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리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향후 석면관리 더욱 ‘고삐’죈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11-01 1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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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시 사전 석면포함여부 신고의무화 등 규제강화

Ⅰ. 현 황
사용실태 및 직업병 현황
우리나라는 ’91년 약 90만톤의 석면을 수입·사용하였으나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04년에는 약 14만톤 정도로 ’91년 대비 15.5%로 대폭 감소했다. 석면 허가대상 사업장은 ’05년 8월 현재 25개소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5년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자는 총 36명이며, 이중 38.9%(14명)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관련규정
석면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산안법 제42조)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6월에 1회 이상이며, 노출기준 초과시 3월에 1회로 측정주기를 단축하고 있다.
석면 취급근로자는 정기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산안법 제43조)한다. 건강진단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이나 노출기준 초과시 실시주기를 1/2로 단축하고 있다.
동일 사업장내 석면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작업시 도급을 금지(산안법 제28조)하고 있다. 도급금지 작업은 첫째, 도금작업, 둘째,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셋째, 백석면 등 사용허가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이다.
유해성이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 등은 제조·수입·사용을 금지(산안법 제37조)하고 있으며, 백석면 등 기타석면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전 허가(산안법 제38조)를 받아야 한다.
석면 등 14종(디클로로벤지딘과 그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염, 크롬산 아연, 오르토-톨리딘과 그염, 디아니시딘과 그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6가크롬, 휘발성 콜타르핏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석면, 벤조트리클로리드)의 유해물질을 허가대상유해물질로 지정하여 제조·사용시 사전에 사업주가 시설·설비 등을 적절하게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물질 관리기준은 산업보건규칙 제12장(허가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 및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면 등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게시·비치(산안법 제41조)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화학제품명,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 유해위험성에 따른 조치사항 등 MSDS상의 중요한 내용을 경고 표지로 만들어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 또는 표시해야 한다.
석면 취급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이직·재직 근로자에 대해 건강관리수첩(교부대상 유해물질 : 베타-나프틸아민 및 그염, 벤지딘 염산염, 석면, 비스-에테르, 벤조트리클로리드, 염화비닐, 크롬산·중크롬산 및 이들 염, 삼산화비소, 코우크스등, 베릴륨 및 그 화합물, 특정분진)을 발급해 퇴직후에도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산안법 제44조)하고 있다.
석면 제조·사용작업 및 해체·제거작업의 조치 기준(보건규칙 제 227조내지제241조,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경고표지의 설치, 작업장소 밀폐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시 조치, 석면함유 폐기물처리,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등의 사항을 규정)으로는 사업주가 석면 등 허가물질을 제조·사용하거나 해체·제거작업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Ⅱ. 그 간의 추진 현황
최근의 제도보완 사항
석면의 노출기준을 1㎤당 2개를 0.1개로 20배 강화(’02. 2) 했다. 각국의 석면 노출기준을 살펴보면 미국 0.1개/㎤, 영국 0.3개/㎤, 일본 0.15개/㎤ 등이다.
석면중 유해성이 강한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을 금지물질(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로 추가(’03. 7) 했다. 청석면과 갈석면은 ’00년 1월부터 금지물질로 규정했다.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03. 7) 하며, 석면 등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제조·사용 및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을 신설(산업보건규칙 제12장, ’03. 7) 했다.

홍보·교육 및 지도·점검 등
미허가 석면 해체·제거 건축물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 지도원이 매분기마다 관할 시·군·구의 건축물 해체신고를 파악, 석면 해체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불시 점검하여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건축물 해체·제거 현장 91개소에 대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9곳의 석면 함유사실이 확인되어 작업중지 및 허가신청 조치(’05. 7 현재)를 실시한 바 있다.
석면 홍보팜플렛을 제작하여 관련 협회 및 사업장에 배포(15만부, ’03. 12)하는 한편, 석면 해체·허가제도 안내책자를 신규 제작 후 건축물 철거신고 접수기관(시·군·구) 등에 배포(3만부, ’05. 6) 한 바 있기도 하다. 또한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단체 및 국내 대형 종합건설업체(1,000개소)에 석면 해체·제거 안내공문을 발송(’04. 10)한 바 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석면 등 유해물질관리 배너를 개설(’04. 12) 한 바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석면 해체공사시의 건강장해대책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서울, 부산등 5개권역, ’05. 5~6) 한 바 있다. 이밖에도 검찰과 합동으로 미허가 석면 해체·제거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석면 불법취급 근절 풍토를 조성(’05. 6) 한 바 있다.
한편, ’05년 1월부터 금지 및 석면 등의 허가물질 불법취급 의심사업장을 집중 점검하여 168개소 중 14개소를 적발, 사용 중지 및 허가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Ⅲ. 문 제 점
석면으로 인한 발암성 등 그 독성에 대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시 공사비 증가를 우려한 공사업자의 불법 해체작업이 지속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석면 취급 근로자의 직업성 폐암, 일반 국민에 대한 비직업성 폐암 등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Ⅳ. 향후대책
첫째, 건축물 철거시 사전 석면포함여부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해체공사업자가 시·군·구에 건축물 철거신고서 제출시 석면 포함여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여 석면이 포함된 경우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금년 중 건설교통부와 합의를 거친 이후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둘째, 석면의 유해성,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석면 전문 배너를 개설하고, 석면의 유해성 등을 게재한 교육용 팜프렛 등을 매년 제작하여 건설업자, 지자체 관련부서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셋째, 석면 취급업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석면 유통경로, 사용실태 등을 파악하고 석면의 사용금지 법제화시 문제점, 적정시기 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넷째, 석면 허가대상 사업장에 대체물질 사용을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허가 사업장 25개소에 대하여 백석면 사용을 자제하고 비석면물질의 대체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허가대상 석면제품 제조사업주에 대한 법령 준수를 지도하며, 끝으로 석면 함유 건축물 등 해체·제거작업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김종효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보건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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