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조달부문

환경법 위반 72개 건설업체‘PQ감점’추가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11-25 15: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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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신인도 평가서 1년간 불이익 주기로
환경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앞으로 각종 정부공사 입찰에서 1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이들 업체의 처벌내용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실시간 공개돼 공공기관들의 입찰업무에 활용된다.
지난 6일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법령을 위반한 72개 건설사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공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년 4월부터 입찰 불이익을 적용받고 있는 ’04년도 하반기 위반업체에 이어 금년 상반기 위반업체가 추가됨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받는 건설업체 수는 총 202개사가 됐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6등급 이상‘중견기업’57개사 포함 … 환경법령 준수에‘효력’
@P2@02@PE@이번에 처벌을 받은 72개 건설업체들은 일반건설업체가 전체의 80%인 57개사, 전문건설업체가 20%인 15개사로 나타났다. 벌금액별로 살펴보면 50만원 이하가 41.8%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이하가 34.2%, 100만원 초과 업체도 24.0%를 차지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57개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50억원 이상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6등급 이상의 업체가 38개사를 차지했으며, 소형업체도 19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감점을 받게 되는 신인도 평가는 건설업체들의 공사 시공시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PQ 또는 적격심사시 불이익 또는 수혜를 주는 제도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의지를 높인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입찰지원을 위해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내용을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해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법 위반업체를 조회하려면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공기관 업무란의 ‘신인도’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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