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

중앙부처 定員, 해당 장관 ‘맘대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1-24 1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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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노동부 등 6개 부·처·청 … 행자부 ‘정원관리’ 풀려
@P2@01@PE@농림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등 6개 부·처·청의 직제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중앙부처는 행정자치부의 총정원 범위 내에서 실제 정원규모와 계급별 정원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과 단위의 기구도 30% 범위 내에서 과수를 늘릴 수 있는 제한이 풀려 기관의 방침에 따라 부서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안을 확정하고, 해당부처에 정원조정 자율권을 부여했다.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기관들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총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원을 증원할 수 있고, 계급별 정원도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했다.

자율권 남용 우려 “3급 이상은 현행 대통령령 체재”
그러나 행자부는 “부처에 조직 및 정원관련 자율권을 대폭 부여할 경우 상위직의 무분별한 증원 등 자율권 남용이 우려된다” 며 “각 부처의 3급 이상 정원 및 국장급 이상 기구설치는 현재와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계속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4급 단수직을 3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상향조정하거나 5급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정원의 비율도 기준을 통해 범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금번 직제개정을 통해 시범운영기관은 그동안 각 기관의 정원 및 계급 조정을 위해 일일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또한 각 부 장관이 정하는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해당부처의 정원규모나 계급 조정 등이 손쉬워지고 행정변화에 따른 자율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복무,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분야를 떠맡아 각 부처의 인력 증·감원에 입김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른 조직개편에 일일이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불편함이 뒤따라 각 부처는 직제개편의 ‘자율권 확대’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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