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환경서비스 주장 “한미공법과 연계성 없어”
한미엔텍, 원주시 상대 하수처리기술 가처분신청
한미, 코오롱 HBR-Ⅱ 및 NPR공법 제안서 제출
최근 원주시가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개보수사업에서 하수처리기술 전문기업인 한 중소기업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수처리신기술을 획득하고 우리나라 중심적 하수처리전문중소기업인 한미엔텍은 원주시를 상대로 과업진행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고 현재 춘천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1차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은 지난해 원주시가 원주종말하수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 개량(총 13만톤)에 대한 용역과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원주시의 용역사업에는 한미엔텍과 코오롱 환경서비스를 포함한 총 4개 기업이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쟁의 당사자인 한미엔텍과 코오롱 환경서비스는 각각 HBR-Ⅱ공법과 NPR공법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개량에 대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관계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원주시가 채택한 기술제안서는 산업대, 연세대(원주), 상지대 등에서 총 9명의 대학교수들이 심사, 최종적으로 코오롱의 NPR공법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한미엔텍이 ’01년 원주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한 배양조다. 이 배양조는 표준활성슬러지법에서 한 단계 발전된 공법으로 한미 NPR-Ⅱ기술 중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 배양조는 토양미생물을 이용하여 하수, 오·폐수 처리 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것으로 ’01년 환경부 신기술로 등록, 원주시에서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 배양조부분이 코오롱이 제시한 NPR기술제안서 도면에 NPR공법의 일부인 것처럼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 한미엔텍측의 주장이다. 한미엔텍의 관계자는 모든 과업진행이 끝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코오롱의 기술제안서의 도면에 있는 배양조부분이 코오롱의 공법인 것처럼 심사되었으므로 심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것이 ‘코오롱이 의도적으로 자사의 기술인 것처럼 도용한 것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코오롱측, 배양조 매커니즘 우리는 모른다
한미엔텍 배양조 자사 공법과 연계성 없어
한편, 이에 대해 코오롱측은 기술도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배양조의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한미엔텍만이 알고 있는 것이며, 코오롱측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다만 배양조가 이미 원주종말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NPR기술제안서에 단지 ‘표시’를 하기 위해 그려 넣은 것이므로 기술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원주시측에서 문제가 된 한미엔텍의 기술을 사들인 것이므로 NPR공법의 설치를 떠나 배양조의 사용유무는 원주시청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코오롱은 NPR-Ⅱ공법만으로도 충분한 고도처리가 가능하므로 한미엔텍의 배양조와 자사의 공법은 아무런 연계성도 없음을 주장했다.
앞으로의 진행상황과 재판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코오롱이 제안한 NPR기술제안서 도면에 그려진 배양조를 코오롱이 주장하는 대로 단지 표시를 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한미엔텍의 주장대로 코오롱의 기술제안이 NPR공법과 HBR공법이 합쳐진 새로운 신기술이므로 기술도용으로 인정할것인지의 법적판단 여부가 재판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엔텍 기술 코오롱측 기술로 오인될 수도 있어
심의시 양쪽 기술 도면 합류제출·형평성 상실
한미엔텍측은 또한 지난 2000년 건설교통부에 받은 회신문을 근거로 이번 기술제안서 심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미엔텍측이 이미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에 새로이 신기술을 보충할 경우 이를 같은 기술로 인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 건교부는 ‘약간의 변화를 주는 기술이라도 기술 자체가 세균배양과 조건 변화 등이 달라지므로 신기술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법정 공방도 NPR과 HBR의 부분적 접속도 분명 기술은 각기 기술보유 주최자가 다르며, 입찰 심사 시 양쪽의 기술이 합류되어 심사를 했다면 이는 심사위원들에게 합류된 한미엔텍의 기술부분이 코오롱측의 기술로 오인될 수 있는 충분한 착오를 줄 수도 있는 소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사건의 전체를 놓고 볼 때 심의 시 양쪽 기술이 합류된 도면이 제출된 것은 자의든 타의든 아니면 행정상 실수이던지 간에 공평한 설계서류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같은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지방자치제의 행정 착오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100억 미만 사업 대기업 합류해 中企 난항
中企 신기술 자본력 저하 실적 부족해 외면
환경사업은 지금과 같은 경기불황의 여파를 가장 크게 받는 사업 중 하나이다. 게다가 최근 대기업에서는 환경파트를 따로 분리하여 환경사업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다. 안 그래도 위태위태한 중소기업끼리의 사활을 건 생존전쟁, 즉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형 사업에 대기업들이 합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대기업이라고 해서 경기불황의 한파를 겪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떠나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환경부는 환경신기술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환경신기술제도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부는 말 그대로 명목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막상 어렵게 개발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자본력이 떨어지고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힘겨운 기술개발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인증 받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존중하여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사실적이 없는 회사는 그 실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바로 정부의 몫이다.
또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 기술개발과 환경산업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 환경기업들의 기술을 정당히 평가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기술 대 기술로 평가받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한 공정한 기술평가는 중소기업들에게 엔돌핀이 솟아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줄 것이다. 기술대 자본의 논리로 통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으며 합리성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기술대 자본 논리 작용한 강한 의구심
기업간 ‘윈윈전략’ 펼쳐 가야할 시기
이번 법적 공방은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대 기술의 경쟁이 아닌 기술대 자본의 논리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마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약자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서글픈 현실의 자화상과도 같다.
코오롱 환경서비스 이승철 팀장 역시 ‘대립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상생과 공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이 바로 중소기업이 경쟁과 대립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기술과 자본이라는 상부상조의 ‘윈윈전략’을 펼쳐나가야 할 적기라고 보여진다.
현재 한미엔텍은 원주시와의 법정공방으로 인해 코오롱과도 한 치의 양보없는 대립관계에 놓여있다. 앞으로 국책산업의 주종인 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 무리수를 두어 가며 법정공방을 한 한미엔텍도 법정공방까지 가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후 잘못된 문제가 거론되면서 코오롱측에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려 했으나 코오롱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점은 결국 중소기업을 하찮게 여기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게 한미측이 강한 불만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협력방안과 더불어 나아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군소 환경기업들끼리 서로 힘을 모아 공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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