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하천용수 ‘끌어대기’선호
水公은 가동률 50% 광역상수도‘혈안’
’90년대 말 IMF를 겪고 경제의 고도성장기가 마감되면서 물 수요가 정체되고 물 관리 여건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긍정적인 측면을 꼽자면 물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점, 물 값이 지속적으로 현실화되어 광역상수도와 댐 원수의 요금이 100% 현실화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댐건설과 광역상수도의 설치비용을 온전하게 회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물수요 정체와 과다한 시설투자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가동률이 계속 낮아져 광역상수도의 경우 평균가동률이 50%에도 못 미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비싼 광역상수도를 줄이고 무료로 취수할 수 있는 하천용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를 폐쇄하고 광역상수도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매와 소매의 형태로 분담되던 역할구분도 없어졌고 산업화된 물을 놓고 지자체와 공기업이 경쟁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지자체는 공기업을 바라보며 ‘공익을 위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경쟁하는 기업’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취수를 둘러싼 갈등 심화 … 유역차원 일원화 관리 검토돼야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간헐적으로만 문제가 되었던 하천취수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심각해져가고 있다. 댐 건설시 생활·공업용수로 할당되었던 댐의 저수량은 광역상수도로 직접 공급하는 것 말고는 순환하는 물의 특성상 지자체가 취수를 하든지 않든지 하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어떤 지자체의 경우는 새롭게 취수를 하면서 물 값을 지불하고 어떤 지자체의 경우는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몫이라고 하면서 물 값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댐 원수의 특성상 물의 방류를 중단할 수도 없고, 댐 원수 요금이 100%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용회수를 위해 물 값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도 약화되고 있다.
이에 먼저 수리권제도, 특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형태라고 비판되고 있는 댐 사용권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수리권을 유역차원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광역상수도로 직접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수리권은 회수하여 유역차원에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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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하천취수 취수부담금 적용 후 비용 분배
‘물값’의 결정구조 정비 뒤따라야
다음으로 취수부담금을 일반화하여 기존의 모든 형태의 하천 취수에 대해 적용하자는 것을 제안한다. 기득수리권으로 사용하는 것과 댐 원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모두 취수부담금을 부과하고 댐 원수 가격은 따로 구분하여 부과하지 말자는 것이다.
유역의 물관리비용까지를 포함한 취수부담금을 부과하여 거기에서 댐 관리비용을 계산하여 댐 원수대가 아닌 댐의 관리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를 유역의 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로는 요금체계와 요금의 결정구조를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물이용부담금, 하천점용료, 지하수 취수부담금, 댐원수대, 광역상수도요금 등으로 분화되어 있는 물 값 혹은 부담금의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하수도요금까지 통합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요금의 결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요금의 결정과정에 소비자와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는 광역상수도와 댐 원수대의 경우 너무 규제가 약하고 지방상수도 요금의 경우 정치적 규제가 너무 강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제안들을 분명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물기본법을 제정하고 유역물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리권의 체계화도 요금체계의 정비도 물기본법의 제정과 관리체계의 개편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유역물관리체계의 구축과 물기본법의 제정은 단지 물값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향후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의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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