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웅 변호사의 환경법률

환경오염문제 대한 인과관계 입증에 대하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2-01 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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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규정 및 활용여부가 관건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여 그로인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어떻게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항상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막연히 입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손해를 다 청구할 수도 없을 것이며, 이러한 손해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모두 인정해 준다는 보장도 없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근거로 손해가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또는 해양오염 행위 등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손해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법률에서 사용하는 장치가 인과관계론이다.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란 원인과 결과간의 관계라고 말하며 소위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식의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인해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추론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란 한도 없고 끝도 없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환경오염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 데, 예를 들면 어느 한 사람이 쓰레기를 태워 대기를 오염시켰는데 이러한 행위가 결집되어 궁극적으로 대기가 전체적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어느 누군가가 폐질환등의 신체질환을 앓게 되었을 때 이 환자는 누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까.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법행위 즉 환경오염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상당인과관계설이라고 하여 주관적인과관계설, 즉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과관계 즉 피해자가 느끼는 인관관계라고 생각하는 모든 관계가 인과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견해는 너무 인과관계가 넓어지게 되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객관적인과관계설, 즉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과관계 즉 피해자가 객관적인 여러 가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인과관계를 좁아지게 하여 또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일반인이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상당인과관계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과관계를 누가 입증해야 하며, 또한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가가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것이 소위 법률적인 입증책임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입증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증책임은 소송 등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특히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가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데 어려움이 크다.
또한 누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입증의 정도문제인 데 이 역시 환경오염소송에 있어 아킬레스의 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문제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확신에 가까운 개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독일 민사소송법 제286조), 이는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정도의 진실개연성 또는 확신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진실개연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입증의 정도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독일에서도 소위 표현증명이라고 하여 원고가 생활경험에 따라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존재가 추론될 수 있도록 사상의 경과 즉 여러 가지 정황의 진행경과 등을 전형적인 방법으로 추론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가 이와는 다른 사상의 경과 즉 다른 정황의 진행관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가능성을 입증해야만 하게 하는 시스템이며,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영미법에서는 소위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Evidence) 즉, 증명을 요하는 주장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증거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부담을 경감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소위 필자의 번역용어로 말하면 영역불법행위(res ipsa loquitur)라고 하여 어떤 영역 내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면 일응 그 관리주체에 대하여 책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그 관리주체가 자신이 행위나 관리소홀을 한 바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일종의 입증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전환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에서는 상당정도의 가능성(前橋地判 1971. 3. 23.판결), 또는 고도의 개연성(最高裁判所 1975. 10. 24.판결)을 인정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자연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특정의 사실이 특정의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는 관계를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도의 확실에 가까운 개연성(대법원 1974. 12. 10.산고 72다1774판결)을 인정하여 인과관계의 인정에 있어서의 법관의 확신은 통상인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정도의 판단을 얻을 때에는 의심을 품지 않고 안심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과관계자체는 모든 인간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판단도구가 되고 있으나 법률 특히 환경오염분야에 있어서는 환경오염의 특수성, 즉 다양성, 다량성, 장구성, 복잡성 때문에 이러한 인과관계를 어떻게 적절하게 규정하여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최대한 경제발전을 꾀하면서도 환경보전을 착실히 행하고 또 피해구제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법률 장치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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