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환경오염물질 기초자료구축 통한 단계적 접근을
‘Our Common Future’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하기 않고 현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발과 보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지속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경제적 지속(Economic sustaina- ble)은 산림, 공기, 물, 자연에너지, 무기물 등의 자연자원의 지속성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속성(Social sustain-able)은 조직적인 사회 참여, 강한 시민사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지속성과 더불어 환경적 지속성(Environmental sus-tainable)은 생태계를 손상함이 없이 환경의 자정능력 안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원이 유한한 지구에서의 무한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성의 3요소가 통합되어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은 인간의 삶의 질, 복지, 환경, 경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통합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21세기에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법으로 환경적인 지속성과 경제개발, 지역사회 개발의 개념을 통합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의 질은 직·간접적으로 인간 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서, 환경의 질 악화는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의 악화를 야기한다.
향후 21세기의 개발은 인간의 건강을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Health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
우리나라는 ’60년대의 산업화와 더불어 위생적 관심에서 출발한 환경 문제가 ’80년대 들어서 비로소 본격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급속하게 야기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인해 이제 환경문제는 범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에 수반되는 과학기술의 증거가 부족하고 일관성이 적어 국민들은 불감증 또는 불신으로 일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목표(goal)가 제시되지 않은 환경사업은 가시적 환경공학적 기술위주의 환경정책에 편향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건강 및 생태계의 영향파악이 뒷전에 밀려 온 이유로는 환경의 복잡성으로 인해 원인-결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현상 속에서 이해관계와 불확실성으로 얽혀있는 환경보건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이 요구되며, 최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 각국의 화학물질의 규제와 관련된 기관에서는 위해성 평가를 정책결정(decision-making)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은 첫째, 환경오염 심화에 따른 인체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둘째, 사회적·행정적으로 독성정보의 정량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셋째, 현실성 있는 오염관리와 넷째, 기준치 제정, 제도시행 전후의 비용효과분석이 가능하다는 점들이다.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환경오염의 인체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량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국민, 정부, 기업 등 각 주체간의 의사 교환이 수월해지고 국민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질 등 오염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공학적 처리기술 목표설정을 가능케 한다.
고전적인 위해성 평가 및
향후 연구 방향
위해도(risk)란 유해물질의 특정농도나 용량에 노출된 개인이나 집단에 있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확률(probability) 또는 가능성(likeli-hood)으로 정의된다(NAS, 1983).
위해도는 안전(safety)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자발적(voluntary) 또는 비자발적(involuntary) 위해도로 분류할 수 있다.
자발적 위해도란 흡연과 같이 개인이나 사회의 어떤 활동이 위해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받아들이는 반면,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비자발적 위해도는 일차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인 관리하에서 조절되어야 할 위해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위해성 평가란 ‘사람이 환경적 위험(environmental hazard)에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 가능한 영향을 정성 또는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즉 유해물질에 대한 역학적, 임상적, 독성학적 및 환경학적 연구결과로부터 모델을 이용한 외삽(ex-trapolation)을 통해 주어진 노출 조건하에서 인간에 미칠 수 있는 건강 위해 범위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노출 평가(expo-sure assessment), 용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및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의 주요 4단계를 통해 수행된다.
주요 4단계 중 위험성확인은 정성 위해성평가(qualitativerisk asse-ssment)에 속하고 용량-반응 평가,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은 정량 위해성 평가(quantitative risk assess-ment)에 속한다(그림 3).
① 위험성 확인
(hazard identification)
위험성 확인은 사람이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 과연 유해한 영향을 유발시키는가를 정성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로서, 그 물질에 대한 모든 동물 실험자료 및 인체 피해에 대한 자료(역학 연구)를 토대로 위험성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 노출 평가
(exposure assessment)
노출평가는 사람이 다양한 매체(공기, 음용수, 식품첨가물, 치료약품, 토양 등)를 통해 위험성이 확인된 유해물질에 과연 얼마나 노출되는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그 물질의 매체 중 농도 또는 생물학적인 감시(biological monitoring)자료들을 토대로 추정된다.
③ 용량-반응 평가
(dose-response assessment)
용량-반응 평가는 사람이 유해물질의 특정 용량에 노출되었을 경우, 과연 유해한 영향을 발생시킬 확률은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때 사람의 반응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용량에서 수행된 동물 실험 자료를 이용한다.
그러나 사람이 노출될 수 있는 매체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는 저농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용량-반응평가에서는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용량 변환(dose scaling), 고용량에서 저용량으로의 외삽절차(extrapolation procedure)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외삽에는 수학적인 통계모델이 이용된다.
④ 위해도 결정
(risk characterization)
위해도 결정은 위험성 확인, 노출평가 및 용량-반응평가에서 도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특정화학물질의 특정농도에 노출되었을 경우, 개인이나 인구집단에서 유해한 영향(예; 암)이 발생할 확률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고전적인 위해성 평가를 환경정책에 반영해 온 선진국들에서는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환경관리에 있어서 단일매체별 관리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통합오염관리방안(Integrated Pollution Control, 이하 IPC)이라는 신개념을 정립하여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통합오염관리란 환경문제를 다중매체(multi-media), 다중경로(multi-route), 경로간(cross media)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포괄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다.
물론, 고유의 방법론과 절차를 갖고 있는 환경법 체계내에서 위해도(risk)를 잣대로 하는 통합적인 관리체제를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단일 매체에 근거를 둔 제어관리는 오염을 줄이는 것보다 결국 다른 매체로 전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결론이다. 이러한 현상이 최근 Risk Trad Off 라는 측면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IPC를 위해 유럽 및 미국 등의 선진국들의 노력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먼저 환경을 종합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법적 체제를 정비하고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타당한 결정을 위해 비교위해도 평가(comparative risk assessment)에 더욱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 노출 수준과 위해를 알기 위하여 다중매체 노출에 따른 위해성의 평가가 수반되고 있다.
이들의 경험에 의하면 IPC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중매체를 관리하는 각 부처와 전문가들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어렵다는 것이다.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방법론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호 교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 중심적이고 인구밀도가 높은 산업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통합적인 개념의 환경관리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제 환경오염의 위해성 평가가 환경관리의 기반기술로 자리잡아 나가는 초보적 단계에서는 주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기초자료를 구축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갈 필요성이 있다.
위해도 관리 - 정책결정
(decision making)
자료로의 활용
위해성 평가는 궁극적으로 위해도 관리의 정책결정을 위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위해성 평가는 단지 한 시점에서 한 매질에서, 한 종류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도를 표현해 왔다.
그러나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다 여러 환경문제의 위해도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보기를 원한다.
따라서 최근 다중매체(multi-media)에서의 위해성 평가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위해도 관리에서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risk)라는 잣대로 비교하여 연결해주는 방법이 비교위해도 평가(compara-tiverisk assessment)이다.
이 비교위해도 평가는 협의의 범위로는 복합물질의 개개물질에 대한 위해도를 비교하여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선별하는 것이 있으며, 광의의 연구범위로는 여러 매질과 매체에서의 다양한 오염현상 및 오염물질들이 야기하는 위해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위해도 평가는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 자료와 전문가 및 비전문가들의 위해도 인식(risk perception)을 토대로 하여 위해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게 되므로써, 그 사회가 요구하고, 또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해야 할 오염문제를 정할 수 있다.
위해도를 고려한 위해도 관리방안(risk management)이란 인체 및 생태의 위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조치(action)를 만들고, 분류하고, 증명하고, 선별하는 과정이다.
위해도 평가 결과들은 바로 정책결정을 위하여 위해도 관리자들에게 송환(feed-back)되는데 정책결정은 4가지의 기본 타입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즉, 우선순위의 결정, 허용 불가능한 위해 수준의 결정, 위해도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선택, 위해를 저감시키고 없애기 위한 일련의 과정 등이다. 이때 정책결정자들은 비용과 기술적 측면, 사회, 정책적, 법적 측면에서 위해성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위해도 관리의 최종목표는 과학적으로 타당하며, 비용 효과적이고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정책적, 법적인 고려를 통해 위해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행동을 종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해도 관리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나 위해성 평가와 연계해서 이루어질 때 실천력 있는 관리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그림 4).
현재 위해성 평가는 주로 화학물질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기관에서 정책결정(decision-making) 수단이나 연구의 한 분야로 다루고 있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지난 30여년간 비교적 빠르게 발전되어왔다.
환경오염물질에의 노출과 용량-반응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량적인 인체 위해 자료는 궁극적으로 정책결정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해 수준의 판단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안을 제공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보건분야는 정부와 국민에 봉사할 수 있는 환경문제의 제기와 대안제시가 가능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시점이다.
위해성 평가연구를 통해 새로운 잣대를 개발하여 국민들이 걱정하는 환경문제의 합리적 이해를 유도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건강에 목표를 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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