헥사클로로벤젠(HCB)이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위협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11-25 15: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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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관리 법적 규제조치 마련 시급

‘스톡홀름 협약’ HCB 비롯한 잔류오염물질 규제, 범국가적 협력 강조
HCB(헥사클로로벤젠, Hexachlorobenzene)는 다이옥신, PCBs등과 마찬가지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한 물질이다.
스톡홀름협약이란 POPs의 국제적 규제를 위해 2001년 5월 채택된 협약으로 ‘POPs규제 협약’이라고도 하며 우리 정부도 2001년 10월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협약은 국제적인 행동을 위한 법적규범으로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적용되는 의무에 차이가 없으며 2004년 5월부터 이 협약이 발효되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스톡홀름 협약은 DDT, 헥사클로로벤젠을 포함한 10종류의 농약류 또는 산업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제조 및 사용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다이옥신, 헥사클로로벤젠과 같이 다양한 산업활동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4종류의 물질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배출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POPs는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 초래하는 유해물질로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폐기물 저온 소각과정에서 발생한다.

HCB에 노출된 적 없는 지역도 대기, 바다, 철새 통해 이동돼 발견
HCB는 강한 잔류독성과 고농도의 생물농축으로 인간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위험한 물질로 소각장, 제철소, 시멘트 소성로, 발전소 등 쓰레기 소각시설과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연소가스와 함께 대기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CB는 환경에 매우 안정적이며 지용성이라 동·식물에 축적된다. 이로 인해 먹이사슬의 가장 최종 단계에 있는 인체에도 영향을 미쳐 축적되며 토양에서 반감기는 최대 23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체에 만발성 피부 포르피아, 갑성선 비대, 신경통, 신경 및 갑상선 증상과 면역독성을 일으키고 발암성을 가지는 독성물질이다.
터키에서는 1955년부터 1959년까지 HCB살균제로 처리된 곡물로 만든 빵을 섭취한 후 약 500여명이 중독 되고, 4,000명 이상이 질병에 감염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HCB에 노출된 여성들의 모유를 섭취한 유아들이 높은 사망률을 보인 이 사례를 비춰볼 때도 그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유추해 볼 수 있다.
HCB와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위협적인 이유는 대기나 바다, 철새와 같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동물 등을 통해 이런 물질에 한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지역까지 이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1990년대 이후 한 국가 차원의 문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로 대두됐으며 국가간 협력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내분비계장애물질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HCB가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대기 중에 잔류하고 있고 특히 ’02년부터는 토양에서도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HCB규제, 국민·산업계·시민단체·정부, 범국가적 공동 노력 필요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해 1997년부터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소각시설 이외의 산업분야 배출원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실측사업과 함께 배출시설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HCB와 같은 물질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21세기 지구환경의 가장 큰 이슈인 중국의 산업발달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권아래 위치해 있어 중국에서 날아오는 POPs물질에 대하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POPs는 반 휘발성의 특성으로 인해 먼지나 에어로솔에 흡착되기 쉽고 분해가 어려운 만큼 장거리 이동이 용이하다. 중국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이동하여 영향을 미친다면 POPs의 난분해성과 독성을 고려할 때 그 어느 오염물질보다 영향이 직접적일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기준마련과 관리대책 수립도 시급하다. 특히 HCB는 국내에서 그 유해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다이옥신이나 퓨란과 달리 배출허용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제 HCB에 대한 물질관리에 대한 걸음마 단계에 있다. 1999년부터 매년 전국 120여 주요지점의 대기수질, 토양 등 환경 중 잔류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2005년부터는 전국 산업배출시설에 대한 실측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 ‘다이옥신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헥사클로로벤젠 등 POPs를 관리하는 한편 외교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스톡홀름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지난 7월에는 19개 주요기업과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산업부문 다이옥신 배출량을 2010년까지 50%줄이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 기준 및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환경 중 배출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조사 및 처리 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는 앞으로 HCB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일어나고 배출허용 기준치의 설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업계 및 시민들의 관심은 높지 않고 시민들은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CB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와 규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산업계, 시민단체 등 범국가적인 차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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