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규제동향

선박 배출가스도‘감시대상’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1-24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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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 함유油 사용 금지 … 선박 內 소각도 제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육상 교통기관과 마찬가지로 해상의 선박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철저히 규제된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이 지난해 5월 본격 발효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해양계의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질소산화물을 걸러내는 친환경 선박디젤엔진의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황산화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유황 함유 연료유의 사용이 금지되며, 지구오존층을 파괴하는 각종 화합물질의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이밖에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쓰레기 소각도 위법행위로 취급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선박은 물론 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에 가입된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기오염물질을 철저히 규제할 방침”이라며 예외 없이 강한 이행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조치에 선박 제조업계와 항운사들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일부 선박들은 배출가스 저감 기능이 없거나 부실한 엔진을 통해 동력을 얻고 있으며, 해상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농도를 낮추려면 추가로 저감설비를 부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한국선주협회의 관계자는 “다행히 대부분의 선박들은 IMO에 부합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며 “선령(船齡)이 많은 일부 선박들이 문제될 수 있으나 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이 실제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지난 ’73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후 ’83년 발효된 “선박에의한오염방지에관한국제협약”은 ’83년 발효돼 이듬해 우리나라도 가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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