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림류 포장재란 합성수지로 만든 투명하고 얇은 막을 지칭한다. 막의 두께가 0.25mm미만은 필름, 0.25mm 이상인 것은 시트로 구분(KS규격, KS A 1006)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필름류로 통칭한다. 여기에는 라면 및 과자봉지를 비롯한 1회용 비닐봉투, 문구류, 공산품, 비닐포장재가 해당된다.
필름류 포장재의 발생량을 살펴보면 필름류 포장재 총사용량은 약 1,000천톤이며, EPR대상은 174천톤, 비대상은 826천톤에 이른다. EPR대상은 라면봉지, 빵봉지 등이며, 비대상(폐기물부담금)은 1회용 봉투를 비롯한 공산품 포장재 등이다.
필름류 포장재 관리정책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는 ’03년도에 시행하였으나, 필름류 포장재는 ’04년부터 EPR에 포함하여 시행하였다. 필름류 포장재 사용·수입업체에게 해당업체가 사용한 필름류 포장재 일부에 대해 재재활용의무(’05년 36.8%)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EPR은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소비 및 폐기 전 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포장재는 종이팩을 비롯하여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음식료품, 농수축산물, 의약품,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등의 4개이고, 제품은 전자제품(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0종),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수은전지 등 4종)등 14개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93년부터 시행하였고, 필름류포장재는 ’03년부터 이에 포함하여 시행하였다. 필름류 포장재 사용·수입업체에게 당해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초래한 가능성 있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당해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포장재 : 살충제, 유독물 등을 담는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용기, 포장용 플라스틱제품(EPR대상서 제외)
제 품 : 부동액, 껌, 1회용귀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EPR 대상의 필름류 재활용 과정은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하면 지자체가 수집을 하고 선별, 운반되어 재활용공장을 통해 제품으로 생산된다. 고형연료(RPF) 및 프로파일, 유류제조 등의 재활용제품으로 생산되어 시멘트제조업체를 비롯한 벤치, 보도블럭 사용업체, 산업·농업용·보일러용 등의 보일러업체의 수요처로 재활용되고 있다.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
EPR 대상 필름류 재활용 현황
EPR 대상 174,000톤중 필름류 재활용은 40,672톤으로 이 가운데 EPR대상이 28,387톤이다.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문제점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의 문제점은 첫째, 분리배출 및 수거·선별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분리수거에 일부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전국 256개 지자체 가운데 ’04년 93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05년도에 102개 지자체가 참여했지만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EPR 및 비EPR대상 필름류가 혼재되어 선별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선별장에 40~60%의 비대상 필름류가 혼입되어 유입되고 있으며, 별도 분리·선별하는 경우 인건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
둘째, 재활용 비용 지원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수거된 필름류중 비대상 필름류는 재활용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의무량 이상 수거될 경우에도 재활용 비용의 지원이 곤란하다. EPR 필름류 플라스틱의 재활용 의무율은 36.8%에 불과하다.
셋째, 재활용 제품의 경제성이 부족하다. 필름류 포장재의 재활용이 어렵고 경제성이 부족하다. 필름류 포장재의 재활용비용으로 약 280천원/톤(’04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어 다른 처리방법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톤당 73,000엔(720천원), 독일은 톤당 261유로(374천원)이다.
필름류의 경우 ’04년 톤당 280천원, ’05년 191천원, PET의 단일재질은 톤당 145천원이었고, 기타 단일재질 합성수지(PP, PE등)는 톤당 60천원 이었다.
또한 재활용제품(RPF 고형연료, 프로파일 등)에 대한 판매처(수요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RPF 고형연료는 시멘트 공장의 보조연료로 사용되거나 거의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넷째, EPR대상 확대 및 재활용 활성화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EPR 대상 확대 적용시 품목 선정 및 확대 시행 시기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회용 봉투 등의 필름류는 무상제공 억제 정책이 실시되고 있어 EPR 대상포함시 이중규제의 논란이 일고 있다. 1회용 봉투 등 필름류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매출액 규모에서 의무면제대상(10억 미만)이 많아 제도운영에 곤란한 점이 있다.
또한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기반시설 미약으로 재활용의 확대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재활용 지원비용이 다른 플라스틱류에 비해 높고 경제성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재활용 활성화 방안
재활용 활성화에 있어서 네 가지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분리배출 및 수거·선별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분리배출 참여 지자체의 확대 및 재활용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참여지자체를 현재 40%(102개)에서 전국 지자체(256개)가 참여토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자체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활용 비용의 지원상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비대상 필름류 재활용 비용 지원방안 마련이다. 필름류 제조·사용업계, 정부 등 역할 및 비용 부담의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재활용 제품의 경제성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선진 외국사례 조사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선진재활 기술도입을 위한 조사 및 국내 적용가능한 기술도입과 더불어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제품의 품질개선, 대랭 사용처 확보 및 기술 개발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EPR 대상 확대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 재활용 제품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고, 기술개발, 대량 사용처 확보 등 추이에 따라 EPR대상 확대품목 결정 및 시기를 조절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자 한다. 필름류 생산량, 업종별 사용량 등 현황조사·재활용 경제성을 분석할 계획이며, 독일, 일본 등 재활용 실태 및 기술조사 후 국내 도입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EPR 대상 확대방안 수립·추진을 계획중에 있다. 비대상 필름류 포장재중 혼입비율이 높은 품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재활용 비용지원 주체(유통업계 등) 검토 후 EPR대상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일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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