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동차업계 ‘에탄올 혼합유’허용키로

해외정책-에너지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12-22 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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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E10라벨’ 부착 … 보증수리 보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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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콜을 혼합해 제조한 세녹스 등의 유사휘발유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는 내년부터 에탄올이 10% 혼합된 연료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Ford, Mitsubishi, Holden, Toyota 등 호주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에탄올 혼합연료 사용에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내년부터 ‘에탄올 함유량이 10%인 휘발유’가 자동차 안전과 보증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E10라벨’을 부착하기로 결정했다고 시드니 모닝헤럴드가 보도했다.
시드니 모닝헤럴드는 지난달 19일 “연방 각료들과 포드, 홀덴, 도요타, 미쓰비시 등 자동차 생산업체 대표들이 연속적으로 회동한 후 호주 자동차업계가 오랫동안 반대해 오던 에탄올 혼합유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에탄올 섞은 휘발유’성능과 무관 … 車업게‘인정’
포드자동차 시니드 맥컬레리 대변인은 “E10을 광범위하게 테스트해 본 결과 차량에 사용해도 안전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E10의 사용은 차량과 부합된다는 정보를 알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자동차의 휘발유 주입구에 “E10 휘발유가 엔진을 부식시키지 않고 이런 휘발유를 사용해도 보증수리가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라벨을 부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산업계의 이 같은 결정에 호주 정부도 반기고 나섰다. 이안 맥팔레인 호주 산업부장관은 “자동차 업계의 입장 선회는 에탄올 산업의 장래에 견고한 기반을 제공했다” 면서 “내년 초 국제자동차 제조업체들과의 회의에서 호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도 E10 라벨을 사용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호주 자동차업체들은 일부 주유소들이 휘발유에 최고 20%의 에탄올을 섞고 있는 것이 널리 알려진 후 ‘에탄올 혼합 휘발유가 엔진의 미세조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플라스틱을 부식시킨다’며 크게 우려해 왔다. 에탄올은 맥주나 포도주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은 에틸알코올로 수분을 흡수한 후 부식을 일으켜 자동차의 연료계통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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