 시급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2-24 11:58:26
  • 글자크기
  • -
  • +
  • 인쇄
충분한 물량 재활용되지 못해 … 분리배출 인식 아직도 부족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원재활용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고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폐기물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이 버려지는 물건이 아니라 재사용되어야할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에 우리 모두는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자원재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새로워짐에 따라 정부도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표방하며, 폐기물관리법도 기존의 폐기에서 재활용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후속조처의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원유를 원료로 하는 필름류의 재활용은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필름류 포장재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필름류 포장재는 연간 100만 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안고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이인근 서울시 환경과 팀장으로부터 서울시 입장을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해 보았다.

재활용품 수거업체 ‘수거기피’ 자치구도 ‘방치’
지난 ’04년부터 EPR(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품목으로 적용되어 분리배출 하고 있는 필름 포장재는 아직 초기 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EPR 제도에 있어서 서울시(자치구)의 입장에서 분리배출 및 처리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서울시의 분리배출 및 수거실태는 자치구마다 자체 조례나 방침 등에 의하여 배출 및 수거시스템의 체계가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 단독주택은 재활용품의 경우 혼합배출 후 지정된 요일에 매주 1~3회 수거하여 집하장 및 선별장에서 재분류하여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자체 부녀회 및 관리사무소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분리배출 후 재활용품 수거업체 또는 구청에서 수거하여 처리하며 재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분리수집된 필름류 포장재는 소수집상 또는 대수집상들에게, 대부분 재활용품과 함께 인계되어 물질변환 재활용 및 팔레트 제조 등 재활용처리 공장에서 재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04년 이후 EPR을 추진해본 결과 문제점으로는 첫째, 분리배출은 하였으나, 충분한 물량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들이 분리수거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수거를 기피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자치구도 재활용집하장에 방치 또는 고비용의 위탁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즉, 조합에서 재활용처리업체에 지원하는 처리비 지원총액이 제한되어 있어 협회와 재활용업체에서는 의무량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처리비지원대상 재활용사업장 시설규모 부족 및 의무할당량 이상의 처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05년 기준 톤당 처리비 약 14만 7천원).
따라서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는 시민들이 분리 배출한 필름류 포장재의 수거를 기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환경부고시 재활용의무량 비율 높이는 방안도 고려
둘째, 필름류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삼각형의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필름류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은 다방면의 홍보효과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으나, 아직도 인지도가 부족하여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필름류 이외의 비닐류 등 이물질이 다량 혼입 배출되고 있다. 과자봉지 등 음식료품류 및 4종의 필름류에 대하여 분리배출·재활용 의무화 하고 있으나, 배출과정에 50%이상 분리배출 대상이외의 폐기물이 혼입되어 재활용처리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 주민들이 필름류인지 비닐류인지 일일이 구분하고 또한 이를 분리배출 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서울시의 입장에서 생각해본 개선방향은 우선 분리수거 홍보에 앞서 필름류 포장재의 충분한 처리능력시스템 확보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첫째,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재활용의무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매년 일정한 방법으로 고시하는 재활용의무량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합성수지의 의무율이 60% 정도로 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책임이 높으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둘째, 재활용 의무 할당량 이상 재활용 시 한시적으로 보조금 등의 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매립처리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국가가 부족분을 채워나갈 때 어느 정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생산자처리책임 품목에 비닐류 포장재도 포함하거나 함께 처리가 가능토록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비닐류에 섞여 들어가는 일반비닐을 시민이 구별하여 분리수거 하기가 어렵고, 필름류 포장재와 비닐류가 재활용의 방법이 유사하다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적체된 필름류 처리에 ‘국고지원·홍보강화’도
넷째, 적체된 필름류 처리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자체에서 분리수거 후 처리업체에서 조합에서 지원받은 의무량 이외의 처리를 기피함으로써 의무량 이외의 나머지 부분의 처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적정연료로 사용시 재활용방법에 포함 내지, 재활용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 필름류는 FRP(고형연료생산)로 사용되나, 시멘트 소성로에서 직접 필름류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소각) 재활용방법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도록 개념정리가 있어야 하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적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 인식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차원에서 공중파방송을 통한 캠페인 전개 등의 공익광고 형태의 지속적인 홍보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인근 서울시환경과 팀장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